•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WTO/DDA 협상에 따른 임산물에 대한 영향분석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WTO/DDA 협상에 따른 임산물에 대한 영향분석"

Copied!
9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C2004-43/2004. 12. WTO/DDA협상에 따른 임산물에 대한 영향분석 석 현 덕 연구위원 장 철 수 연구위원 이 상 민 전문연구원.

(2) 머 리 말. 세계무역기구의 합의 결과는 현대화 과정에서 수출을 경제발전의 원동력 으로 여기며 성장해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 과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국가는 WTO/DDA 협상에 매우 신중 한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그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작년 8 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던 각료회의는 이해 그룹간의 심각한 의견 대 립으로 인하여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하였으며, 이로 인해 WTO/DDA 협상 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침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8월초 세부원칙을 위한 기본골격이 채택됨으로써 최종 합의를 위한 궤도에 올라 서며, 다시 한번 세계경제 자유화를 이끌어 나갈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 하게 되었다. 임업은 가시적인 지표상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WTO 내에 임산물을 논의하는 그룹이 분산되어 있어 협상의 집중력을 잃어버리 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현세대와 후손들을 위하여 국토와 자연자원의 이 용 및 보존이라는 상반되고 중요한 명제를 달성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신중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세계무역기구 협상그룹에서 임산물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므로 추후 전개될 협상을 위한 좋은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 바란다.. 2004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3) i. 요 약 문.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과 농업 협상에 대 한 동향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결과에 따른 임업부문 영향을 분석하여 대 응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 대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 이 있다. 연구개발 내용의 첫 부분은 주요 임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및 수출입 현 황을 살펴보고 전체 임산물의 관세율 구조를 파악한 결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는 2004년 8월에 합의된 오시마 의장안을 비롯하여 WTO 농업협상 및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의 기본골격 및 세부원칙에 관한 논의 동향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세부원칙에 관하여 그 동안 제안되었던 내용 과 수치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별 주요 임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는 하빈슨 의장안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에 관한 시나리오는 스위스 공식 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WTO협상의 내용 가운데 쟁점이 될 사항들을 발췌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임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 내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세율별 기본관세는 가공도에 따라 세율이 구분되기 보 다는 품목의 저장성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역누진 구조를 가지는 품목이 다수 발견된다. 반면 비농산물협상 그룹에 포함된 목재류의 양허관세율은 누진관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영향분석을 위한 농업협상 시나리오는 하빈슨 의장의 원안과, 하빈슨 의.

(4) ii 장안의 골격을 바탕으로 각 구간에 상이한 계수를 적용하는 스위스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오시마 의장의 기본골격에 평균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법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한편 비농산물협상 그룹의 시나리오는 지랄 드 의장안과 캐나다․EC․미국의 공동제안서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한 결과, 개도국 지위를 가정했을 때 감축 후 관세 율 평균, 감축 후 관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아지는 품목의 수 등에 있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을 가정했을 때 감 축 후 관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아지는 품목의 수만 고려하면 두 번째 시 나리오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가 미세하여 무시 할 정도이므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민감품목 등을 고려하여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전체적으로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농산물시장 접근 그룹에서는 평균 관세율 10.2%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스위스 공식을 이용하는 3국 공동제안보다 변형된 스위스공식을 사용한 지랄드 의 장안이 유리하게 된다. 관세감축결과와 최근 5년간 생산지 가격 및 수입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밤, 잣, 대추, 표고버섯 등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분석 했을 때, 밤과 잣의 경우만 몇 번에 걸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다른 품목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999년~2001년 소 비량의 8%를 시장접근물량으로 가정하면 대추의 경우 UR 최종연도 물량 의 약3배로 증가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협상과 비농산물협상에서 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 아 협상이 자칫 임업분야 종사자들의 희망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여 지가 많다. 그러므로 DDA 협상과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준 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협상의 대외적인 쟁점은 개도국 지위 획득 가능성, 일부 미양허품목에 적용하는 조정관세의 실행세율화, 임산물 무세화 면제, 관세인하 공식 등이며 대내적인 쟁점은 각 협상그룹의 민감 품목과 관련된 문제이다..

(5) iii 개도국 지위와 조정관세의 실행세율화에 대한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응 을 요하는 것이므로 산림청의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농업 과 흡사한 생산구조를 가진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농가나 취약한 목재산업을 위해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것이며, 조정관세를 실행세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세부원칙에 의한 감축 이외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반대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임산물 무세화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일본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농업협상에서는 관 세인하 정도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UR방식, 비농산물협상에서는 지랄드 의 장안과 유사한 공식이 채택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협 상에 있어서는 부처간 균형 있는 조율을 통하여 민감품목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준비하여야한다. 특히 비농산물시 장접근 협상에서는 산림자원의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의 논리를 개발하여 공산품과 차별된 목재류 민감성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v. 차. 요. 약. 제1장 서. 례. 문 ··········································································································· i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 내용 ···································································································· 2 4. 연구 방법 ···································································································· 3 제2장 임산물 수급구조 1. 목재류 ········································································································ 4 2. 단기소득임산물 ························································································· 11 제3장 임산물 관세구조 분석 1. 농업협상 품목 ··························································································· 16 2.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품목 ··································································· 19 제4장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동향 분석 1. 농업협상 논의 동향 ················································································· 21 2.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논의 동향 ·························································· 35 제5장 시나리오별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1. 농업협상 주요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 51.

(7) vi 2. TRQ의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 66 3. 비농산물협상 품목의 주요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 69 제6장 시나리오별 협상 전략 1. 협상의 쟁점 ······························································································ 74 2. 국제협상 대응 방향 ················································································· 75 3. 국내협상 대응 방향 ················································································· 78 Abstract ·············································································································· 81 참고문헌 ············································································································ 82.

(8) vii. 표 차 례. 제2장 표 2-1..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구조 ···························································· 5. 표 2-2.. 용도별 원목 수급추이 ·································································· 5. 표 2-3.. 임목 축적 및 벌채량 ···································································· 6. 표 2-4.. 합판의 수급추이 ············································································ 7. 표 2-5.. 파티클보드의 수급추이 ································································ 9. 표 2-6.. 섬유판의 수급추이 ······································································ 10. 표 2-7.. 밤의 수급추이 ············································································· 12. 표 2-8.. 잣의 수급추이 ············································································· 13. 표 2-9.. 대추의 수급추이 ·········································································· 14. 표 2-10. 표고버섯의 수급추이 ·································································· 15 제3장 표 3-1.. 농업협상 그룹 임산물 관세율 구조 ········································· 18. 표 3-2..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그룹 임산물 관세율 구조 ·················· 20. 제4장 표 4-1.. 기본골격 합의안의 주요내용: 시장접근분야 ···························· 33. 표 4-2.. 기본골격 합의안의 주요내용: 국내보조 분야 ·························· 34. 표 4-3.. 기본골격 합의안의 주요내용 ······················································ 49. 제5장 표 5-1.. 개도국 지위 가정 시 품목의 관세율 변화(시나리오 1) ········· 54. 표 5-2.. 시나리오 1에 따른 감축 결과 ···················································· 54. 표 5-3.. 선진국 지위 가정 시 품목의 관세율 변화(시나리오 1) ········· 55.

(9) viii 표 5-4.. 품목의 기준세율 및 감축세율 비교(시나리오 1) ····················· 56. 표 5-5.. 품목의 산지가격 및 쿼터 내 수입가격 비교 ··························· 57. 표 5-6.. 주요 임산물의 가격 및 가격경쟁력 변화(시나리오 1) ··········· 59. 표 5-7.. 시나리오 2에 따른 감축 결과 ···················································· 60. 표 5-8.. 시나리오 2에 따른 품목의 관세율 변화 ··································· 60. 표 5-9.. 시나리오 3에 따른 감축 결과 ···················································· 63. 표 5-10.. 시나리오 3에 따른 품목의 관세율 변화 ································· 63. 표 5-11.. 품목의 기준세율 및 감축세율 비교(시나리오 3) ··················· 64. 표 5-12.. 주요 임산물의 가격 및 가격경쟁력 변화(시나리오 3) ········· 64. 표 5-13.. 밤, 잣, 대추의 수입개방 이행 계획 ········································· 67. 표 5-14.. 밤, 잣, 대추의 수입개방 이행 실적 ········································· 67. 표 5-15.. 품목별 TRQ 증량 결과 ······························································ 68. 표 5-16.. 의장제안 공식에 따른 품목별 관세율 변화 ··························· 71. 표 5-17.. 3개국 공동제안 공식에 따른 품목별 관세율 변화 ··············· 72. 표 5-18.. 주요 미양허 목재품목에 대한 공식 적용 결과 비교 ············ 73. 제6장 표 6-1.. 선정 기준별 농업 및 임업분야 민감품목의 수 ······················· 79. 그림차례 제5장 그림 5-1.. 시나리오 1에 따른 관세율 변화 ············································· 53. 그림 5-2.. 시나리오 2에 따른 관세율 변화 ············································· 59. 그림 5-3.. 시나리오 3에 따른 관세율 변화 ············································· 62. 그림 5-4.. 시나리오별 관세율 변화 비교(개도국 지위 가정) ··············· 65.

(10) ix 그림 5-5.. 의장제안 공식에 따른 관세율 감축 결과 ····························· 70. 그림 5-6.. 3개국 제안 공식에 따른 관세율 감축 결과 ························· 72.

(11)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가 채택된 이래 세계 무역통상은 자유화와 개방화를 위한 노 력이 진행되고 있다. WTO 협상의 결과는 일종의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므 로 회원국들은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협상 논의 동향 및 그 결과는 향후 국내 산업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가장 중요한 요소 가 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협상의 중간점검 성격을 띠고 개최되었던 제5차 칸쿤 각료회의는 세부원칙은 고사하고 기본골격조차 만들지 못하고 종료되어 다자체제의 불 확실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계 통상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 으려는 미국의 노력으로 2004년 그룹별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별다른 진전 을 보이지 못하다가, 지난 8월1일 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에 관한 합의 문이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난항을 거듭해 왔던 DDA 협상 세부원 칙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는 세부원칙 합의보다 한 단계 낮은.

(12) 2 것으로 관세인하 방식 및 무세화 분야 등 협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최소한의 합의인 만큼 앞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분야별 이해 당사국 간의 치열한 대립관계가 전개될 전망이다. WTO 협상에서 농산물 무역에 관한 문제가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임산물의 경우 목재류는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그룹에, 단기소 득임산물은 농업협상 그룹에 각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산물 협상의 집중 력이 분산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전체 GDP에서 임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 중이 매우 낮아 임산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결과 적으로 WTO 협상에서 임산물에 대한 의견도 농산물이나 공산품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어 협상 결과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희망과 상반된 결과 를 초래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의한 임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수 있도록 협상동향을 관찰하여 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과 농업 협상에 대 한 동향을 살펴보고,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결과에 따른 임업부문 영향 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 내용 임산물 시장 현황파악을 위하여 임업통계연보, 수출입 통계, 임산물 생산.

(13) 3 통계 등을 이용하여 주요 임산물을 중심으로 수급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농업협상 품목과 비농산물시장접근 품목의 관세율 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며, 제4장에서는 그동안 협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자료와 이를 토대로 연구된 결과를 이용하여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합의된 기본골격과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전 제시안의 비교를 통하여 추후 펼쳐질 논의의 방향을 예측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협상에서 거론된 세부원칙의 공 식과 수치를 적용하여 몇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시나리오별 관세율 변화를 중심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농업협상의 영향분석 을 위하여 세부원칙합의를 위해 제시되었던 하빈슨 의장의 원안과 스위스 공식, 우루과이 라운드(UR) 합의안 등을 이용하여 3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 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그룹의 시나리오는 역시 세부원칙 합의를 위 해 제안되었던 지랄드 의장안과 칸쿤 각료회의 직전에 캐나다․EC․미국 등 이 공동으로 작성한 제안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공식의 계수는 국내 에서 예측하고 있는 가능성 있는 수치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내 용상 국내 임산물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국내 쟁점과 국외의 쟁점으로 구분하였다.. 4. 연구 방법 각국의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WTO/DDA 농업협상과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실시한 문헌 조사가 연구방법의 기초가 된다. 또한 영향분석을 위해 생산통계, 수출입 자료, 관세율 자료 등 임산물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와, 산림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가격 및 시장접근물량 통계, 합판협회의 목재패널 생산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특히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격경쟁력 지수를 이용하였다..

(14) 4. 제2장. 임산물 수급구조. 1. 목재류 1.1. 산림생산구조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2003년 현재 640만 6,000㏊로서 전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립목지(미입목지, 제지, 황폐지, 개간지 등)와 죽 림 등을 제외한 입목지는 625만 5,000㏊에 달한다. 산림의 소유구조는 국유 림 22.7%, 공유림 7.7%, 사유림 69.6% 등 주로 사유림위주로 구성되어있다. 국내 산림의 목재생산가능성을 나타내는 임목지의 영급구조별 면적을 살 펴보면, I영급이 6.7%, II영급이 18.7%, III영급이 39%, IV영급이 26%, V영급 이 7.6%, VI영급이 2.0%로 되어 있다. 목재생산이 가능한 50년생 이상(V영 급 이상)의 산림은 전체 입목지 면적의 9.6%에 불과하며, 64%가 III영급이 하의 유령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산림생산구조 하에서는 당분간 숲 가꾸기, 간벌 등 자원육성을 위한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소경목 위주의 공 급이 주를 이루게 되므로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대경목의 대부분을 국내목 재가 아닌 수입목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5) 5 표 2-1.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구조 단위: ㏊, %. 합 계 입목지 면적 비 율. 6,255,824 100.0. Ⅰ 421,072 6.7. Ⅱ 1,171,223 18.7. 영 급 구 조 Ⅲ Ⅳ 2,435,123 1,626,245 39.0 26.0. Ⅴ 474,352 7.6. Ⅵ 127,809 2.0. 주: 한 영급의 길이는 10년을 의미함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004.. 1.2. 원목 최근 5년간 원목 소비량은 1999년 831만 7,000㎥에서 872만 7,000㎥으로 연평균 0.9%의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특히 외환위기(1997~1998)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했던 원목 수요는 국내 경기의 회복과 함께 2002년 931만 2,000 ㎥에 달한 후 2003년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1999년에 비해 다 소 증가하였다<표 2-2>. 표 2-2. 용도별 원목 수급추이 단위: 천m3. 연도. 수 요. 공 급. 계 소계 갱목 내 수 펄프 용 합판 일반 소계 수 출 합판 용 제재목기타 계 국내재 수입재 자급률(%). 1999 8,317 7,836 117 1,361 1,051 5,307 481 233 248 8,317 1,694 6,623 20.4. 2000 8,327 7,897 112 1,295 1,066 5,424 430 179 251 8,327 1,592 6,735 19.1. 2001 8,836 8,665 140 1,036 504 6,985 171 109 62 8,836 1,533 7,303 17.3. 2002 9,312 9,207 58 1145 638 7366 105 63 42 9,312 1,605 7,707 17.2. 2003 8,727 8,622 63 1,216 758 6,585 105 67 38 8,727 1,740 6,987 19.9.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04)」, 「임산물수출입통계(1999~2003)」.. 연평균 증감율(%) 0.9 2.0 -9.2 -2.1 -5.6 4.8 -15.6 -14.2 -16.9 0.9 0.5 1.1 -0.5.

(16) 6 전체 원목 수요 가운데 내수를 위한 갱목, 펄프, 합판 등에 소비된 원목 의 양은 감소하였으나 일반용재 부분은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내수 용 목재제품을 위한 원목수요는 최근 5년간 2%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수출용 목재제품을 위한 원목수요는 합판 및 제재목의 수출 감소 여파로 인하여 연평균 15.6%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원목 공급에 있어서 국내재의 공급량은 1999년 169만 4,000㎥에서 2003년 174만㎥으로 연평균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공급량에서 국내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벌채 가능한 산림자원의 부족과 높은 생산비용 등으로 연평균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재의 경우 공급량은 662 만 3,000㎥에서 698만 7,000㎥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1% 증가하였다. <표 2-3>은 국내 산림자원의 임목축적 및 벌채량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 서 보듯이 국내 산림자원의 ㏊당 임목축적은 1999년 60㎥에서 2003년 73㎥ 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늘어났으며, 벌채량도 같은 기간 104만 6,000㎥에서 163만 5,000㎥으로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벌채량의 증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림을 자원화하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러한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목재는 주로 소경재이며, 이들 소경재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재의 공급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 임목 축적 및 벌채량 단위 : 천m. 1999. 2000. 2001. 2002. 2003. 연평균 증감률(%). 임목축적. 387,758. 407,576. 428,347. 448,456. 468,168. 4.1. 단위면적당 임목축적(㎥/ha). 60. 63. 67. 70. 73. 4.3. 벌채량. 1,046. 1,136. 1,105. 1,472. 1,635. 11.3. 구. 분.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04)」.. 3.

(17) 7. 1.3. 목재패널 1.3.1. 합판 합판의 총 수급량은 1999년 148만 4,000㎥에서 2003년 227만 8,000㎥으로 연평균 10.7%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합판수출은 13만 ㎥에서 4만 9,000㎥으로 연평균 12.5%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국내소비는 135만 4,000㎥ 에서 222만 9,000㎥으로 12.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합판생산량의 대부 분이 내수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합판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었다. 당시 에는 양질의 열대재를 가공한 박판을 주로 수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컨테이 너 바닥용 합판(후판)이 수출량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중국이 주요 대상 국이다. 합판 공급에 있어 수입은 12㎜미만의 박판이 전체의 77%를 차지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중국 등이며, 이들 3개국으로부터 의 수입량이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였다. 합판의 총수입량은 1999년 750 천㎥에서 2003년 144만 4,000㎥으로 18.5%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생산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73만 4,000㎥에서 83만 4,000㎥으로 늘 어나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표 2-4. 합판의 수급추이 단위: 천m.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생산 수입 수출 수요 소비 수급량. 734 750 130 1,354 1,484. 747 980 93 1,634 1,727. 736 1,095 70 1,761 1,831. 824 1,340 46 2,118 2,164. 834 1,444 49 2,229 2,278. 공급 합 판. 주: 소비는 국내소비로서 (생산+수입-수출)로 추계한 값임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04)」, 「임산물수출입통계(1999~2003)」.. 연평균 증감율(%) 2.7 18.5 -12.5 12.9 10.7. 3.

(18) 8 국내 생산 합판의 약 95%가 건축 토목용 콘크리트거푸집으로 사용되는 두께 12㎜의 침엽수․활엽수 복합합판으로서,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었다. 이밖에 가구, 건축(내장재, 외장재, 구조재), 마루판, 컨테이너, 포장재, 토목, 악기, 선박, 차량, 각종 도구 등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합판 및 보드통계자료(2004.2)」에 따르면 내수용 합판에 대한 국내산 공급량은 1999년에 58만 ㎥에서 2003년 74만 7,000㎥으 로 연평균 약 5.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시장점유율은 1999년 43%에서 2003년 34%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국내 외환위기 이후 건축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국내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합판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국내 소비량을 전량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1).. 1.3.2. 파티클보드 파티클보드는 제재 폐목재(폐재, 톱밥), 생활 폐목재나 건축 폐목재를 원 료로 활용하는 재생보드류로서 최근에는 산림 벌채시 발생되는 임지 폐잔 재 및 저등급의 원목 등도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파티클보드산업은 전세 계적으로 폐목질 재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환 경친화적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구산업과 내장재산업의 발달에 영 향을 받는다. 최근 5년간 파티클보드의 총수요량은 1999년 110만 8,000㎥에서 2003년 147만 5,000㎥으로 늘어나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수요량의 거 의 대부분이 국내 소비를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최근 5년간 국내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6.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티클보드의 국내 생산은 1999년 67만 2,000㎥에서 2003년 79만 4,000㎥ 으로 연평균 3.6%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내 생산이 소비량의 증가를 따 1)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합판 및 보드통계자료(2004.2)」에 따르면 국내 합판공장 은 2003년 현재 5개 업체로 1999년과 동일하나, 종업원 수는 2,062명에서 1,769명 으로 감소하였다. 생산능력은 1999년 93만㎥에서 2003년 86만㎥으로 감소하였고 가동율은 79%에서 9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9) 9 라잡지 못해 1999년 43만 6,000㎥에서 2003년 68만 1,000㎥으로 연평균 11.2%의 높은 수입 증가율을 동시에 보였다. 파티클보드는 벨기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주로 수 입되었는데, 전체 수입량의 53%를 점유하였다. 주로 부엌가구, 사무용가구, 음향기기케이스, 일반가구, 운동기구, 건축재, 주거설비 등에 사용 된다.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합판 및 보드통계자료(2004.2)」에 따르면 내수용 파티클보드에 대한 국내산 공급량은 1999년 65만 8,000㎥에서 2003년 86만 8,000㎥으로 연 평균 6.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파티클보드의 수급추이 단위: 천m. 연도 생산 수입 수출 수요 소비 수급량. 공급 파티클 보드. 1999 672 436 4 1,104 1,108. 2000 722 485 4 1,203 1,207. 2001 723 595 3 1,315 1,318. 2002 728 866 2 1,592 1,594. 2003 794 681 5 1,470 1,475. 3. 연평균 증감율(%) 3.6 11.2 5.0 6.6 6.6. 주: 소비는 국내소비로서 (생산+수입-수출)로 추계한 값임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04)」, 「임산물수출입통계(1999~2003)」.. 그러나 국내시장점유율은 1999년 60%에서 2003년 59%로 1%포인트 감소 해 국내산 파티클보드의 시장점유율은 답보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티클보드생산 공장은 2003년 현재 1999년과 동일한 4개 사가 있으며, 이들 공장의 생산능력은 1999년 68만㎥에서 2003년 84만㎥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공장 가동율은 99%에서 95%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3. 섬유판 섬유판은 제재 폐목재 및 간벌재 등을 원료로 하는 재생보드류로서 수급 량은 1999년 100만 3,000㎥에서 190만 ㎥으로 연평균 17.9%의 증가율을 나 타내었다. 파티클보드와 마찬가지로 총수요량의 거의 대부분을 국내 소비.

(20) 10 가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20.1%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생보드류의 급격한 소비증가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수리 및 리모 델링, 펜션하우스 등과 같은 건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 섬유판 생산은 1999년 83만 1,000㎥에서 2003년 131만 8,000㎥으로 연평균 11.7%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국내 소비량의 증가로 인하여 같은 기간 수입 량이 17만 2,000㎥에서 58만 2,000㎥으로 늘어나 연평균 47.7%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2-6. 섬유판의 수급추이 단위: 천m3. 연도 생산 수입 수출 수요 소비 수급량. 공급 섬유판. 1999 831 172 81 922 1,003. 2000 931 380 99 1,212 1,321. 2001 1,009 491 80 1,420 1,500. 2002 1,229 753 51 1,931 1,982. 2003 1,318 582 52 1,848 1,900. 연평균 증감율(%) 11.7 47.7 -7.2 20.1 17.9. 주: 소비는 국내소비로서 (생산+수입-수출)로 추계한 값임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04)」, 「임산물수출입통계(1999~2003)」.. 섬유판의 주요 수입국은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으로 서 총수입량의 54%를 점유하였다. 섬유판은 일반가구, 사무용가구, 건축재, 마루판, 주거설비, 음향기기케이스, 악기 등에 주로 사용된다.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합판 및 보드통계자료(2004.2)」에 따르면 내수용 에 대한 국내산 공급량은 1999년 75만 8,000㎥에서 2003년 127만 4,000㎥으 로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국 내시장점유율은 1999년 82%에서 2003년 69%로 오히려 연평균 3.1%씩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린원(2004)..

(21) 11 섬유판생산 공장은 2003년 현재 1999년과 동일한 5개 사가 있으며, 이들 공장의 생산능력은 1999년 97만 4,000㎥에서 2003년 130만㎥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 2. 단기 소득 임산물 2.1. 밤 밤은 2003년도에 6,700만 달러를 수출함으로서 임산물 수출액의 36%를 점하는 수출효자품목이며, 또한 생산액이 1,930억 원으로 단기소득임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생산액을 보이는 품목이다. 최근 5년간 밤의 수급량은 생밤을 기준으로 할 때 1999년에 9만 6,000 톤에서 2003년에 6만 5,000 톤으 로 연평균 6.4%의 감소율을 보였다. 국내 생산은 1999년 9만 6,000 톤에서 2003년 6만 톤으로 연평균 7.5%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태풍 루사와 매미의 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이러한 생산량 감소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도 원인이지만 남부지역 주산지(경남, 전남지역)를 중심으로 밤나무의 고령 화3), 밤나무 혹벌 피해의 증가, 재배자의 노령화, 부녀자 인력의 증가 등과 같은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2003년도에는 생밤을 기 준으로 5,240톤이 수입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211%의 높은 수입량 증 가율을 보였다.. 3) 국내 밤 생산량의 65%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전남 광양, 경남 산청, 하동, 진주, 합천 등 남부권의 주산지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조 림된 이후 신규조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적으로 노령화됨..

(22) 12 표 2-7. 밤의 수급추이 단위 : 톤. 연도. 밤. 1999. 2000. 2001. 2002. 2003. 연평균 증감율(%). 공급. 생산 수입. 95,768 454. 92,844 1,682. 94,130 1,613. 72,405 1,958. 60,017 5,240. -7.5 210.8. 수요. 수출 소비. 30,667 65,555. 30,035 64,491. 30,968 64,775. 23,073 51,290. 18,727 46,530. -7.8 -5.8. 96,222. 94,526. 95,743. 74,363. 65,257. -6.4. 수급량. 주: 생밤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각 품목의 전환계수로서 생밤(1.0), 깐밤(2.2), 냉동 밤(1.4), 조제저장 밤(1.1)을 사용하였으며, 국내소비는 (생산+수입-수출)로 추계한 값임.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04)」, 「임산물수출입통계(1999~2003)」.. 현재 수입밤의 대부분을 냉동 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에 의해 수입이 통제되고 있는 생밤에 비해 냉동 밤은 30% 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밤 수입량은 우리나라 수급량의 8%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 국산 밤은 주로 깐밤의 형태로 수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건비 증가와 수율 저하로 인하여 깐밤의 수출이 줄어든 반면, 중국으로 생밤을 수출한 후 그 곳에서 깐밤으로 가공하여 재수출하 는 형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밤의 소비는 주로 명절 제수용이나 겨울철 군밤용, 제과용 원료, 이 유식이나 약재에 사용되는 황률형태로 소비된다. 한편 수입 밤은 생밤의 경우 군밤용으로 냉동 밤은 제과용으로 소비된다.. 2.2. 잣 잣은 2003년도에 170억 원의 생산액을 보이고 있는 농가의 주요 소득원.

(23) 13 이며, 수출은 거의 없고 국내에서 주로 소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탈각 잣을 기준으로 할 때 수급량은 1999년에 765톤에서 2003년에 2,263 톤으로 연평균 4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잣은 1999년에 718톤에서 2003년에 2,263톤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며 국내 생산이 크게 늘 어나면서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국내산이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잣나무는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며, 용재가치가 뛰어나고 식물성 단백 질 및 지방질이 포함된 잣을 생산한다.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경기 도 가평, 양주, 강원도 홍천이 주산지이다. 한편 잣은 옛날부터 기호식품으 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과자류, 식혜, 수정과 등 각종요리와 차에 띄워 맛과 멋을 돋우며 잣죽, 어린이의 이유식과 환자의 회복식으로 널리 애용 되고 있다. 표 2-8. 잣의 수급추이 단위 : 톤. 연도 생산 수입 수출 수요 소비 수급량. 공급 잣. 1999. 2000. 2001. 2002. 2003. 718 47 765 765. 1,233 4 1,237 1,237. 891 51 942 942. 677 279 39 956 1,003. 2,263 97 2,360 2,360. 연평균 증감율(%) 43.0 21.3 41.7 41.7. 주: 신선 잣(미탈각: 1.0)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전환계수로 깐 잣(탈각: 3.9)를 사용하였으며, 국내소비는 (생산+수입-수출)로 추계한 값임.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04)」, 「임산물수출입통계(1999~2003)」.. 2.3. 대추 대추는 2003년도에 513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며, 수출은 거의 없고 주로 국내에서 소비되었다. 신선 대추를 기준으로 할 때 대추의 수급량은 1999년 8,929톤에서 2003년 1만 569톤으로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24) 14 최근 들어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중국으로부 터 건조 대추가 수입되었으나 국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냉동 대추의 수입4)도 함께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대추 재배는 충북 보은, 전북 완주, 경북 경산, 경남 밀양 등 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추는 옛날부터 관혼상제시 과실 중 으뜸 으로 여겨온 귀중한 과실이며, 한약재, 대추차 등에 이용하고 있지만 삼계 탕, 영양밥, 갈비찜, 한과, 약과, 약식 등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표 2-9. 대추의 수급추이 단위 : 톤.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생산 수입 수출 수요 소비 수급량. 8,594 335 8,929 8,929. 9,195 533 3 9,725 9,728. 9,273 338 9,611 9,611. 8,537 467 9,004 9,004. 6,645 3,924 10,569 10,569. 공급 대추. 연평균 증감율(%) -4.5 214.3 3.7 3.7. 주: 대추는 신선(1.0) 대추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전환계수로 건조(1.5)를 사용하 였으며, 국내소비는 (생산+수입-수출)로 추계한 값임.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04)」, 「임산물수출입통계(1999~2003)」.. 2.4. 표고버섯 표고버섯의 국내생산액은 2003년도에 2,360억 원에 달하며, 수출액은 640 만 달러로 임산물 총수출액의 3%를 점하고 있다. 생 표고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수급량은 1999년 4만 142톤에서 2003년 4만 4,147톤으로 연간 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국내산 표고버섯이 충당하고 있으며, 수출은 2003년도에 다소 증가하였지만 1999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4) 산림청 임산물수출입통계자료(2004. 3)에 따르면 냉동 대추는 2002년도에 111톤, 2003년도에 3,539톤이 수입됨..

(25) 15 1.6%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 및 홍콩에 대한 중국 산 표고버섯의 시장 잠식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은 감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건 표고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과 홍콩이 전체 수출량의 95%이상을 점하였으며, 싱가폴, 미국, 대만으로도 일부 수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은 생 표고 기준으로 1999년 3만 2,689톤에서 2003년 3만 6,127 톤으로 연간 2.1%씩 증가하였으며, 국내 소비의 증가로 일부 부족한 양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수입량은 같은 기간 7,453톤에서 8,020톤으로 연 간 1.5%씩 증가하였지만 전체 수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정도이다. 표 2-10. 표고버섯의 수급추이 단위 : 톤. 연도 생산 수입 수출 수요 소비 수급량 공급 표고 버섯. 1999. 2000. 2001. 2002. 2003. 32,689 7,453 2,808 37,334 40,142. 33,628 7,721 1,607 39,742 41,349. 34,301 5,818 1,426 38,693 40,119. 37,385 6,780 1,847 42,318 44,165. 36,127 8,020 2,582 41,565 44,147. 연평균 증감율(%) 2.1 1.5 -1.6 2.3 2.0. 주: 표고버섯은 생표고(1.0)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전환계수로 건표고(7.1), 저장 표고(1.0)을 사용하였으며, 국내소비는 (생산+수입-수출)로 추계한 값임.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04)」, 「임산물수출입통계(1999~2003)」.. 표고버섯은 자목을 이용한 노지재배와 함께 시설재배 및 톱밥(균상)재배 등 인공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생산이 가능한데, 주요 생산지는 공주, 청양, 장흥, 거제, 영동, 원주, 화순, 진안, 상주, 금릉, 양산 등을 들 수 있다. 표고버섯에는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압을 내려주며, 항암작용, 여성의 냉증과 변비, 미용에 좋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주로 국, 잡채, 찌개, 조림 등의 요리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물, 표 고버섯 차, 표고버섯 술 등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26) 16. 제3장. 임산물 관세구조 분석. 1. 농업협상 품목 2004년 HS 분류에 따른 임산물은 2단위 기준으로 맹금 및 앵무새를 포함 하는 01류를 비롯하여 05류(새의 깃털), 06류(분재나무 및 이끼), 07류(버섯 류), 08류(견과류) 등 13개의 농업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과, 슬레이트, 암석 등의 25류, 38류(로진, 목초액), 44류(원목, 제재목, 단판, 합판, 섬유판 등), 45류(코르크 제품) 등 8개의 비농산물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로 나 뉘어 진다. 단기소득 임산물에 있어 품목분류는 가공도가 높거나 품종이 다양한 품목 에서는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수입 임산물과 경쟁관 계에 있는 국내 생산 임산물 보호를 위해 차등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조치 로 해석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5) 주로 단기소득임산물로 구성된 농업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의 경우. 5) 어명근 외 (2004)..

(27) 17 HS 6단위를 기준으로 51개, 10단위 기준으로 108개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들 품목의 기본세율은 무세화 3개 품목을 비롯하여 3%(12개), 5%(6개), 8%(42개), 20%(6개), 30%(29개), 50%(10개) 등으로 0%~50%까지 7개 단계의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8%와 30%에 71개 품목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별 기본관세를 살펴보면 가공 정도에 따라 구분되기 보다는 품목의 저장성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본 관세율 20%에 는 주로 표고버섯, 송이버섯, 죽순 등의 저장 처리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 며, 기본세율 30%의 품목에는 표고버섯, 송이버섯, 죽순 등의 냉동, 신선/냉 장, 일시저장처리 및 건조 품목과 밤, 대추의 냉동품, 잣(탈각, 미탈각, 냉 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기본세율 50%에는 밤(탈각, 미탈각, 조제저장 처리), 대추(신선, 건조) 등의 품목이 포함된다. 기본관세 30%에 해당하는 표고버섯 신선/냉장 및 건조품에 대해서는 50%의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등 기본관세를 기준으로 조정관세 및 협정관 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잣, 생밤, 건조대추 등 주요 단기 임산물에 대한 관세화 과정에서 수입품의 최소시장접근을 허 용하는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업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의 경우 농산물협상 그룹에 속한 다른 품목 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단기 임산물은 양허된 상태이며, 최종양허시한이 2009 년인 건조고사리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2004년이 양허 최종연도이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실행관세의 세율범위는 0~50%로 관세격차는 양허세 율보다 작은 50% 포인트였지만 실행세율 역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단기소득 임산물의 단순평균 실행세율은 17.9%로 양허세율 평 균 52.7%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 18 표 3-1. 농업협상 그룹 임산물 관세율 구조 HS 번호. 품명. 품목수 (HS6). 품목수 (HS10). 기본세율 (%). 양허세율* (%). 실행세율 (%). 0106. 맹금 및 앵무류. 2. 2. 8.0. 13.1. 8.0. 0505. 새의 깃털. 2. 2. 3.0~5.0. 6.6. 3.0, 5.0. 0602. 나무(분재, 기타). 4. 21. 8.0. 13.1. 8.0. 0604. 이끼 및 은행잎. 2. 3. 8.0. 13.1. 8.0. 0709. 버섯류(신선). 3. 5. 30.0. 27.0~90.0. 27.0~50.0. 0710. 버섯류(냉동). 1. 3. 30.0. 27.0~90.0. 27.0~30.0. 0711. 버섯류(일시저장). 2. 4. 30.0. 27.0~90.0. 27.0~30.0. 0712. 버섯류(건조). 3. 6. 30.0. 27.0~90.0. 27.0~50.0. 0714. 칡뿌리. 1. 2. 20.0~50.0. 18.0~45.0. 18.0~45.0. 0802. 견과류. 9. 14. 30.0. 21.0~566.8. 8.0~50.0. 0810. 감, 대추(신선). 1. 2. 50.0. 67.5~611.5. 50.0. 0811. 견과류(냉동). 1. 3. 30.0. 72.0. 30.0. 0813. 견과류(건조). 1. 2. 50.0. 90.0~611.5. 50.0. 1106. 사고뿌리. 1. 2. 8.0. 19.7. 8.0. 1209. 종자류. 1. 3. 0.0. 0. 0. 1211. 초피. 1. 1. 8.0. 18.0. 8.0. 1301. 올레오레진. 1. 2. 3.0. 13.1. 3.0. 1302. 생칠. 1. 1. 8.0. 16.4. 8.0. 1401. 식물성재료. 3. 7. 8.0. 9.0~13.1. 8.0. 1402. 식물성재료. 1. 1. 3.0. 6.6. 3.0. 1404. 수피. 2. 11. 3.0. 6.6~18.0. 3.0~5.0. 2003. 버섯류(조제). 2. 3. 20.0. 30.0~47.2. 20.0. 2005. 죽순(조제저장). 1. 1. 20.0. 47.2. 20.0. 2006. 죽순(설탕조제). 1. 2. 20.0. 47.2~67.5. 20.0~30.0. 2008. 밤(조제저장). 1. 1. 50.0. 90.0. 50.0. 2106. 도토리분. 1. 1. 8.0. 54.0. 8.0. 2208. 오가피주. 1. 1. 30.0. 30.0. 16.7. 2308. 도토리 열매. 1. 2. 5.0. 13.1~90.0. 5.0. 합 계. 51. 108. 17.5. 52.7. 17.9. 비고. 조정(1). 조정(1), 09양허(1) TRQ(2). TRQ(1) 무세. 협정 조정(2), TRQ(3).

(29) 19. 2.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품목 주로 목재제품으로 구성된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 의 경우 HS 6단위 기준으로 97개, 10단위 기준으로 246개로 나뉘어 진다. 목재류 품목 분류는 원자재용 품목이거나 또는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에 는 세분화 정도가 높은 반면, 가공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종 소비재용 품목 의 경우에는 세분화 정도가 낮은 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을 세분화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조치가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나 가공도 높은 품목 가운데 국내산 임산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을 보호하기위한 수단 즉 차등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6) 이들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의 기본관세율은 1%, 2%, 3%, 5%, 8% 등 5단계로 분류되어 있어 농업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 보다 더욱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관세가 1%와 2%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땔나무, 칩상, 목탄 등을 제외하면 모두 할당관세를 적 용하고 있는 원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재목과 단판에 대해서는 5%의 기 본관세율 적용하고 있으며, 섬유판, 합판, 마루판 등 총 113개 품목에 대해 서는 8%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6mm 이상 19개 합판제품에 대해 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원목과 단판의 경우 기본관세 보다 낮은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량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농업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과 달리 대부분의 비농산물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에 대한 최종양허가 1999년으로 끝이 났으며, 65개의 미양허 품목이 아직 남아 있다.. 6) 어명근 외.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 20 표 3-2.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그룹 임산물 관세율 구조 HS 번호 2514 2516 2517 3806 3807 4401 4402. 품목수 (HS6) 1 5 1 1 1 4 1. 품목수 (HS10) 2 6 3 1 1 4 2. 기본세율 (%) 3.0 3.0 3.0 8.0 8.0 2.0 2.0. 양허세율 (%) 5.0 5.0 5.0 6.5 6.5 2.0 2.0. 실행세율 (%) 3.0 3.0 3.0 6.5 6.5 0.0~2.0 2.0. 4403 원목. 7. 42. 1.0~2.0. 2.0. 0.0. 4404 4405 4406 4407 4408 4409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4421 4501 4502 4503 4504 4602 4814 6802 6803 6815 9406. 2 1 2 8 4 2 7 8 9 1 1 2 1 1 6 1 2 2 2 1 2 2 1 1 4 1 1 1 97. 4 1 2 35 36 2 7 12 27 1 1 2 1 1 7 4 10 8 2 1 2 2 6 3 4 2 1 1 246. 5.0 5.0 5.0 5.0 5.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5.64. 10.0 10.0 10.0 10.0 10.0 13.0. 5.0 5.0 5.0 5.0 3.0 8.0 8.0 8.0 8.0~13.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0.0 8.0 8.0 8.0 8.0 5.29. 품명. 슬레이트 암석 파편상(암석) 로진 목초액 땔나무, 톱밥 목탄. 목재의 봉 목모와 목분 궤도용 침목 제재목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마루판 합판 고밀도화 목재 그림틀, 사진틀 목제케이스 목제통 목제공구 창문틀, 문틀 목제식기 목제장식품 옷걸이,이쑤시개 코르크(가공) 코르크(반제품) 코르크(제품) 응집코르크제품 대나무제품 벽지 암석(비석용) 가공슬레이트 기타 석제품 조립목재건축물 합 계.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0.0 13.0 13.0 13.0 8.81. 비고. 04(양허) 04(양허) 미양허(2),할당(1) 침엽원목미양허(10), 할당(42). 미양허(4),할당(36) 미양허(7) 미양허(12) 미양허(27),조정(19). 미양허(2). 미양허 미양허(65),조정(19).

(31) 21. 제4장.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동향 분석. 1. 농업협상 논의 동향7) 농업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UR) 체결 당시 추가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 를 위한 재협상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2000년부터 WTO 뉴라운드 출범과 상 관없이 자동협상의제(built-in-agenda)로써 협상이 시작되었다. WTO의 농업협상은 2000년 3월~2001년 3월, 2001년 3월~2002년 2월, 2002 년 3월~2003년 7월, 2003년 8월~2004년 8월, 2004년 9월 이후 등으로 크게 5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두 번의 단계는 각각 “1단계” 및 “2단계”로 구분하며, 2003년 7월까지를 “세부원칙 준비단계”, 2004년 8월까지를 “칸쿤 및 기본골격 단계”, 그리고 그 이후를 “세부원칙 단계”라고 부르고 있다.. 7) 이 절의 내용은 2004년 10월 25일에 발표된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The issues, and where we are now”(http://www.wto.org), 임송수 외(2003), 그리고 농경연의 내부자료 등을 정리한 것임..

(32) 22. 1.1. 단계별 농업협상 1.1.1. 1단계 농업협상(2000~2001) 2000년 초에 시작된 1단계 농업협상은 2001년 3월 개최된 실태조사 (stock-taking)를 위한 회의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전체 142개 회원국 가운데 89%에 달하는 126개 회원국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논의되었다. 제안된 의제는 시장접근, 국내보조,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NTC), 평화조항 등 농업협상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미국, EU, 일본 등의 회원국은 협상에 필요한 모든 의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안서를 제 안하였으며, 반면 특별한 의제를 다루는 제안서를 제출한 회원국도 있었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2단계 협상의 회의 일정과 논의 의제가 확정되었는데 관세, TRQ 운용, 감축대상보조,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제한, 국영무역, 식 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등의 10개 의제가 포함되었다.. 1.1.2. 2단계 농업협상(2001~2002) 2단계 농업협상은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각 의제별로 논의되었 는데 대부분 비공식(informal)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공식회의에서 배 포된 의장의 요약서 이외에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절 차는 모든 회원국이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농업협상의 변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2단계 농업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의 제안서를 보완하고 수정하였는 데, 첫 번째 회의에서 식량원조, 허용보조(그린박스), 블루박스 등 9개 의제 추가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제안된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 에서 소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1년 9월 이후에는 그동안 논의된 14개 의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농업협상의 기본 골격을 포함한 각료선언문 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조

관련 문서

4.징수한 반덤핑 보조금 처리는 해관총서가 공고... 상당수의 AD,CVD조사가 이번

韓 VS 美간의 D램

EU산업을 대표하는 자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증거제출 23. 회원국대표로

패널은 소주와 보드카가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유사성이 있음을 주목하였지만.. “동종 물품이라고 인정할

적용대상 생산량 (eligible production) 의 정의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량을 쓸 것인지 , 정부 수매량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7) 많은 개도국들은 실제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는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향후 협상의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개방, 국내

1) 1996년 세계 식량정상회의에서는“모든 사람이 항시 건강하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신의 식품에 대한 수요와 선호를 충족하면서 물리적 경제적으로

한·미 협상의 결과 주한미군 7사단은 철수를 시작했고 2사단은 서부전선에서 후방 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4만 4천 명의 미군이 한반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