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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쟁점과 과제

문서에서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페이지 48-75)

(2)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다른 제재수단간의 중복문제

2. 미시적 쟁점과 과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특유의 제도로 우리나라와 유럽에서는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y 미국 독점규제법상의 ‘3배배상제’는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강력 한 논거가 될 수 없음.

y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도급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인데 미국 독점규제법상 3배배상제의 대상행위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 등 ‘경쟁훼손’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우리나라 하도 급법과 같이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님.

― 하도급법에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유형들을 법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외형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별한 입증 없이도 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y 이렇게 ‘불공정성’에 대한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징벌적 손해배 상을 도입하여 제재는 오히려 강화할 경우 법적 판단의 오류로 인한 법적 위 험(legal risk)을 행위자에게 전적으로 떠맡기는 것

y 적법절차원칙이 제대로 지켜 질 수 있는지 의문

― 과징금과 형벌로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 다시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상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것임.

y 따라서 현행 하도급법상 제재수단을 더 이상 확대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y 더 나아가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인한 실손해를 신속히 배상받 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시스템을 모색해야 함.

y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대안적분쟁해결제도(ADR) 구축

□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보다는 소송외적 집단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

― 집단소송은 미국 특유의 제도로 미국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유럽에서도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국식 집단소 송형식인 제외신청형(opt-out)방식은 부작용이 많고 유럽과 같은 대륙법 체계 의 국가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애초부터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음.

y 유럽에서는 집단분쟁해결수단으로 ‘소송’ 형식을 도입하더라도 미국식의 opt-out collective action이 아닌 공인된 소비자단체 등이 주도하는 대표소 송(representative action)과 소송에 참여하는 개별 피해자가 참여의사를 밝 혀야 비로소 원고에 포함되는 opt-in collective action을 고려

y 또한 ‘소송’형식을 통한 집단분쟁해결방식에 회의적인 견해들이 많으며 그 대 안으로‘소송’방식이 아닌 대안적분쟁해결방식(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ADR)을 활용하자는 견해도 많음.

― 우리나라에서도 효율적인‘집단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지만 그 방식 이 반드시 ‘소송’형식인 집단소송제도일 필요는 없음.

y ‘소송외’적 해결방안인 집단조정이나 집단중재와 같은 ‘대안적분쟁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私人의 금지청구제도는 남소요건을 갖춘다는 것을 전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입 하고 있으므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y 다만 남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통해 공적집행 중심의 공정거래법 집행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y 사인의 금지청구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과 같은 다른 사적집 행 제도들과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에 신중한 대신 보완적 관계에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를 도입하여 공적집행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y 다만 도입시기와 남소방지를 위한 소제기 요건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해서는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함.

― 공정거래위원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이유는 경제영역에서 형사처벌을 할 것 인가의 문제는 법적측면 외에 경제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성도 있어 공정거래 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

―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은 사적인 대중소기업

간 계약관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서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

y 경쟁제한행위가 아닌 계약상 불공정거래행위유형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 는 나라는 거의 없음.

y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 없이 형사 적 제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공정거래위윈회의 전속고발권을 다양한 기관들 로 분산하여 사실상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임.

□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강화수단 들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마치 ‘경제민주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인식 되고 있음.

― 경제력을 남용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면 여기에 반 대할 수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됨.

y 그러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점점 강화하면서도 불공정성에 대한 입증 은 점점 쉽게 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흐름이 정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 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올바른 방향 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제2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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