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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의 요약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122-130)

이상의 황강이라는 사례유역을 대상으로 한 상․하류간의 합리적 물 배분방 안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유량의 크기와 편차, 그리고 자료의 종류 (연도 별 및 분기별)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의 결과에 기초한 요 약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3년간의 평균유량자료를 이용한 현재의 수요처간의 물 배분에서 는 특별히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물 배분에 따른 방법상의 문 제나 분쟁의 소지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3년간의 방류량 자료를 보면 가 뭄시에는 연간 방류량이 2.5억톤 수준까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가뭄에 따른 수요처간의 분쟁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여기서는 물 수요처를 용도를 고려하여 상․하류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모형만을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상․하류 지역내의 모든 수요처에 동일 하게 적용할 수 있다. 즉, 여기서의 배분방법을 이용하여 상․하류지역에 물을 일정량씩 배분하였다고 가정하면, 배분된 양을 기준으로 상류지역내의 수요처 를 두 부문으로 분리하여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38)

셋째, 방류량 자료를 보면, 풍수기에는 년 평균 유량이 10억톤에서 갈수기에는 3억톤 이하로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유량 시나리오 (유량편차의 고려) 를 통하여 물 부족시에 어떻게 물 배분을 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 기대이익을 극 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 나라의 허가수리권은 유량의 크기에 따른 배분이라기 보다는 수 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양에 대한 배분이므로 유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 배분된 허가수리권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검토한 유량의 크기와 분산을 고려한 물의 배분방법은 물 부족에 대비한 근본적

38) 본 연구는 물 배분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연구이므로 두 지역모델만을 상정하였다. 여기서 다룬 두 지역모델을 확장한 모델을 새로이 구성하여 다부분모형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시된 두 부 문모델을 이용하여 다부분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인 수요관리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대유량이 4억톤일 경우는 유량의 분산이 아주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율배분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의 위험도 분석 결과를 보면 또한 비율배분을 하는 것이 사회적 위 험도를 적게하는 대안임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효율 성측면뿐만 아니라 배분에 따른 위험도를 적게하는 형평성차원에서도 바람직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대 유량이 3억5천만톤, 3억톤, 2억5천만톤으로 줄어들수 록 유량의 고정배분이 효율적인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하류지역의 물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하에서, 가용수량이 적어질수록 하류지역으로 배분하는 몫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더 효율적이 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 위험도의 측면에서는 고정배분보다는 비율배분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기 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험도의 크기와 두 배분에 따른 사회적 기대이익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대안을 상․하류간의 합의에 의하여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기대유량이 3억5천만톤이고 유량의 편차가 250일 경우의 사회적 기대이익은 비 율배분이 5,107백만원이고 고정배분은 5,147백만원으로써 차액이 4천만원으로 나타나고, 그때의 위험배율을 보면 비율배분은 5배, 고정배분은 27배에 달하고 있어서 상․하류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험배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배분을 선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비율배분을 선택하는데 따른 하 류의 배분량이 줄어드는데 따른 손실을 상류가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고정배분을 선택하는데 따른 상류지역의 배분이 줄어드는데 따른 편익의 감소 및 상대적으로 위험도 증가에 따른 보상을 하류가 상류에 해 준다든 가 하는 방안을 찾음으로써 물 배분에 따른 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하여 협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우리 나라와 같이 강우가 특정 계절에 집중됨으로 인하여 강우량이 적은 1/4분기 및 2/4분기의 가용용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4분기는 우리나라 수자원의 약 50%를 사용하는 농업용 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로서 평균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비율배분 이 사회적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배분방법으로 나타났다. 기대유량이 1억톤인 경우에는 유량의 편차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비율배분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위험도 측면에서는 유량의 편차가 큰 경우에는 비율배분이, 적은 경우에는 고정 배분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대유량이 8천만톤, 5천만톤으로 줄어듦 에 따라 유량의 편차가 큰 경우는 고정배분방법이 비율배분방법보다 사회적 기 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분방법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위험도 측면에 서는 비율배분이 대부분의 경우에 유리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2/4분기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농업용수에 대한 용 수수요가 발생하는데 따른 상․하류간의 물 배분량과 사회적 기대이익을 최대화 하는 배분방안은 다음과 같다. 상류지역의 농업용수수요가 많은 시기의 합리적 배분방안을 보면 1/4분기와는 달리 기대유량이 1억톤이고 유량의 편차가 적은 (σ=50)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고정배분방식이 사회적 기대이익을 극 대화하는 배분방법이다. 그러나 고정배분이 효율적으로 나타나지만 많은 경우에 하류지역이 물을 독점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의 물 배분에서는 비율배 분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을 기대된다. 이 경우에 위험도 측면에서도 비율배분이 더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어 비율배분이 지역간 물 배분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연도별․분기별표로 요약하면 <표 5-24>, <표 5-25>, <표 5-26>

과 같다. 기대유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편차가 적을수록 효율성측면에서나 위험 도 측면에서 모두 비율배분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대유량이 적 거나 편차가 클 수록 효율성과 위험도 측면의 형평성과는 상충적인 관계를 보이 고 있다. 그러므로 유량의 크기와 분산을 고려한 물 배분방안에서 효율성측면과 위험도분석에서 특정배분방안이 똑같이 선호될 경우에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두 가지 선택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효율성에 따른 두 배분간의 편익의 차이와 위험도의 크기를 고려한 차선의 배분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언급할 것은 위험도의 값이 없는 경우는 특정지역에 물 배분 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물 배분에 따른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도 해석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고정배분에 의하여 물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정배분이 위험배율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율배분이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 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를 상당히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물 배분의 효율성을 다루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고려한 위험도분석은 정책결정자가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4> 사회적 기대이익 및 위험도 측면에서 최적 배분대안 (연도별)

구 분

기대유량 (400백만톤)

기대유량 (350백만톤)

기대유량 (300백만톤)

기대유량 (250백만톤)

효율성 위험도 효율성 위험도 효율성 위험도 효율성 위험도

(σ)

300 고정 비율 고정 비율 고정 비율 고정 비율

250 비율 비율 고정 비율 고정 비율 고정 비율

200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고정 비율 고정 비율

150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00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고정 비율

-<표 5-25> 사회적 기대이익 및 위험도 측면에서 최적 배분대안 (1/4분기)

-6

C H A P T E R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우리나라의 수자원 배분관련제도에서 보면 유역내의 상‧하류간 물 이용 및 배 분에 대한 기준이나 협약이 미흡하여 상‧하류간에 분쟁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물은 국가소유로 하고 있지만 하천으로부터 용수를 이용하는 농 업용수에 대한 법적인 등록이나 평가없이 물이 배분되고, 또한 배분된 물의 양보 다 더 많이 취수하는지 더 적게 취수하는지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효율적 물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 배분은 중앙정부주도의 행정 적 물 배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면이 있지 만 물의 사용가치를 반영한 효율적 이용을 달성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배분관련제도에서 보면 유역내의 상‧하류간 물 이용 및 배 분에 대한 기준이나 협약이 미흡하여 상‧하류간에 분쟁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물은 국가소유로 하고 있지만 하천으로부터 용수를 이용하는 농 업용수에 대한 법적인 등록이나 평가없이 물이 배분되고, 또한 배분된 물의 양보 다 더 많이 취수하는지 더 적게 취수하는지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효율적 물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 배분은 중앙정부주도의 행정 적 물 배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면이 있지 만 물의 사용가치를 반영한 효율적 이용을 달성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12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