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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개 관

제 2 장 중소기업 창업규제 법제와 현황

제 1 절 현행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

1.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유형과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체계와 내용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 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기 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 다. 소관부처별로는 중소기업청이 13건, 지식경제부가 7건, 국토해양 부가 1건이다.

<표 4> 중소기업 관련 법령

소관부처 법 률 명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09.11.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식경제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09.11.2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국토해양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러한 중소기업 관련 법제는 그 체계가 복잡하고 법령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제정 이래 중소기업정책의 변화를 법제도화 하기 위하여 다수의 법령이 제 정 또는 개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조 성법규라는 점에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자가 관련 법령의 복잡․다기화 로 인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이 저하된다면 지원법 자체로서의 효용성 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11) 따라서, 어떠한 분야를 복수의 법령이 규율하는 경우, 그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는 관련 법령을 가능한 한 수적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이 간소하여야 이를 집행 하는 측에서 행정의 서비스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수범자의 입장에서도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그 체계의 복잡․다기함뿐만 아니 라, 법률간에 포섭해야 할 내용에 대한 구분이 적절하지 않고, 법률의 명칭과 내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히 수요자인 중 소기업자의 입장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예견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그리고 분류가 명확하지 않는 데에는 중 소기업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개념이 모호한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복수의 법령이 운용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적으로 단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법령을 분류하는 기준 이 합리적이고 법령별로 내용의 분할이 명확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 일반을 규율하는 법령 및 특 별법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 일반을 규율하는 법령은 다시 사업단계 별 흐름에 따라 구분하며 이를 다시 기능별로 분화하는 것이 효율성 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11) 최성근 외, 「중소기업 관련법령 체계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13면.

2)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체계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체계는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책방향과 지원대상을 제시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조직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 의 사업영역의 확보와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법률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있다. 기술 개발촉진 및 구조고도화지원을 위한 법률로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 에서 소외되어 왔던 계층의 지원을 위한 법률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여 성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동을 보장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률,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은행법 등은 중소기업의 금 융공급확대와 신용능력보완을 위해 특화된 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체계는 1995년 WTO체제의 출범을 계 기로 단행된 일련의 제․개정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 제의 자유화와 개방화로 대변되는 WTO체제는 무한경쟁시대의 개막 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도 경제 전반에 걸친 법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하였다. 중소기업 관 련 법제도 제․개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의 경제환 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법령정비가 없었던 관계로 자유와 및 개방화 경제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중 소기업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관련 법령의 전폭적인 정비에 착수하 였던 것이다.

<표 5>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체계

헌법(제123조 제3항, 제5항)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중소기업육성시책방향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육성시책방향

○경영합리화

○중소기업간 협력

○판로확보

○기술향상

○인력지원

○중소기업자 조직화

○공제제도 확립

○창업촉진

○소기업육성

○벤처기업육성

○여성기업육성

○재래시장육성

○지방중소기업 육성

○규제완화

○금융지원확대

중소기업진흥 및 제 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창업지 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 방 중 소 기 업 육 성 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중소기업경영기반 확충

○정부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조합조직

○ 중 소 기 업 공 제 사 업 기금

○창업지원계획 수립, 기금우 선지원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시도별 중소기업 육성계획수립

○ 지 역 협 동 기 능 지 원센터

○ 지 방 중 소 기 업 특 별지원지역

○ 지 방 중 소 기 업 종 합지원센터

중 소 기 업 기 술 혁 신 촉진법

소기업 및 소상 공인지원을 위 한 특별조치법

신용보증기금법

○ 기 술 혁 신 촉 진 지 원사업

○ 기 술 혁 신 중 소 기 업 발굴 및 육성, 경영 및 기술지도

○ 중 소 기 업 기 술 인 력 양성 및 기술 연구회 지원

○공장설립특례

○임금채권우선 변제

중 소 기 업 인 력 지 원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산학협동을 통한 필요인력양성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 중 소 기 업 인 력 유 입을 위한 환경 조성

3) 중소기업 관련 주요 법령의 내용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헌법 제123조 제3항 및 제5항을 정점으로 하 여 중소기업기본법과 이에 관한 실시법으로 구분된다. 실시법으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 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은 중소기업일반에 적용되는 법률이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 관 한 특별조치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균형개 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벤 처기업, 여성기업, 재래시장, 지방중소기업 등 특별한 고려를 요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 창업촉진․경영합리화․기술 향상․판로확보 등에 관한 지원정책 및 금융․세재지원의 기본방향, 중소기업자간의 협력, 조직화, 국제화 등에 관한 사항, 지방소재 중소 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 명칭사용, 업무구 역, 정치관여․겸직금지, 주무관청의 감독,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조합 원의 자격․가입, 창립총회, 설립인가, 업무의 범위․기능활성화 체제 등), 협동조합의 기관(총회, 이사회의 운영, 임원의 임기, 기관운영 등), 협동조합의 회계, 해산과 청산,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 화 지원(이업종교류, 사업전환 등),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확대(구매의 증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공공기관의 중소기 업제품구매의 개선, 직접생산의 확인,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중소기 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물류

현대화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협동화사업,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절감지원사업, 지도 및 연수사업, 국제화지원사업, 경영안정지 원 등),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기금설치 및 운영), 중소기업진 흥공단(공단의 설립, 운영, 자금조달, 지원사업,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실태조사,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임차상인의 보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의 활성화, 경영교육 및 전문가양 성,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등), 시장정비사업의 촉진(시행구역의 선정,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용적율, 건폐율,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특례, 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 분쟁의 조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효력), 시장상인회․상인연합회 및 시장경영지원센터에 관한 사 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정의와 요건, 벤 처투자 자본공급의 원활화(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의 결정, 한국벤처투 자조합의 결성, 업무의 집행, 다산벤처주식회사의 설립, 외국인의 출 자․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창업시 공무원 등의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입지공급의 원 활화(벤처기업전용단지․집적시설의 지정,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벤처기업활성 화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 확인, 주식발생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 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우선지원, 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 행위제한, 투자의무, 자금의 차입, 결산보고 등),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조합의 결성, 업무의 진행, 결산보고, 수익 처분 등),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용역비의 지원, 창업절차(사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