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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에서  마련한  빈집  관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빈집 관리체계의 구성요소 별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1) 제도적 기반

□ 국가차원의 빈집관리 비전과 목표 설정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목표 하에서 빈집관리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빈 집 관리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시군구의 빈집관리계획 수립 시 국가 목표를 고려하도 록 업무지침 등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빈집에 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 적으로 빈집 관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률상 빈집관리 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명시하도록 빈집법과 농어촌정비법 등 유관법령 개정이 필요 하다.

[ 참고] 일본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목적규정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빈집 등이 방재, 위생, 경관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빈집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집 등 시책에 관한 국가의 기본지침 수립, 시정촌에 의한 빈집등대책 계획의 작성, 기타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복지의 증진과 지역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일본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26年法律第127号); 이준호 2019 재인용

□ 법률, 부처, 기간 관의 연계 강화

제5장의 분석결과처럼 관련 법률, 주무부처, 실태조사 등 담당 전문기관 등이 이원 화되어 제도 간 상충이나 부정합으로 정책적 비효율이 나타난다. 이를 개선하고 보다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하기위해 법률과 제도,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작업이 이 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익신고제와 같이 도시지 역에 적용가능하며 도입이 필요한 제도를 빈집법에도 도입하여 법률 간 연계를 강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빈집의  유형  역시  빈집법은  업무지침을  통해  4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일반 빈집과 특정빈집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도시지역 빈집 과  농촌지역  빈집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두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유형(안)  정비가  요구된다.

□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정책 성과의 모니터링-환류체계 구축

지자체가 빈집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빈집 정책 방 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과 수단별 적용 기준, 정책 집행 시 고려해 야할  사항  등을  정리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빈집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무가 임의규정에 근거하며 그 판단 요건도 추상적이 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실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실효성이 낮아지고 분쟁 발생 등 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가 정책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정책 집행 기준의 예시 등을 마련하여 법령의 

추상성을 보다 구체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후술하는 다양 한  정책수단들을  포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으면서도  빈집  유형과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유연한 제도 운영을 보장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는 빈집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책 성과의 모니터링-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빈집 문제를 실제적으 로 해결하고 국가단위의 빈집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국단위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전국단위의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아직  법률상  빈집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경계)주택 정보를 포함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객관 적인 빈집현황 파악과 함께 빈집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LX의  정보  수집과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빈집 등의 유통과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빈집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보증,  공제,  권리관계확인,  주택성능에  대한  기준  등)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제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현재 업무지침 제3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계획들 외에 주거종합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 획 등 관련 계획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계획들역 시  빈집관련  지표를  반영할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2) 관리 주체

□ 빈집법 상 소유자의 빈집 관리 의무 명시와 처벌기준 마련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사례를 참고하여 빈집법에도 빈집 관리의 1차적 책임은 소유자 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철거이외에도 행정청이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빈집법 상에 빈집  소유자 등의 빈집 유지관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청 이  직권  철거  이외에도  안전조치,  위해요소  제거,  개축,  수선,  철거  등을  위해  시정  명령을 발효하고  소유자 등이 그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도록  빈집법을  개정해야  한다. 

□ 주택의 성능, 안전, 위생 등에 대한 판단 기준마련

현재 빈집법은 빈집을 1~4등급으로 구분하나 3등급(점수 30~36)과 4등급(37~45) 은 1점 차이로 조사자에 따라 평가 하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그 판단 기준  역시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빈집의  성능과 안전, 위생에 대한 표준적인 관리 수준을 마련하고 그와 연계하여 빈집의 상태 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 강화

빈집법  개정  시  소유자의  빈집  관리  의무와  그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유자의 소명,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 인의 과도한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특정빈집 판정 과정 등 을 참고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적 개입 여부를 판단 할 때는 의사결정 과정에 인근  주민이나  심의위원회  등  전문가가  함께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관리 대상과 선별방식

□ 무허가 주택 등 포함하도록 관련법 상 빈집 정의 개선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받은 건축물에 비해, 외벽·기둥·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하여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빈집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비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경 우, 무허가주택을 양성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에 대 한 기초자료 역시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라 1989년 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이 완료된 무허가건축물 중 1년 이상 비어있는 있는 주 택을 포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무허가 주택을 빈집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개정 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지만, 빈집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하도록 빈집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를  개정하여 현황파악이 완료된 무허가 건축물은 정책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직권  철거  등이  가능하도록  빈집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  외  빈집법  상에  현재  빈집법상의  정의에  따른  빈집은  아니지만  향후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의미하는 개념을 정의하고, 그러한 주택을 명시적으로 정책대상 에  포함하여  예방적인  빈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 빈집과 빈집 추정주택을 판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

현재  업무지침  상  빈집  추정  주택  판단기준을  개선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빈집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대상 선별 을 위해 과세나 주민등록 등 관련 행정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빈집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정보의 연계를 통해 소유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정책  대상이  되는  빈집을  보다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