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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교육이념과 목적

어느 체제이든 교육은 그 사회의 지배적 이념과 가치에 기초한다. 지배적 사회이념 은 모든 교육활동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육이념으로 투영되며, 이에 기초하여 교육 개혁이 수립되고 교육행위가 이루어진다. 사람은 이러한 사회의 틀 속에서 교육되며, 특히 한 사회의 제도 교육은 개인의 사고와 생활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교육이념은 한 사회가 표방하는 교육의 목표와 본질, 교육운영의 원리 등에 대한 기본적 논리이며 교육에 있어서의 행동체계 등을 제시해주는 원리적 사고의 틀로서,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이 지향하는 궁 극적인 가치와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한다.1) 따라서 남 북한 교육이념에 대한 고찰은 남북한 주민들이 지닌 가치와 지향점을 파악하는 중요 한 자료가 될 것이며, 또한 교육이념과 목적은 교원양성체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

1) 남한의 교육이념

남한의 교육이념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 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 1) 교육개혁심의회(1998),「교육개혁 종합구상 최종보고서 Ⅱ」, 교육개혁심의회, p.27.

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나타난 홍익인간은 개인적 수준의 인간(인격인), 사회적 수준의 인간(공민), 세 계적 수준의 인간(세계인)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교육기본법의 제정은 무엇보다 ‘홍 익인간’을 법적으로 성문화하여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교육이념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이며, 이것은 민족주의 교육이념과 함께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명문화되어 남한 사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3)

이와 같은 교육이념 아래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를 구분하여 초‧중등교육법에서 다 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4)

제38조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45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교육목적을 살펴볼 때, 남한의 초‧중등학교의 교 육목적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존중하고, 건전한 정신과 비판력을 함양하며, 동시에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자질을 매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198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루어진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교육의 내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 체계적‧장기적‧종합적 교육개혁이 이루어지 기 시작하였다.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유아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 련하였다.

1980년대에는 우리 정치 풍토에 맞는 민주주의의 토착화,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 정 의사회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의 실현을 위한 전인교육, 정신교육, 과학교육, 평생 교육의 이념이 강조되었다. 여기서 21세기를 주도할 한국인 상(像)으로서 주인의식과

2) 교육법전편찬회편(2006),「교육법전」, 교학사, p.9.

3) 교육부(1998),「교육 50년사」, p.55.

4)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전게서, p.25.

투철한 국가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적인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주정신을 가진 ‘자 주적인 인간’,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창조적인 인간’, 국민적인 기본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도덕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을 강조하 게 되었다. 또한 국민정신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기초교육, 과학기술교육을 강 조하면서, 특히 국민정신교육의 차원에서 정치사상교육과 사회윤리교육, 새마을교육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여 이전까지의 교육이념을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5공화국이 개헌, 선포한 헌법의 제29조 제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 하여야 한다’고 하여 헌법에 평생교육이념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평생교육이념은 성인 교육, 계속교육의 개념과 더불어 사용되며 그 구체적인 노력에 있어서도 유아교육에 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기회의 확대, 성인교육‧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

1992년에 시작된 문민정부는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 특히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준 비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변화가 20세기에서 21세 기로 넘어가는 단순한 세기적 변화가 아닌 이른 바 ‘문명사적 대변화’라고 하는 인식 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열린 인간’이란 삶의 공간이 자기 고 장과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제화․세계화․개방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진취적이고 당당한 한국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 한 열린교육이념은 교육체제의 변화를 꾀하면서 평생을 통하여 원할 때 언제든지 공 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의미의 교육의 시기,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활 용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의 장소, 학점은행제 등의 활용을 위한 교육기관간의 통로, 대학교육, 중등교육, 교육대상의 개방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6) 이러한 교육이념의 변천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도 시대별로 1950년대의 반 공‧도덕교육이 1960년대에는 민주시민교육과 국민정신의 개조교육으로, 1970년대에는 유신‧새마을교육으로 나타났다가 1980년대에는 국민정신교육이 강화되었고, 1990년대 에는 열린교육이념으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 교육개혁은 하나의 국제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대망의 21 세기를 정보화‧세계화와 그에 따르는 무한 경쟁시대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5) 교육부, 전게서, pp.88∼92.

6) 교육부, 전게서, pp.92∼95.

위하여, 또는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국력의 기초로서 교육을 주목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교육개혁 추세와 국가‧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21세기의 세 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기본방향을 설정 하고 있다.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구상하여 발표하였는데,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더블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으로 제 시7)하였다. 2000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 시한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수용하여, 이를 다양한 교육관과 학교 교육의 현실 속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간상’을 설정하였다. 새 교육과정 에서 제시한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을 겸비한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8)

우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즉 우선 지‧덕‧체가 모두 조 화롭게 발달된 사람이며, 이는 전인적인 성장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꾸려나가는 개성 있는 인간이다.

다음으로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즉 생존을 위해 필요 한 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과 발상을 가능하게 해 주는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폭 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즉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일 자체를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일을 통하여 자아의 실현을 꾀하기 위한 진로 탐색과 개척 능력을 갖춘 인간이고, 폭넓은 교양과 직업적 능력을 갖춘 인간은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자아실현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열린 인간이다.

또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즉 우리 민족의 유구한 문화 전통을 계승‧발전시킴과 동시에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인간이다.

아울러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즉 자신과 차이를

7) 대통령자문회의(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 안」, p.20.

8)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p.89.

가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 는 인간, 자신의 부를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인간이다.

가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 는 인간, 자신의 부를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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