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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밤

밤은 2003년도에 6,700만 달러를 수출함으로서 임산물 수출액의 36%를 점하는 수출효자품목이며, 또한 생산액이 1,930억 원으로 단기소득임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생산액을 보이는 품목이다. 최근 5년간 밤의 수급량은 생밤을 기준으로 할 때 1999년에 9만 6,000 톤에서 2003년에 6만 5,000 톤으 로 연평균 6.4%의 감소율을 보였다.

국내 생산은 1999년 9만 6,000 톤에서 2003년 6만 톤으로 연평균 7.5%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태풍 루사와 매미의 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이러한 생산량 감소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도 원인이지만 남부지역 주산지(경남, 전남지역)를 중심으로 밤나무의 고령 화3), 밤나무 혹벌 피해의 증가, 재배자의 노령화, 부녀자 인력의 증가 등과 같은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2003년도에는 생밤을 기 준으로 5,240톤이 수입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211%의 높은 수입량 증 가율을 보였다.

3) 국내 밤 생산량의 65%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전남 광양, 경남 산청, 하동, 진주,

합천 등 남부권의 주산지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조

림된 이후 신규조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적으로 노령화됨.

표 2-7. 밤의 수급추이

이며, 수출은 거의 없고 국내에서 주로 소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중국으로부

1.6%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 및 홍콩에 대한 중국

제3장

임산물 관세구조 분석

1. 농업협상 품목

2004년 HS 분류에 따른 임산물은 2단위 기준으로 맹금 및 앵무새를 포함 하는 01류를 비롯하여 05류(새의 깃털), 06류(분재나무 및 이끼), 07류(버섯 류), 08류(견과류) 등 13개의 농업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과, 슬레이트, 암석 등의 25류, 38류(로진, 목초액), 44류(원목, 제재목, 단판, 합판, 섬유판 등), 45류(코르크 제품) 등 8개의 비농산물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로 나 뉘어 진다.

단기소득 임산물에 있어 품목분류는 가공도가 높거나 품종이 다양한 품목 에서는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수입 임산물과 경쟁관 계에 있는 국내 생산 임산물 보호를 위해 차등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조치 로 해석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5)

주로 단기소득임산물로 구성된 농업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의 경우

5) 어명근 외 (2004).

HS 6단위를 기준으로 51개, 10단위 기준으로 108개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들 품목의 기본세율은 무세화 3개 품목을 비롯하여 3%(12개), 5%(6개), 8%(42개), 20%(6개), 30%(29개), 50%(10개) 등으로 0%~50%까지 7개 단계의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8%와 30%에 71개 품목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별 기본관세를 살펴보면 가공 정도에 따라 구분되기 보다는 품목의 저장성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본 관세율 20%에 는 주로 표고버섯, 송이버섯, 죽순 등의 저장 처리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 며, 기본세율 30%의 품목에는 표고버섯, 송이버섯, 죽순 등의 냉동, 신선/냉 장, 일시저장처리 및 건조 품목과 밤, 대추의 냉동품, 잣(탈각, 미탈각, 냉 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기본세율 50%에는 밤(탈각, 미탈각, 조제저장 처리), 대추(신선, 건조) 등의 품목이 포함된다.

기본관세 30%에 해당하는 표고버섯 신선/냉장 및 건조품에 대해서는 50%의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등 기본관세를 기준으로 조정관세 및 협정관 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잣, 생밤, 건조대추 등 주요 단기 임산물에 대한 관세화 과정에서 수입품의 최소시장접근을 허 용하는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업협상 그룹에 포함된 임산물의 경우 농산물협상 그룹에 속한 다른 품목 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단기 임산물은 양허된 상태이며, 최종양허시한이 2009 년인 건조고사리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2004년이 양허 최종연도이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실행관세의 세율범위는 0~50%로 관세격차는 양허세 율보다 작은 50% 포인트였지만 실행세율 역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단기소득 임산물의 단순평균 실행세율은 17.9%로 양허세율 평 균 52.7%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농업협상 그룹 임산물 관세율 구조

0710 버섯류(냉동) 1 3 30.0 27.0~90.0 27.0~30.0

0711 버섯류(일시저장) 2 4 30.0 27.0~90.0 27.0~30.0

0712 버섯류(건조) 3 6 30.0 27.0~90.0 27.0~50.0 조정(1),

09양허(1)

0714 칡뿌리 1 2 20.0~50.0 18.0~45.0 18.0~45.0

0802 견과류 9 14 30.0 21.0~566.8 8.0~50.0 TRQ(2)

0810 감, 대추(신선) 1 2 50.0 67.5~611.5 50.0

2006 죽순(설탕조제) 1 2 20.0 47.2~67.5 20.0~30.0

2008 밤(조제저장) 1 1 50.0 9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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