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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외 연계 서비스

문서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페이지 33-43)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광역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의료 전문기관, 무료 수술 및 의료비 지원 등

-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관련 회의* 개최 시 참여하여, 보건・복지 등 관련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및 협력 강화필요

*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회의(솔루션 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관리회의) 및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관련 회의 등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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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2021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 보건소 내

대상 주요 내용

공통 의사 방문 진료, 내소 진료

영·유아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필수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난청조기진단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

불소용액 양치사업 미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저소득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임산부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만40세, 66세)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영양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사업

국가 암검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정신건강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노인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노인건강진단, 노인 안검진, 노인 개안수술지원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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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내용

∙ 보건소 외

대상 주요 내용

보건

의료기관 진료 건강검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완화의료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아동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읍면동 건강관리서비스 등

복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주거복지시설 보육・교육비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 드림스타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활사례관리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가사(밑반찬, 도시락) 및 간병서비스 지원 목욕서비스 지원

주거환경개선

학습(한국어 교육 등) 지도 통・번역 서비스

차량 및 말벗지원 외출보조

기타 바우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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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2021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연계

∙ 복지서비스 의뢰 절차(보건소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의뢰 절차

- [의뢰요청] 보건소(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① 보건서비스 민원인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 센터로 민원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의뢰

②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서 연계서비스 기록지 작성 후 의뢰내용 작성

※ 연계서비스 작성 후 의뢰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입력창이 별도로 제공 - [의뢰처리]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행복e음을 통해 의뢰된 대상자 정보 확인 후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

② 제공된 결과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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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내용

- 보건서비스 요청 절차(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소) 보건서비스 요청 절차

- [의뢰요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복e음)

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에게 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복e음을 통해 보건서비스 의뢰

- [의뢰처리] 보건소(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① 의뢰자 정보 확인 후 접수

※ 보건소별로 보건서비스를 의뢰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할 담당자 지정 필요

② 의뢰내용에 따라 담당부서로 이관

③ 보건서비스 제공(제공된 서비스 결과는 행복e음으로 자동 전달) - 복지서비스 수혜 이력 확인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해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참여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개인별 통합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해 기능 제공

∙ 대상자의 현 상황에 따른 부족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제공하는데 이용

※ 복지서비스 현황 참고: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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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2021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 된 보건소(지자체)에서는 필수 추진 필요 단, 관련업무 착수 시점에 별도 공문 발송예정

∙ (추진배경) 읍면동 공공서비스 강화(복지+건강 통합접근)를 위하여, 읍면동 내 간호직 공무원 배치 중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 및 역할구분을 통해 서비스 효율성 강화 및 질 제고 필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팀별 역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은 보건소의 내부행정업무 시스템이므로, 읍면동 등 보건소 외 소속 직원에 대한 권한 부여는 불가함(지역보건법 제2조, 제5조 관련)

∙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팀 역할

- 신규 대상 발굴 및 초기 건강면접조사 실시

- 지속적·정기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보건소 이관

(읍면동에서는 신규발굴 대상자 명단 및 설문지 일체 보건소로 전달)

※ [참고서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건강면접조사표 참조

※ ’21년에 한하여 월1회 주기로 읍면동→보건소로 공문발송, 사본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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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내용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 역할

- 읍면동에서 이관받은 대상자 정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내 등록 - 추가 건강기초조사(노인 허약판정 등) 실시 및 대상군 재분류

- 지속적·전문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22년(’21년) 행안부 합동평가지표 내 신규 대상자 등록사항으로 반영

- 읍면동에서 기존 건강관리대상 여부의 확인요청 시 안내지원 및 건강증진관련 교육·홍보 매체, 지역사회 건강관련 자원정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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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2021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대상자 연계

- 대상자 :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중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 주기 : 월 1회

- 양식 : 대상자 명단 및 개인별 기초조사서(사본)

∙ [의뢰요청] 의료급여사례관리팀

방문건강관리팀

- 정기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의뢰

의뢰일: 2021년 월 일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질병분류(필요 서비스) 비고

∙ [의뢰처리 및 보고] 방문건강관리팀 ➞ 의료급여사례관리팀

① 의뢰된 대상자 정보 확인 후 접수

② 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정보 : 시・군・구 의료급여사례관리팀으로 통보 ※ 보고 주기 : 매월 1회

의뢰일: 2021년 월 일

성명 성별 나이 연계내용 및 연계결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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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내용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 외 판정자’ 연계

∙ 대상자 연계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장기요양등급(1, 2, 3, 4, 5등급) 판정자는 퇴록 - 주기 : 월 1회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의뢰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건강관리팀

①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일 경우 서비스 의뢰 가능

의뢰일: 2021년 월 일 연번 요양

관리번호 지역

구분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및 성별) 연락처 등급 유형

동의

유무 주소

∙ [의뢰처리 및 보고] 방문건강관리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일: 2021년 월 일 연번 요양

관리번호 지역

구분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및 성별) 대상자 등록여부 시작일 종료일

문서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페이지 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