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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건강관리

문서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페이지 155-160)

Ⅵ · 부

부록 5 계절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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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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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2021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 먼저 119에 연락 후 응급처치 시행

- 증상유무 확인 : 현기증, 실신, 근육경직, 두통, 구토 및 높은 체온 - 의식 확인(의식이 있으면)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탈의 ➞ 수분, 염분섭취 ➞ (증상 계속되는 경우) 병원이송 (의식이 없으면) ∙ 119에 요청하여 병원 이송

●겨울철 한파

<발령기준>

- 한파주의보:10~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 10~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교육 내용>

- 노약자, 영유아 등을 위해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하기 - 외출 시에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기

- 동상에 걸리면, 비비지 말고 따뜻한 물에 30분가량 담그고, 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으로 가기 -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으로 보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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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서식

- 장기간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방지하기

- 도로가 얼 수 있으니 차에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을 준비하고, 부동액 등 자동차 점검하기

●황사 및 미세먼지

<발령기준>

- 황사

∙ 황사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미세먼지

∙ 미세먼지 주의보

PM10 주의보 :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주의보 :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경보

PM10 경보 :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경보 : 시간당 평균 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교육 내용>

- 황사·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준비 ※ 이산화탄소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환기 필요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 ※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 -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집에 빨리 가기

-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기

- 황사·미세먼지 종료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하고 청소하기

- 황사·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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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2021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는 원아·학생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미세먼지·황사 대비 행동 요령을 지도

- 비닐하우스·온실·축사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 점검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의 출입문을 닫아 황사 노출 방지

●대설

<발령기준>

- 대설주의보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 경보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교육 내용>

-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 - 어린이 및 노약자 외출 자제

●지진

<발령기준>

- 지진조기경보 : 규모 5.0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

지진속보 : 추정규모 3.5이상 5.0미만 내륙지진 또는 규모 4.0이상 5.0미만 해역지진 지진통보 : 우리나라 내륙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 지진

<교육 내용>

-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확인 -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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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서식

- 탁자가 없으면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 - 화재 발생 시 침착하고 빠르게 소화

- 서둘러서 집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먼저 안전을 확인 - 지진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호우

<발령기준>

- 호우주의보 :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이상 예상될 때

<교육 내용>

-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확인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 등 확보 - 어린이 및 노약자 외출 자제

※ 출처 : 기상청,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 관련 자세한 국민행동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idsiSFK/index_web.jsp)의 “국민행동요령”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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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2021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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