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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입법은 단행 법령들을 모아 하나의 법전(시행령과 시행규 칙 포함)으로 구성되는 법전화(codification)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분 야의 법령을 망라하여 현재는 약 70개 법전으로 편재되어 있고, 단행 법령들은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수시로 추가 또는 삭제되는 법전화 과정을 통하여 형식적 법전으로서 존재하 게 된다.

환경법의 법전화는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법률부분이 2000년 9월 18일 명령 제2000-941호로 2000년 9월 21일자 관보에 게 재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정부의 법제 단순화를 위한 2003년 7월 2 일자 법률 제2003-591호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환경법전은 2000년 9월 18일 명령에서 작성된 6개의 편에 남극환경 보호에 관한 2003년 4월 15일 법률 제2003-346호가 추가되어 현재 총 7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법전의 법률부분은 약 1150개 조문에 가까우며 이전까지 산재되어 있던 39개 법률과 2000년 이후 채택한 법률들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32)

3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광윤, “프랑스의 기후변화 대응법제”, 949-952면 참조.

제 3 장 프랑스 녹색성장의 입법체계

제 1 편 통 칙 제 1 장 일반원칙

제 2 장 정보와 시민참여 제 3 장 조직

제 4 장 환경보호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제 5 장 재정규정

제 6 장 환경에 발생한 일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배상 제 2 편 자연환경 제 1 장 물 환경

제 2 장 대기와 공기

제 3 편 자연공간 제 1 장 자연유산의 목록과 활용

제 2 장 연 안

제 3 장 공원과 보류지 제 4 장 명승지 제 5 장 경 관

제 6 장 자연에 대한 접근

제 4 편 동물과 식물 제 1 장 동물과 식물의 보호

제 2 장 사 냥

제 3 장 민물낚시 및 양어장 자원의 관리

제 5 편 오염, 위험 및 생활방해의 예방 제 1 장 환경보호를 위한 지정지설

제 2 장 화학물질 및 살충제 제 3 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제 4 장 폐기물

제 5 장 일정 공작물 또는 시설에 관한 특별규정 제 6 장 자연적 위험의 예방

제 7 장 생활환경의 보호

환경법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 3 환경법전의 체계

제 3 절 환경법전

제 6 편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 및 푼타나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남극지방 및 마이요뜨에 적용되는 규정

제 1 장 뉴칼레도니아에 적용되는 규정 제 2 장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적용되는 규정 제 3 장 왈리스 및 푼타나에 적용되는 규정 제 4 장 남극지방에 적용되는 규정

제 5 장 마이요뜨에 적용되는 규정

제 7 편 남극지방의 환경보호

단일장 1991년 10월 4일 마드리드에서 체결된 남극조약에 상응하는 환경보 호에 관한 의정서의 집행

제 1 절 공기 질의 감시와 공적 정보 제1관 공기 질의 감시

제2관 공적 정보

제 2 절 계 획 제1관 공기 질에 관한 지역계획

환경법전은 녹색성장의 기본이념과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다. 환경 그르넬법의 주요한 법적 근거는 환경법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 그르넬법1을 구체화한 환경 그르넬법2의 많은 조항들이 장차 환경법 전에 편입(incorporer)될 것이다.

환경 그르넬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은 환경법전 법률(시행령 포함) 제2편 자연환경 중 제2장 대기와 공기 (Air et atmosphère) 이다. 제2편 제2장 대기와 공기의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 4 환경법전 제2편(자연공간) 제2장(대기 및 공기)의 내용

제 3 장 프랑스 녹색성장의 입법체계

제2관 대기보호계획 제3관 도시이동(교통)계획

제 3 절 긴급조치

제 4 절 대기오염의 예방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국가 기술조치 제1관 일반규정

제2관 자동 교통수단

제 5 절 재정 및 조세규정 제 6 절 통제 및 벌칙 제1관 위반의 조사 및 확인

제2관 벌칙

제 7 절 방사성 물질로 인한 오염에 대한 특별 규정 제 8 절 기타 규정

제1관 국가방위 제2관 자전거용 도로

제 9 절 온실효과 제1관 국립 기후온난화 영향 관측소

제2관 온실가스 배출쿼터

제3관 1992년 5월 9일 기후 온난화에 대한 UN기본협약 차원에서 1997년 12 월 11일 교토프로토콜에 의해 예정된 계획의 집행

그 중 제2편 제2장 제1절 제2관 공적 정보 에서 “국가는 매년 오 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인벤토리(inventaire) 및 에너지 소비에 관한 인 벤토리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기 질과 그에 관련된 변화 및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위의 인벤토리 및 보고서는 식품위생 안전, 환경 및 근로를 담당하는 국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절 환경법전

그리고 환경법전 제4절 대기오염의 예방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에 관한 국가적 기술조치 는 환경 그르넬법 중 에너지와 관련하여 관 계가 있다. 환경법전 시행령은 자동차와 그 외의 동산(動産)을 구별하 여 에너지 효율과 오염물질 배출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편, 제9절 온실효과 는 환경 그르넬법1의 제1장 기후변화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프랑스는 온실가스를 오염물질과 구별하여 규율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