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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소비 감소(제2조)

1) 목표치

환경 그르넬법 제2조는 제 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적 과제로 선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0년에서 2050년까지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평균 3%씩 감축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1억 4천만 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분의 1로 줄이기로 한 약 속을 확인한다.41)

그리고 2020년까지 유럽공동체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탄소 감축이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20%

감축하며, 유럽공동체 이외의 다른 선진국가가 이에 상당하는 목표를 약속하고 가장 선진화된 개발도상국이 그에 적절하게 기여하는 한 이 목표는 30%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순 위 국 가 배출량

1 미국 5,769.3

2 일본 1,236.3

3 독일 798.4

4 캐나다 572.9

5 영국 523.0

6 한국 488.7

7 멕시코 437.9

8 이탈리아 437.6

9 호주 396.3

10 프랑스 369.3

41) 참고로 OECD 주요국가에 있어서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본다.

표 - 7 OECD국가 CO2 배출량 (에너지부문)

(단위 : 백만tCO2)

출처 : IEA/OECD, CO Emission from Combustion, 2009.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에 서 재인용.

제 4 장 프랑스 녹색성장 법제 및 현황

또한 유럽공동체의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한다는 목표를 실현함 과 동시에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최소한 최종 에너지 소 비의 23%에 이르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2) 국가적 조치

제 항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조치로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감축과 교통 및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조치 를 우선으로 한다고 천명한다. 에너지 수요의 억제는 화석에너지의 가격상승에 노출된 극빈층 가정 등에 대한 에너지 비용의 증가에 지 속가능한 해결방법이 된다고 하면서 주거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계획은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 항에 언급된 목표를 집행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는 재화 및 용역의 가격결정에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포함시키며, 재화 및 용 역의 생태적 비용에 대한 소비자 정보의 개선, 신규 규제의 채택, 타 회원국이 취한 국가적 조치를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쿼터의 거래에 관한 유럽시스템을 새로운 분야로 확대, 관련 분야의 업계가 직면한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 경매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에 할당된 쿼터의 일부분의 경매42)를 포함한다고 한다.

3) 기후-에너지稅

한편, 국가는 탄소 및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위 ‘기후-에너지’(climat-énergie)라고 하는 세금, 즉 화석 에너지의 소비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가격 시스템에 온실가스의 결과를 통합하고자 하는데, 이는 가정의 구매력 및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의무과세

42) 동 조에 의하면 경매에 의해 할당되는 쿼터는 2013년부터 관련 부문이 시장점유 율의 상당 부분을 잃지 않고 그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가지는 한, 동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쿼터거래 시스템에 관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03/87/CE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100% 까지 이를 수 있다.

제 1 절 기후-에너지

를 낮춤으로써 엄격하게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정하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본 법이 공포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공개되고 의회에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전략(제18조)

1) 구체적 수단

환경 그르넬법 제18조는 에너지 소비감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소 비기준의 적정화, 에너지 절약 상품에 대한 세금 등의 우대조치, 소비 량이 많은 모든 기구들에 대한 에너지효율 표시의 확대, 평가 후 에 너지 절약확인증 제도의 강화 및 소비자가 가장 많은 상품, 기술, 기 계 및 차량의 회수 등을 포함하여 국가가 동원하여야 하는 다양한 수 단을 소개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인증서와 규격화된 건축절차의 개발도 장려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국가는 특히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 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기술의 컨셉과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결산표(성과표)를 수단 으로 거둬들인 금액의 일부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프 로젝트의 재정에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백열등 판매금지

또한 2010년부터 유럽공동체 내에서 에너지 소비가 심한 전구(백열 등)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판매업자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 쳐 유럽에서 지정된 날짜보다 시행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 정한다.

3) 온실가스 배출량 결산표

제 4 장 프랑스 녹색성장 법제 및 현황

한편, 2013년 말까지 250인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 인에 대하여 그들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결산표(성과표) 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규제시 장에서 협상이 허용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그 시기는 2010년 말로 앞 당긴다. 50명에서 250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타 법 인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결산표를 작성하도록 정보 캠페인과 유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3) 에너지원의 다양화(제19조)

1) 신재생에너지

환경 그르넬법 제19조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온실가스를 방출하 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경제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2020년에는 최종 에너지 소비로부터 신 재생에너지의 양을 2005년과 비교하여 적어도 그 두 배에 해당하는 23%가 되도록 모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개발을 촉진한다고 선 언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매년 2천만 톤의 석유로부터 3천 7백만 톤까지 높이며, 이러한 각 관 련 산업들의 대한 중간 목표는 2009년에 결정되며 이에 기초하여 2012년에 결산표를 산출한다고 규정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국내의 다양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계획과 유인정책 및 기술혁신에 의해 용이해질 것인데, 각 레지옹(Région, 광 역지방자치단체권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레지옹 계획은 그 지역의 잠재력에 따라 정하여지며, 국가적 목표, 해당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적 가치와 지역의 운명에 있어서 그 지역의 질적 양적 목표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은 풍력발전 기지가 우선적으로 건설될 지역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제 1 절 기후-에너지

풍력발전기에 대한 지역적 협의와 규제는 개선될 것이고, 신재생에너 지로부터 발생하는 전력 생산 용량의 새로운 수용능력을 확보하기 위 하여 교통망과 배전망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2) 열 에너지

재생가능한 열 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 개발을 지지하는 기금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채택되어 작성된 시방서에 의해 교통 및 공급망 에 투입되는 바이오가스 및 목재섬유소와 농업자원의 이동을 통하여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열 등으로부터 재생가능한 열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지원에 할당된다고 규정한다.

열 에너지 공급망으로부터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원산지에서 신재 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난방 규정과 에너지 효율인증 등과 같이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규범의 틀 안 에서 고려된다고 하면서, 재생 및 회복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적어도 50%가 공급되는 열에너지 공급망에 있어서 변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시설로 간주한다.

(4) 수력발전(제20조)

수력 전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상의 손해를 줄이고, 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력발전 서비스의 총 수입에 대한 세금은 상한 없이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바이오연료(제21조)

바이오연료의 생산은 특히 토양과 수중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한 에너지 및 환경효율 기준에 따르며, 프랑스는 유럽 및 국제적 차 원에서 행하는 바이오연료가 경제,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바이오연료 보증 제도를 지지한다.

제 4 장 프랑스 녹색성장 법제 및 현황

동 조는 바이오연료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은 제2세대와 제3세대에 우선적으로 부여된다고 선언한다.

3. 실적 및 전망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