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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구직경로 및 취업장애요인

Ⅲ. 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 성별・거주기간 중심으로 51

3. 북한이탈주민 구직경로 및 취업장애요인

가. 구직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구직경로를 정리한 <표 Ⅲ-3-1>은 응답자가 설문조사 전 일주 일 동안 주된 일을 한 직장을 어떤 경로로 구하였는지에 대해 중복 응답(최대 3개) 하여 얻은 결과이다. 응답에 따르면, 신문, 잡지, 광고 등 대중매체 이용이 가장 많았고(34.6%) 이런 경향은 거주기간이 긴 집단(10년 이상)에게 더욱 두드러져 대 중매체에 약간 더 의존한다(3년 미만 31.0%~10년 이상 38.5%).

구직경로 2위로는 탈북민의 친척, 친구, 동료의 도움이며(22.7%), 그 다음으로 는 탈북민이 아닌 친척, 친구, 동료이다(22.6%). 거주기간이 높아질수록 탈북민 친 척, 친구, 동료보다 탈북민이 아닌 친척, 친구, 동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진 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탈북민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벗어나 남한주민들 과 사회적인 관계망 즉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공적 취업지원체계가 구직경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착 초기 집단(3년 미만)이 고용센터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9.4%→4.8%) 한편, 거주 기간이 긴 집단은(10년 이상) 정착초기집단(3년 미만)에 비해 지자체의 일자리센터 에 의존하는 비율(3년 미만 1.3%→10년 이상 6.1%)이 높다.

남녀별 구직경로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대중매체를 구직경로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여 36.8%>남 29.1%), 흥미롭게도 여성들이 탈북민이 아닌 친척, 친구, 동료를 구직경로로 활용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남성: 26.0% > 여 성: 21.4%). 탈북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남한사람들과 관계맺기를 더 잘한다고 알려진 통념과 다른 현상이다.

<표 Ⅲ-3-1> 거주기간별 구직경로

물론 고용노동부나 지자체 일자리센터를 활용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에서 탈북여성의 취업서비스를 ‘여 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는데(관계부처 합동, 2018. 4.: 19), 이를 이용한 여성은 1.8%에 그쳤다. 그러나 하나재단, 하나센터을 통한 구직 경로는 여성이(15.0%)이 남성(11.7%)보다 높았다. 하나재단 및 하나센 터는 탈북 여성이 공적 취업서비스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다.

나. 성별 직업선택 요인과 취업장애 요인 비교

탈북민 응답자들이 여성이 취업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며, 이런 의식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남 82.6%<여 94.2%). 그리고 취업보다 가 정일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불과 여성의 2.9%만이 찬성하였다.

이처럼 여성이 직업을 꼭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 자신의 직업의식이 아니라 외부에 그 원인 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Ⅲ-3-2> 성별에 따른 탈북 여성 취업에 관한 견해

단위: %

구분 직업 가져야 좋음 취업보다 가정일 중요 잘 모르겠음

전체 91.4 3.8 4.8

성별 남자 82.6 6.6 10.7

여자 94.2 2.9 2.9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a).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122.

성별 직업선택요인의 차이를 보면 남녀 모두 수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2순위 는 직업의 안정성이다(24.7%). 단, 남성이 ‘적성과 흥미’를 직업선택 시 여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남 20.8%>여 16.3%), 여성은 자아성취를 남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여성 7.8%>남성 6.0%)으로 나타났다.

<표 Ⅲ-3-3> 성별 직업선택 요인

탈북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Ⅲ-3-4 참조). 탈북여성들은 직업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만 육아부담으로 인해 의욕만큼 직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응답비율 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골고루 분포한다. 그 다음 취업장애요인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지만 육아부담에 비해 1/4에 불과하다(육아부담 43.8%>편견 및 차 별적 관행, 12.6%). 3위는 불평등한 근로여건이다.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 부족 이나 구인정보 부족, 여성의 직업의식 부족 요인들을 다 합해도 육아부담에는 미 치지 못한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그동안 정부는 탈북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육아문 제에 대해 얼마나 주요하게 관심을 가졌는지 반성적으로 살펴볼 대목이다. 취업률 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성의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히 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실태

01 북한이탈주민 가정 일반 현황

02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실태

이 장에서는 앞서 탈북 여성이 취업의 장애 요인으로 육아문제를 가장 많이 꼽 았는데, 탈북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장 최근에 남북하나재 단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와 사회통합조사 결과를 Ⅲ장에서와 마 찬가지로 성별, 거주기간별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실시 한 심층면담조사 결과, 정부 정책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 북한이탈주민 가정 일반 현황

가. 가구주와의 관계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66.2%가 본인이 가구주라고 응답했다. 여기서 가 구주의 개념은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계를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의미한다(남북하나재단, 2019a: 310). 설문조사에 응답한 본인 당사자가 현재 가 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남자가 가구주인 경우(75.8%)가 여자(63.1%)보다 많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 록 가구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에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구주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탈북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Ⅳ-1-1>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

구분 가구주 배우자 미혼

자녀 부모 기타

동거인 미혼형제 자매

기혼

자녀 조부모

전체(2019) 66.2 24.7 6.8 0.9 0.7 0.3 0.2 0.1

성별 남자 75.8 5.2 15.2 1.5 1.1 0.7 0.0 0.4

여자 63.1 31.0 4.1 0.7 0.5 0.2 0.2 0.0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a).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p.241-242.

전체(2019) 28.2 30.8 24.5 13.4 3.1 100.0 2.3

성별 남자 33.3 27.2 22.9 13.6 3.0 100.0 2.3

배우자가 ‘있다’와 ‘없다’의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온 가운데,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성별에 따라 달랐는데, 남성은 없다는 응답이 여성은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탈북 여성의 절반 정도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구원 수, 15세 이하 가구원수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Ⅳ-1-4> 혼인상태

단위: %

구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2019) 51.0 49.0 100.0

성별 남자 49.5 50.5 100.0

여자 51.5 48.5 100.0

남한거주기간별

3년 미만 39.5 60.5 100.0

3~5년 미만 46.6 53.4 100.0

5~10년 미만 52.3 47.7 100.0

10년 이상 54.8 45.2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a).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114.

[그림 Ⅳ-1-1] 혼인상태

자료: <표 Ⅳ-1-3>를 도식화함.

라. 배우자 출신 지역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 대상으로 배우자 출신지역을 알아본 결과, 성별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북한 출신 배우자가 88.6%

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남한 출신 배우자 4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28.6%, 북한 27.4% 순으로 북한 출신 배우자가 가장 적었다. 탈북 여성은 남한에 정착하면서 남한 배우자와 혼인(사실혼 포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 통계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남한 배우자의 비중 이 증가하는 사실에서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중국 배우자의 비중은 작아지는데 이는 탈북 여성 들이 탈북 후 중국에 장기간 체류를 하는 경우 중국 배우자와 혼인하는 사례가 적 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12) 남한 입국 후 중국 배우자와 헤어지고 남한 출신 남 성과 혼인(사실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5> 배우자 출신 지역

단위: %

구분 북한 남한 중국 기타

전체(2019) 42.0 33.9 23.1 0.9 100.0

성별 남자 88.6 4.0 5.8 1.6 100.0

여자 27.4 43.3 28.6 0.7 100.0

남한거주기간

3년 미만 42.0 18.2 38.9 0.9 100.0

3~5년 미만 44.0 26.3 28.7 1.0 100.0

5~10년 미만 43.2 32.8 23.0 1.0 100.0

10년 이상 40.3 41.1 17.8 0.8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a).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115.

12) 본 연구 면담조사 6사례 중 2사례가 중국에서 자녀출산을 함. 2012년 이윤진・이정림・김경미 연구의 탈북 여성 면담조사에서도 인신매매로 중국으로 팔려가 혼인, 출산을 한 사례들을 확인함(이윤진・이정림・

[그림 Ⅳ-1-2] 배우자 출신 지역

자료: <표 Ⅳ-1-5>를 도식화함.

2.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실태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탈북민 실태조사에는 한부모 가정의 규모, 이들 가 정의 경제적 상황, 자녀 출산 및 양육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수치나 기초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조사 6사례를 통해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단면이나마 드러내고자 한다.

가. 면담참여자 및 자녀의 일반 현황

본 연구의 심층면담조사의 면담참여자는 양육자가 필요한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고, 현재 배우자(동거남)가 없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으로 보호기간 5년 경과 여부를 고려하여 하나센터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선정하였다.13)

면담참여자의 대다수는 북한 접경지(함경북도) 출신이며 남한 입국 시기가 5년 이상인 사례는 4사례(사례 1, 3, 4, 5), 5년 미만 사례는 2사례(사례 2, 6)이다.

가장 젊은 여성이 35세(사례 1)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이 45세(사례 3)이다.

사례 3, 6은 남한 입국 시 자녀가 영유아 시기였고, 이외 사례들은 현재 영유아

13) 하나센터와 지자체는 이번 통일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한 위기가구 발굴 전수조사에서 취약한 가정 중에서 본 연구의 면담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우선, 추천했고 면담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자녀들이다. 현재 한국에서 동거하는 자녀수는 2명이 4사례(사례 1, 3, 4, 5), 1명 이 2사례(사례 2, 6)였다. 이는 보호기간 5년 경과 여부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한 4사례 모두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사례 1, 4는 두 자녀 모두 미취학의 영유아 자녀이다.

사례 3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직 상태였으며 취업 중단의 이유는 육아와 건강상 의 어려움이 대부분 이었다. 취업 중인 사례 3도 상용직은 아니고 일용직에 종사하 고 있다. 사례 6은 얼마 전까지 일을 했으나, 육아(장기 근속근로가 어려움)와 건강

사례 3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직 상태였으며 취업 중단의 이유는 육아와 건강상 의 어려움이 대부분 이었다. 취업 중인 사례 3도 상용직은 아니고 일용직에 종사하 고 있다. 사례 6은 얼마 전까지 일을 했으나, 육아(장기 근속근로가 어려움)와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