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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녹색성장은 태동에서부터 그 개념의 모호성, 기존에 국제적으로 정 립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많은 논란을 유 발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기존의 환경법령과 에너지 법령 등과의 중복 혹은 상충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녹색성 장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전통적 환경법제와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 있다.65)

64) Baptiste Perrisin Fabert, Crossance verte : la route du future pour la Corée du Sud, Références économuques, n° 10, CEDD, 2009. p. 5.

65) 김유향, 기후변화법과 녹색성장법 리뷰, 의정연구 , 제15권 제1호, 2009. 이에 대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은 위생, 인간정주, 농촌개발 등 녹색성장이 구체적으로 다루 지 않는 부분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지속가능발전이 국제

제 2 절 우리나라 녹색성장에의 시사점

우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녹색성장의 개념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 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 지와 족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 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이라고 정의한다는 점에서 그 개념의 모호성을 최대한 해소하였다.

녹색성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그에 따른 목표와 전략을 정 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기본법에 개념을 정 의한 것은 선진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가 말하는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실제로 문 헌이나 인터넷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법령에서’ 녹색 성장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라는 개념과 혼용한다. 즉, 의미론적 입장에서 프랑스에서 ‘지속가능 한 발전’(développement durable)과 ‘녹색성장’(croissance verte)이라는 개 념은 각각 ‘법제’와 ‘정책’이라는 두 분야를 대표하는 동의어로 사용 된다. 다만, 지속가능한 발전은 1992년 리우선언에서 확인된 원칙으로 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그 의미대로 공식적인 법률용어로서 자리를 잡았지만,66) 녹색성장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법적인 개념으로서는 인 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67) 또한 프랑스의 녹색 성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할 뿐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 교육, 거버넌스, 폐기물, GMO

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최상위의 개념임을 지적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재경,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2009.

66) 최근의 예로는 2009년 4월 12일자 프랑스 관보에 언급되어 있다.

67) Patricia Crifo, Michele Debonneuil, Alain Grandjean, Croissance verte, Rapport pour le Conseil économique pour la développement durable, 2009.

제 5 장 결 론

등 환경과 경제에 관한 광범한 분야를 동등한 비중을 가진 규범으로 서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 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에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장차 분명하게 성장시켜 야 할 대상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며, 녹색성장과 관련된 환경법 분야, 에너지법 분야, 건축법 분야 등 다양한 법과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68)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한국의 녹색성장이 가장 신속 하고 명확한 결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역시 에 너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EU, 특히 프랑스의 다양하고도 새로 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규제를 통한 에 너지 안보강화, 에너지 관련 국내 산업의 경쟁력 등의 요소를 ‘포괄적 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69)

마지막으로, 한국 기적의 원천이 되었던 성장모델은 분명 자연자원 에 대한 긴장과 수입 화석에너지에 대한 매우 강한 의존으로 인하여 힘이 빠질 것이다. 이는 ‘녹색뉴딜’이 한국을 지탱할 수 있는 성장추 구를 위해서는 거역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활성화하 기 위한 전략의 큰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다. 하나는, 할당된 기금의 대부분을 시행초기에 활성화하는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보다 청정한 생산으 로 일정한 사업으로의 전환을 동반하는 경우 공적인 투자에 연결되 는, 긴급한 위기에 대한 결합적 대응을 도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적인 산업적 정책 방식이 성장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지

68) 조화를 위한 대안에 관하여는 맹학균,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정비”, 법제 , 2010. 7, 109면 이하; 전재경, 앞의 논문, 36-39면 참조.

69) 산업연구원, “EU의 신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 제336호, 2007. 4. 10, 11-12면.

제 2 절 우리나라 녹색성장에의 시사점

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된 녹색기술 분야에 있어서 비교 적 장점이 있는 지역(국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 립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정적 위기를 시멘트산업, 조선, 제철과 같은 녹색성장계 획을 통하여 관련된 국가의 주요 산업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연 결 짓는 것은 한국에 있어 이러한 산업이 에너지에 대한 높은 소비와 매우 많은 고용에 해당하는 만큼이나 큰 도전이 될 것이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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