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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7) 및 데이터

문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 (페이지 65-70)

DD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에는 크게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 형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 하여 관세철폐의 영향을 분석하는 부분균형접근방식을 사용한다. 부분균형모 형을 이용한 탄력성 추정 및 관세율 인하효과 분석은 해당산업만을 분석하는 관계로 타 산업과 주고받는 영향은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일 반균형분석에 비해 이해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이론 및 일반적인 직관에 일치하는 부호와 계수의 크기를 가진 탄력성을 이용하여 상품별로도 효과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일국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해당 상품의 수출입이 얼마만큼 증가하게 될 것인가를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 행을 포함한 국제기구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일반균형분석을 이용 하여 관세율 변화 효과 분석을 시도해 왔다.

관세율이 인하되면 국내가격도 변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수요탄력성을 이용 한다. 수입수요탄력성은 수입수요가 가격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비율로서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수입수요탄력성(

) = ( ∆  

∆

) (1)

여기서

: 현재의 수입액, 

: 수입증가액,

: 현재의 국내가격,

 

: 국내가격의 변화분을 각각 표시한다. 국내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이 감 소하고 국내가격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하므로 수입수요탄력성의 부호는 마

7) 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수출입증대효과 모형 및 방법론은 박명호․오완근․홍승표 (2010)를 참조하여 작성.

이너스가 된다.

한편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수입관세율을 부과하여 도출할 수 있다.

국내가격(

)

     

(2)

여기서

: 국내가격,

: 관세율,

: 국제가격

엄밀히는 국내가격은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수입품에 부과되는 각종 부과금 및 세금을 가산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관세만을 고려한 다. 식 (2)를 이용하면 국내가격의 변화분은 식 (3)과 같이 국제가격에 관세율 의 변화분을 곱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 

× 

 

(3)

여기서

: 새로운 관세율,

: 종전의 관세율

따라서 식 (1), (2), (3)을 이용하면 식 (4)와 같이 관세 변화에 따른 수입변 화분(

)을 수입수요탄력성(

), 현재의 관세율(

), 향후의 새로운 관세율 (

), 현재의 수입액(

) 등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4)

여기서

: 관세변화에 따른 국내가격 변화율

따라서 탄력성 분석방법은 결국

의 값을 알면 관세율 조정에 따른 상품별 수입증가분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DDA 체결후 관세 율이 모두 철폐된다는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UN COMTRADE8), UNCTAD의 TRAINS,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HS 6단위별 수출 8) http://comtrade.un.org

입 증대 효과를 산출하였다.9)

식 (4)의 부분균형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품별 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 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별 탄력성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HS 상품별 탄력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품별 對 전세계 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먼 저 추정한다. WTO/DDA 국제협상의 기준이 되는 HS 2002 관련 데이터는 2002~2009년 기간만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탄력성 추정에 사용된 샘 플기간은 2002년 1월~2009년 12월 기간 월별이다. 상품별 수출입수요의 가격 탄력성 추정모형은 Goldstein and Kahn(1978), 오완근․윤충한․임광선(2005), 박명호․오완근․홍승표(2010), Oh, et. al(2008), Oh and Lee(2012)를 참조하 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상품별 수출함수식:

ln   ln ln ln  ln   

= 금기의 실질 수출액  = 교역상대국의 소득

 =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 수출가격 

= 경쟁국의 해당 품목 수출가격  = 원달러 환율

 = 계절더미(월별)

상품별 수입함수식:

ln   ln  ln  ln    

9) 수출 증대효과를 계산할 때 현행관세율은 TRAINS DB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별 수출금액으로 가중평균한 양허관세율(MFN current bound duty rate) 2009년 값을 사용하였으며, 수입 증대효과 계산시 현행관세율은 의장문서의 양허관세율을 사용 하고, 미양허 품목에 대해서는 실행관세율을 적용하였다.

= 금기의 실질 수입금액  = 우리나라의 소득

 = 상품별 달러 표시 수입가격  =원달러 환율

 = 계절더미(월별)

수출함수를 보면 일국의 수출은 수입국의 소득(YF)과 상대가격에 의존하므 로 상대국의 소득과 상대국 가격대비 우리나라 수출재의 상대가격을 포함한 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국 가격대비 우리나라 수출재의 상대가격을 우리나라 의 해당 품목 수출가격(XP)과 경쟁국의 해당 품목 수출가격()으로 분리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이 달러화로 결제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달러 환율만을 환율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윤성훈(2005)과 Oh, et.

al(2008)은 원/달러 환율 외에 미국 이외의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의 경우 그 국가/지역의 수요는 해당국(수입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의 함수이기 때문에 수출가격은 수입국 통화/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수입 국 통화 환율 변수를 포함하기도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HS 6단위 55개 상 품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관계로 동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수입함수의 경우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소득과 수입가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입 금액 등의 데이터가 계절조정 안된 원시계열 데이터여서 월별 계절더미변수(SD)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수출입(X, M) 금액은 HS 상품별 명목 수출입 금액을 미국의 해당 품목의 수입가격으로 나누어 실질치로 전환하였다. 교역상대국의 소득(YF) 변수로는 OECD 산업생산지수와 중국산업생산지수를 WORLD BANK DB에 서 구한 실질 GDP를 이용하여 가중 산업생산지수10)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10) 산업생산지수는 월별소득의 대용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생산지 수는 2006~2009의 매 1월 증가율 수치가 발표되지 않아 2005~2005년의 매1월 증가율 평균값을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해당 품목 수출가격(XP)은 중량기준 가격(금액/중량)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 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에는 금액, 중량, 수량을 적게 되어 있는데 금액 기입은 의무이지만 수량은 의무가 아니어서 공란이 많은 관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량기준 가격(금액/수량)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쟁국의 해 당 품목 수출가격()은 미국의 해당상품 수입물가11)를 사용하였다. 이는 미국시장이 가장 큰 대표적인 시장이며 미국의 수입은 경쟁국의 수출이기 때 문이다.12) 원달러 환율(KER)은 월별 기간평균을 이용하였다.

데이터 출처는 OECD 산업생산지수와 중국 산업생산지수는 OECD DB에서 구하였으며 수출입관련 데이터는 UN의 COMTRADE, UNCTAD의 TRAINS 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에서 구하였다. 미국의 해당 품목 수입물가는 U.

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국의 산업생산지수는 통계청,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각각 구하였다.

탄력성은 먼저 HS 6단위별 수출입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HS 2개 이상 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대표항목 하나에 대해서만 수출입 가격탄력 성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수출입 가격탄력성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 HS 4단 위별 수출입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만약 HS 4단위에서도 유의 하지 않으면 변창욱 외(2009)의 탄력성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변창욱 외(2009) 의 탄력성은 HS 6코드 분류 → UN CPC 분류(Ver 2, 2008) → 통계청 KSIC 9차 → 통계청 KSIC 8차 → 변창욱 외(2009) 분류의 순으로 매칭시켰다. 통 계청의 KSIC 8차와 9차 둘 다를 이용한 이유는 KSIC-UN CPC 매칭 표는 KSIC 9차 기준이나, 변창욱 외(2009)는 KSIC 8차 기준이기 때문이다.

11) 미국 수입물가지수는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Import indexes by end use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http://www.bls.gov/mxp/tables.htm).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분류는 HS 2002 이므로 End-Use Code와 연계를 위해서 US Census Bureau의 매칭표를 사용하였다.

12) 미국 수입물가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비중 은 매우 낮으므로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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