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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을 조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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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을 조례로 다른 법령에 따 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사례

U도에서는 도내에 있는 위원회가 난립하여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관 위원 회를 통폐합하려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U도에서는 도내 위원회를 전수조사하여 총 58개의 위원회를 22개로 통폐합하려고 추진하는바, 주요 추진방식은 특정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되는 위원 회 중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된 자문기관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방식의 통합이 가능한지 (법제처 해석례 09-0395 관련)?

Ⅰ. 주요 쟁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 자문기관과 성격 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Ⅱ. 조례 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70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융자사업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과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심의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운용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경제적 수익성 및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4. 사업규모·재원조달대책 및 입지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10.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다만, 「건설기 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 역은 제외한다.)

11.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왕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종전의 조례인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 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위원과 중복되지 않은 위 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2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을 조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 할 수 있는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 위원회 설 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Ⅲ. 관련 상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 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 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 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개별 법령에서 “…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규정방식과 체제 및 관련 규정을 같이 고려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제처 해석례

법률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된 문구의 문리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고, 법령의 문 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 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도록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두도록 하는 의미이고, 또한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 립·시행하여야 하는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따라 서 이를 “둘 수 있다”로 해석한다면 이는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 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12-0240).

그러나, 법령에서 성격이 유사한 지방위원회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 는 경우가 많으나, 지방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어서, 위원이 중 복되어 구성되고, 거의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아지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어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2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을 조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 할 수 있는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23)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 조의2제2항에서도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어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다른 유사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방식 등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 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 다고 봐야 할 것이다.

Ⅴ. 사례의 해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 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법 제116조의2제1항),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법 제116조의2제2항), 해 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 관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영 제80조제2항).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라 한 자문기관에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례로 법령 에 따라 설치되는 둘 이상의 자문기관 중 어느 하나의 자문기관에 다른 자문기관의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 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 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조례로 설치한 자문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 하는 자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결국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기관의 명칭·심의 사항 또는 구성방법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문기관을 통합하여 운영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 여 조례를 정할 수 있고(제22조), 이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법령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 여 조례를 정할 수 있고(제22조), 이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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