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국내 직무스트레스 법제도 및 운영실태 측면

소방시설관리업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검증결과 직무만족 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안전보건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5 조46) ‘사업주등의 의무’조항에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

46)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433호, 2020. 6. 9]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 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 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7조의 147)에서는 ‘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 으나, 직접적으로 직무스트레스의 예방 방법, 대책 등 구체적인 방 안을 적시(摘示)하고 있지는 않다.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제669 조48)에서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대하여 명 시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피로를 유발하는 장시간 근로, 전업 차량 운전,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의 활동과 정신적 스트레스 요 소를 전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로 정의하는데, 이는 직무스트레스를 법 조항에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다. 사업주의 의무 역시 가장 구 체적으로 마련해 두어,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개선대책 수립 및 실 시, 복지 지원,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건강문제 설명 등이 명시되어 있다.

4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04호, 2020. 9. 8.]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1004호 <개정 2020. 9. 8.>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4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제669조(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 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 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 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 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 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의 규모와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업주가 법 제도상의 의무를 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영세한 규모의 사업체에서도 근로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경 영시스템(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eries)의 구 축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ISO 45001과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MS 등이다.

둘째, 정부 차원의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책을 제안한다.

셋째,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분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2018년 자료에 의하면 21센터에 21개분소로 나타나 있다. 1도에 1센터정도 수준이어서 접근성이 낮 아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보완이 요구된다.

나. 소방시설관리업의 고유업종 특성 측면

1) 고유 업종 특성 스트레서(Stressor)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척도 중 고유의 직무특성요소인 ‘직무요구’

에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급여가 높을수록 그리고 상위 자격증소지 자일수록 특히 소방시설관리사에게서 유의하게 높은 스트레스 차이 가 분석된다. 이는 시간압박, 다기능업무, 고유직무 등에서 특히 높 은 스트레스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점검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 지 않는 시간압박이 있다. 이 시간 압박문제는 1일 점검한도 면적에 따른 업무량의 과대와 기업입장에서의 점검수수료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즉, 1일 점검한도면적이 10,000m2이므로 1개의 건축물을 법정 수수료 178만원을 받는다면, 2,500m2 규모의 경우 4개를 약 45만원 에 검사해야 동일하다. 검사자의 입장에서는 펌프 등 주요 설비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면적과 점검시간과의 괴리로 시 간적 압박이 예상된다. 또한 점검시간에 이동시간과 보고서 작성 등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미반영되어 있어 시간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향후 2021년 7월1일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49)의 적용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보고서 작성 등의 행정업무 처리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어 야 하는데 법정보고서의 독점적 책임은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있으므 로 점검면적의 축소조정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업무에 따른 긴급성이 스트레서로 작용한다. 이는 소방시설을 항상 화재에 대비하여 항상 정상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관계로 오동작 시 긴급 연락체계에 따라 소방서나 유지관리업체에 통보 또는 호출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문제의 해결 을 위하여 담당자는 즉시 긴급 출동을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사 사례로 소 방서 조직에서도 화재진압, 구조, 행정, 구급 순으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출동횟수와 출동성격의 차이에 따른 집단 간 통계적으

49) 「근로기준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 시간 이내로 규정하였고, 제52조에서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12시간한도로 정하여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정하였다.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신효진, 2015: 144). 이를 해소하기 위 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 스트레스 직무를 순환보직을 이용하여 저 스트레스 직무로 전환하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낙 후된 화재감지시스템의 개선으로 오동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아날로그 감지기 등의 신뢰성 있는 감지기의 적용을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소방시설법 측면

소방시설법의 제도적 미비가 직접적으로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 력의 시간압박 등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점검한도면적의 과다 및 불합리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 다. 한정된 근무시간에 법정 점도한도면적을 점검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에서 점검한도면적(10,000m2)의 과다는 근로자로 하여금 부실점 검의 개연성과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아파트의 경 우 세대만을 기준으로 1일 점검한도 기준이 수립되어 있어 최근 지 하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점검기준에 대한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합리적 세대점검 시간 고려가 필요하다. 아파트점검의 경 우 세대점검은 공용부의 점검과는 다르게 점검 소요시간이 일률적 이지 않다. 프로세스를 보면 주거인 부재 확인 시간과 출입에 이르 기까지의 대기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으며 부재중인 세대는 반복 방문함으로써 생기는 시간 허비로 점검시간 표준을 잡기가 어

려운 측면이 있다. 아파트 경우 300세대를 1일 점검한도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마치 세대 점검까지 300세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여 겨 ○○공사의 경우 2021년 점검용역시방서에 60%의 세대점검을 요 구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인원의 1.5∼2배 이상 기 술인력이 경험칙으로 소요되며, 야간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대점검이 완료되어야 작업이 종료되는 불확실한 근무시간 요소는 직무스트레스와 아울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통한 가능 점검세대 수 표준 제정과 세대점검 수 에 따른 추가 인력 계상이 필요하다.

셋째,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독점상의 문제이다. 소방시설관리 사는 소방시설업 등록 인적요건이 관리사 1명과 보조인력 2인으로 구성되는바 쉽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이 가능하고 영업을 할 수 있 는 독점적 지위에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업무전반에 걸 쳐 개념이 불명확한 거짓점검 등은 물론 대부분의 위반사항을 포함 하여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직무상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5년 동안 대략 소방시설관리업은 75%가 소 방시설관리사는 47%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자격증의 차이에 따른 분산분석에서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특히 높으며(M=2.89) 이는 타 집단보다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결책으로 독 점적 지위에 따른 책임이 과중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3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점검 등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인력인 소방설 비기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 소방자격제도 측면

1) 자격취득과정의 차이

자격증의 차이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 치분산분석하면,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에 대하여는 소 방시설관리사그룹, 소방설비산업기사·소방설비기사그룹, 소방인정기 사·기타그룹 순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직무자율’,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에서는 역순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 였다.

이는 상위자격소지자가 하위자격소지자보다 책임과 역할이 높고 보수가 높은 반면에, 하위자격인 인정자격수첩소지자그룹은 대체로 기술숙련도, 지식, 업무 참여도, 업무의 완성도 측면에서 다소 낮은 경향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인정자격취득이 무(無) 검정(檢定)50), 무 과정평가(科程評價)51)로서 단순 부여만으로 자격취득이 이루지는 점과 법제도상 곧바로 보조인력 요건 충족으 로 이어지는 교차점에서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소방인정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사람은 3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소방관련 학과의 학위를 받은 사람, 소방기술과 관련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

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보조 인력의 기술적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적정수

50) 검정형은 일정한 응시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 실기, 면접 등의 평가를 통해 일정기준이상 득점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장석근, 2019: 11)

51) 과정평가형은 일정한 기준을 교육하는 교육 또는 훈련기관에서 지정된 교육훈련 시간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후 외부 기관의 평가를 통해 취득하는 자격(장석근, 2019: 1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