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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 벤처기업의 정의와 현황

【부 록】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 벤처기업의 정의와 현황

1)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 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의 “중소기업투자법”에 의하면, “벤처기업이란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적인 기반으로 하여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과거 벤처기업의 개 념을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 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으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집중적인 연구개 발을 통해 얻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에서 크게 활약하는 초기 중소기업을 “연구개발기업”이라 지칭하면서 이를 “벤처비지니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8월에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서 벤처기업을 ①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 캐피탈이 해당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벤처투자기업),

②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중이 5% 이상인 기업(연구개 발기업), ③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높은 것으 로 평가된 기업(신기술평가기업)의 3가지 유형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2006년 4월 “신기술평가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기술평가를 거쳐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융자를 받은 “기술 우수기업”을 새롭게 벤처기업에 포함시켰으며,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비 요건 외에 별도의 사업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세 부요건을 정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수행하던 벤처확인업무도 민간으로 이관시켜 벤처기업에 투자․융자․보증하는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표 32> 벤처기업의 유형별 요건

유 형 요 건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창투사․신기술금융회사․산업은행․기업 은행 등)이 기업의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할 것

○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최소 5천만원 이상 투 자할 것

연구개발기업

○연간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5-10% 이상일 것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일 것

○사업성 평가결과가 우수할 것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중진공․기술신보 등이 기술평가 후 보증 및 대출한 기업

○보증 및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예비벤처기업

○창업전이거나 창업한 지 6개월 미만의 기업

○사업성․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과 중진공에 의해 ‘확인’된 기업

2)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벤처기업에는 개인회사와 법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일반적 형태 인 법인의 경우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며, 법인 중에서도 주식회 사의 형태를 전제한다면 기본적인 창업절차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다르지 않다.

주식회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자본구성에 있어서 상법상 의 최소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벤처기업의 경우는 그 최소자본금을 5 백만원으로 하향하여 설립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하며(벤처기업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 주주들의 출자에 있어서 현물출자 의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동법 제6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발기인의 구성, ② 유사상호 검토 및 회사인감의 작성, ③ 정관작성 및 공증, ④ 주식인수 및 지분 율 결정, ⑤ 창립총회의 개최, ⑥ 이사회 개최, ⑦ 회사설립등기, ⑧ 사업자등록 신청 및 법인설립신고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에서 ④의 주식인수의 방법과 관련하여 발기인 이외의 자도 주식을 인수하는가 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진다.

발기설립은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 며 법인의 설립경과 조사보고에 있어 이사, 감사가 취임 후 지체없이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모집설립은 설립시 발기인이 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 주식은 발기인 이외에 모집된 다른 주주가 인수하며 설립경과 조사 보고를 창립총회 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3) 벤처기업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 초였으나, 이 기업들이 벤처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의 집단을 형성한 시기는 1995년 무렵부터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벤처는 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벤처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기간은 최근 10여년으 로 압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1997년 8월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정 당시 2,024개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15,401개로 지난

10년 동안 약 7.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물론 1998년 이후로 급속도로 증가하던 벤처기업의 수가 2001년을 정점으로 2005년까지 급속도로 줄 어들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벤처기업의 수가 줄어든 배경은 코스닥 의 폭락과 함께 벤처자금시장의 침체현상이 나타나면서 벤처창업이 둔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벤처창업의 둔화는 벤처 그 자체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전반적인 불안이 벤처생태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2001년부터 2005년 까지의 벤처창업의 둔화는 외견상으로는 위기현상이지만 벤처생태계 의 발전과정에 보면 ‘조정기’라고 볼 수 있다.30) 다만 2003년부터 벤 처생태계의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 기업인, 전 문가들이 모여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벤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내 놓자 벤처창업은 다시금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33> 연도별 벤처기업 수의 추이

연 도 벤처기업의 수

1998 2,042

1999 4,934

2000 8,798

2001 11,392

2002 8,778

2003 7,702

2004 7,967

2005 9,732

2006 12,218

2007 14,015

2008 15,401

* 출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 통계자료 및 벤처인 홈페이지 참조 (http://www.venturein.or.kr)

30)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 혁신, 2006. 8, 121-122쪽.

또한 이들 벤처기업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기술평가보증기업이 14,970 개(92.28%)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기업이 2,079개(11.43%), 벤처투자기 업이 561개(3.08%), 기술평가대출기업이 558개(3.07%) 순으로 나타나며, 예비벤처기업은 27개(0.15%)로 가장 적다.

<표 34> 2009.8. 현재 벤처기업의 유형별 현황

업체수 비율(%)

기술평가보증기업 14,970 82.28

연구개발기업 2,079 11.43

벤처투자기업 561 3.08

기술평가대출기업 558 3.07

예비벤처기업 27 0.15

신기술기업 0 0

총 계 18,195 100

* 출처: 벤처인 홈페이지(http://www.venturein.or.kr)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개정 내용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81호로 제정된 이후 2009년 8월 현재 총 41차례에 걸쳐 개 정되었다. 대부분의 개정은 타 법률의 개정에 따른 부수조치로서의 개정이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 은 총 10차례에 걸친 개정이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도표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표 3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일자 주요 내용

1998. 12. 30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근거 마련(법 제4조의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하여 도시 형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2조제5항 및 제18조의2)

개정일자 주요 내용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의 최저자본금 을 상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 고,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상 장기업과 동일하게 자기주식의 취득 및 일반공모에 의 한 증자를 허용함(법 제10조의2 및 제11조)

◆교수 및 연구원 등의 벤처기업의 임․직원 겸임․겸 직 허용(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설립․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용도제한에 불 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의3)

2000. 1. 21

◆다산벤처(주) 설립근거 마련(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육성제도 도입(법 제2 조 제6항)

2001. 2. 3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제도 도입(법 제13조 신설)

◆스톡옵션부여 절차를 종래의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간소화(법 제16조의3 제4항 신설)

2002. 8. 26

◆부실 벤처기업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벤 처비리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요 건을 강화(법 제2조 제1항 및 제2조의2 신설)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제도의 도입(법 제15조 신설)

◆벤처기업간의 합병절차 간소화(법 제15조의3 신설)

◆벤처기업의 유한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 정 신설(법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18조 제2 항, 제4항 및 제26조 제4항 신설)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명확화(법 제25조 제1항 및 제 2항)

◆벤처기업의 건전성 제고와 부실 벤처기업의 퇴출 등 을 위한 제재조치의 명시(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제5 항 신설)

개정일자 주요 내용

2004. 1. 20

◆벤처기업 주식교환 대상의 확대(법 제15조 및 제15 조의4 신설)

◆벤처기업 합병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절차 간 소화(법 제15조의3 제4항 신설)

◆벤처기업의 소규모 주식교환절차의 간소화(법 제15 조의8 신설)

2005. 7. 29

◆벤처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창업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을 2천만원 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법 제10조의2 제1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 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 설립 근거 명시(법 제4 조의7 개정, 제4조의8 제5항 신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등록 허용(법 제13조 제1항)

2006. 3. 3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주체를 중소기업 청장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법 제25조)

◆민간 금융기관의 보증 또는 대출 여부 등을 벤처기 업의 판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함

2007. 1. 26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근거 마련(법 제2조 제8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설치근거 마련(법 제2조 제9항)

◆산업재산권 사용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법 제16조의7)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근거, 지정요건, 집적지역 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법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

2007. 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10년간 (2017년까지) 연장(법 부칙 제2조)

◆비상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상법상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의 특례를 인정(법 제15조의9, 제15조의10 및 제15조의11)

◆법령용어의 순화 및 조문체계의 정비 2009. 1. 30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 사 설립 허용(현행 제1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