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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실태

Ⅳ.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실태 65

2.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실태

이 장에서는 앞서 탈북 여성이 취업의 장애 요인으로 육아문제를 가장 많이 꼽 았는데, 탈북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장 최근에 남북하나재 단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와 사회통합조사 결과를 Ⅲ장에서와 마 찬가지로 성별, 거주기간별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실시 한 심층면담조사 결과, 정부 정책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 북한이탈주민 가정 일반 현황

가. 가구주와의 관계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66.2%가 본인이 가구주라고 응답했다. 여기서 가 구주의 개념은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계를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의미한다(남북하나재단, 2019a: 310). 설문조사에 응답한 본인 당사자가 현재 가 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남자가 가구주인 경우(75.8%)가 여자(63.1%)보다 많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 록 가구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에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구주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탈북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Ⅳ-1-1>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

구분 가구주 배우자 미혼

자녀 부모 기타

동거인 미혼형제 자매

기혼

자녀 조부모

전체(2019) 66.2 24.7 6.8 0.9 0.7 0.3 0.2 0.1

성별 남자 75.8 5.2 15.2 1.5 1.1 0.7 0.0 0.4

여자 63.1 31.0 4.1 0.7 0.5 0.2 0.2 0.0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a).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p.241-242.

전체(2019) 28.2 30.8 24.5 13.4 3.1 100.0 2.3

성별 남자 33.3 27.2 22.9 13.6 3.0 100.0 2.3

배우자가 ‘있다’와 ‘없다’의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온 가운데,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성별에 따라 달랐는데, 남성은 없다는 응답이 여성은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탈북 여성의 절반 정도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구원 수, 15세 이하 가구원수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Ⅳ-1-4> 혼인상태

단위: %

구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2019) 51.0 49.0 100.0

성별 남자 49.5 50.5 100.0

여자 51.5 48.5 100.0

남한거주기간별

3년 미만 39.5 60.5 100.0

3~5년 미만 46.6 53.4 100.0

5~10년 미만 52.3 47.7 100.0

10년 이상 54.8 45.2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a).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114.

[그림 Ⅳ-1-1] 혼인상태

자료: <표 Ⅳ-1-3>를 도식화함.

라. 배우자 출신 지역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 대상으로 배우자 출신지역을 알아본 결과, 성별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북한 출신 배우자가 88.6%

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남한 출신 배우자 4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28.6%, 북한 27.4% 순으로 북한 출신 배우자가 가장 적었다. 탈북 여성은 남한에 정착하면서 남한 배우자와 혼인(사실혼 포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 통계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남한 배우자의 비중 이 증가하는 사실에서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중국 배우자의 비중은 작아지는데 이는 탈북 여성 들이 탈북 후 중국에 장기간 체류를 하는 경우 중국 배우자와 혼인하는 사례가 적 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12) 남한 입국 후 중국 배우자와 헤어지고 남한 출신 남 성과 혼인(사실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5> 배우자 출신 지역

단위: %

구분 북한 남한 중국 기타

전체(2019) 42.0 33.9 23.1 0.9 100.0

성별 남자 88.6 4.0 5.8 1.6 100.0

여자 27.4 43.3 28.6 0.7 100.0

남한거주기간

3년 미만 42.0 18.2 38.9 0.9 100.0

3~5년 미만 44.0 26.3 28.7 1.0 100.0

5~10년 미만 43.2 32.8 23.0 1.0 100.0

10년 이상 40.3 41.1 17.8 0.8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a).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115.

12) 본 연구 면담조사 6사례 중 2사례가 중국에서 자녀출산을 함. 2012년 이윤진・이정림・김경미 연구의 탈북 여성 면담조사에서도 인신매매로 중국으로 팔려가 혼인, 출산을 한 사례들을 확인함(이윤진・이정림・

[그림 Ⅳ-1-2] 배우자 출신 지역

자료: <표 Ⅳ-1-5>를 도식화함.

2.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실태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탈북민 실태조사에는 한부모 가정의 규모, 이들 가 정의 경제적 상황, 자녀 출산 및 양육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수치나 기초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조사 6사례를 통해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단면이나마 드러내고자 한다.

가. 면담참여자 및 자녀의 일반 현황

본 연구의 심층면담조사의 면담참여자는 양육자가 필요한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고, 현재 배우자(동거남)가 없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으로 보호기간 5년 경과 여부를 고려하여 하나센터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선정하였다.13)

면담참여자의 대다수는 북한 접경지(함경북도) 출신이며 남한 입국 시기가 5년 이상인 사례는 4사례(사례 1, 3, 4, 5), 5년 미만 사례는 2사례(사례 2, 6)이다.

가장 젊은 여성이 35세(사례 1)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이 45세(사례 3)이다.

사례 3, 6은 남한 입국 시 자녀가 영유아 시기였고, 이외 사례들은 현재 영유아

13) 하나센터와 지자체는 이번 통일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한 위기가구 발굴 전수조사에서 취약한 가정 중에서 본 연구의 면담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우선, 추천했고 면담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자녀들이다. 현재 한국에서 동거하는 자녀수는 2명이 4사례(사례 1, 3, 4, 5), 1명 이 2사례(사례 2, 6)였다. 이는 보호기간 5년 경과 여부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한 4사례 모두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사례 1, 4는 두 자녀 모두 미취학의 영유아 자녀이다.

사례 3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직 상태였으며 취업 중단의 이유는 육아와 건강상 의 어려움이 대부분 이었다. 취업 중인 사례 3도 상용직은 아니고 일용직에 종사하 고 있다. 사례 6은 얼마 전까지 일을 했으나, 육아(장기 근속근로가 어려움)와 건강 문제로 지금은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수급을 신청한 상태다.

나머지 4사례(사례 1, 2, 4, 5)는 수급을 받고 있으며 자녀수, 자녀연령 등에 따라 수급액이 달랐으나, 대체로 월 100만원~130만원 선이었다. 기타 지원금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영유아 자녀를 둔 한부모는 아동수당14) 및 양육수당15)을 받고 있으 며 수급을 받지 않고 있는 사례 3, 6은 한부모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근로능력 부재: 정부의 취업/훈련 교육 미이수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6사례 중 2사례(이 중 1사례는 수급 신청 중)를 제외하고 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다. 가구원수에 따라 수급액이 달랐지만, 평균 월100 만원 초반 내외였다. 여기에 아동수당, 어린이집 미이용시 받는 양육수당을 추가로 받더라도 월 100만원 선을 약간 상회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취업을 하고는 싶으나, 대부분 탈북 여성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 여 성에게 근속을 장려하는 정부의 취업/훈련 정책은 ‘그림의 떡’이라 해도 과언은 아 닐 듯싶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우하기 때문에 사회생 활조차도 어려워 보였다. 본인들이 처한 상황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우하 기 때문에 사회생활조차도 어려워 보였다. 수급을 받고 있는 4사례(사례 1, 2, 4, 5) 중 3사례(사례 1, 4, 5)는 보호기간 5년이 지났다.

14)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다(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ihappy.or.kr/info/detail.php 에서 2020. 8. 2. 인출)

15)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등) 영유아에게 지급하 는 수당으로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86개월 미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

취업할 계획은 있으나, 제가 자격증도 없고 남들처럼 컴퓨터자격증도 없고 취업하려면 그런 데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다리를 수술해도 걷긴 걸어도 너무 오래 4, 5시간 서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요…식당 같은 곳에 취업은 하고 싶으나 애가 어리고 시간이 안 맞으니까…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사례 1).

저도 취업을 하고 싶은데 몸이 안되고, 한글도 모르고……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수 면제를 먹어도 밤에 잠을 못 자요.……작년에 다리 수술을 했어요. 왼쪽 다리 무릎이 십자 인대가 파열돼 한국 와서 수술을 해서 못을 박았는데 학원 다니다가 미끄러져서 연골이 빠 져서 다시 수술했어요. 지금도 다리가 너무 아프고 허리까지 땡겨요.……솔직히 사람들은 꿈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꿈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꿈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그 런 생각을 수십 번 해요(사례 4).

제가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죽으려고 약까지 먹었어요. 거기는 우 울증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있었나봐요. 다행히 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 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좀 외롭다 이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나고 서럽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실 제 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어요(사례 5).

사례 2는 신체적 어려움은 없으나, 한국사회에 오고 곧 임신, 출산을 하면서 교 육/훈련기회를 놓친 경우이다. 남한에서 자녀를 출산,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는 대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선택밖에는 없다. 사례 2, 사례 6 는 보호기간 5년 미만이지만, 자녀양육으로 교육/훈련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취직하려고 가봤는데 제가 일을 잘할 줄 모르고 모든 게 다 컴퓨터를 좀 다뤄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못 만져봤으니까 여기 와서도 애를 낳고 살 다보니 배운 게 없고 취직하기가 힘들었어요(사례 2).

어린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집에서 놀아요. 아무 것도 못하죠(사례 6).

다. 남한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앞서 실태조사를 통해 고찰했듯이, 이들 여성은 남한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 고 자녀를 출산하였다. 탈북 가정의 어린 자녀들은 대부분이 남한 태생이라 할 수 있다. 사례 3을 제외하고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기

앞서 실태조사를 통해 고찰했듯이, 이들 여성은 남한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 고 자녀를 출산하였다. 탈북 가정의 어린 자녀들은 대부분이 남한 태생이라 할 수 있다. 사례 3을 제외하고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