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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수단

문서에서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페이지 38-41)

(2)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다른 제재수단간의 중복문제

2. 대안적 수단

□ 유럽연합 멤버 27개국 중 14개국이 집단소송과 유사한 절차(collective redress mechanisms)를 도입했는데 그 형식은 각양각색이고 각각 장단점이 있을 뿐 어 느 한 유형이 최선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49)

― 도입과정에서도 많은 논란과 정부의 반대 등으로 도입이 좌절된 경우가 있는 등 상당한 주의와 진통을 겪고 있음.50)

y 실제 집단소송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해 결되는 몇몇 사건들조차 10년이라는 긴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음.51)

□ 2009년 7월, 영국 정부는 집단소송을 일반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강력 히 반대하며 개별 분야별로 점진적으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이나 다른 규

47) Christopher Hodges, “Current Discussions on Consumer Redress”, Academy of European Law (2011) p.8

48) European Justice Forum, Response to the Green Paper on Counsumer Collective Redress(2009) “it is clear that no one wants to replicate in Europe the American class action system”

49) Christopher Hodges, Collective Redress in Europ:The New Model, Civil Justice Quarterly 2010. p.5

50) Christopher Hodges, Collective Redress in Europ:The New Model, Civil Justice Quarterly 2010. p.3

51) Christopher Hodges, “New Modes of Redress for Consumers: ADR and Regulation”, Oxford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57 (2012) pp.4-5

제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집단소송을 도입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없는 상황 에서 소송을 통한 집단적 분쟁해결보다 법정 외에서의 자발적 타협 (settlement)을 선호52)

□ 최근 프랑스에서도 집단소송도입 논쟁이 있는데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집단소송의 대안으로 대안적분쟁해결메커니즘(ADR)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음.53)

□ 집단적 구제(mass redress)를 위해 반드시 집단적 소송(mass litigation)형식만 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늘고 있음.54)

― 집단적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집단소송’의 틀을 유 지하면서 남소방지를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safeguards)들을 보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y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면 집단‘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집단소송이 작동하게끔 하자면 필연적으로 남용이 초래됨.

y 따라서 남용을 감수하면서 집단소송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아예 도입하지 않 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것임.

y 따라서 유럽에서의 집단적 구제 목적은 집단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 되고 ADR 등 다른 다양한 소송 외적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집단적 구제(collective redress)’에 대해 논의할 때 종종 집단적 분쟁과 구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직 집단소송(collective action)형식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형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함.

y ‘집단적 구제(collective redress)’와 집단소송(collective actions)을 혼동해 서는 안 됨.

y 전자는 목적이고 후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수단’에 불과함.

― ‘집단적 구제(collective redress)’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에 서의 집단소송이 법체계를 달리 하는 유럽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듦.

y 유럽은 과징금 등 주로 행정규제를 통해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제

52) UK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ivil Justice Council’s Report; ‘Improving Acess to Justice through Collective Actions’, Ministry of Justice, July 2009

53) Position of MEDEF o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suggestion of MEDEF, June 2012

54) 대표적으로 Christopher Hodges and Rebecca Money-Kyrle, “Safeguards in Collective Actions”, The Foundation for Law, Justice and Society, 2012 참조

하는 반면 미국은 사적소송이 이러한 행정규제 역할을 하므로 집단소송은 단 순히 다수의 피해자 구제차원을 넘어 규제적 집행(regulatory enforcement) 역할을 하고 있음.55)

y 따라서 미국과 달리 경쟁당국에 의한 규제적 집행이 중심인 유럽 경쟁법 집 행시스템 하에서 추가적으로 집단소송을 도입할 경우 과잉집행이 될 것이라 는 우려가 많음.

□ 소액 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드시 집단소송을 도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 고 다른 구제제도들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공적규제(public regulation), 자율적 규제(self regulation),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등의 제도들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와 부합할 수 있고 오히려 집단소송제도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56)

y 다양한 형태의 ADR은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집단적 분쟁을 해결해 주므로 최근 EU에서 증가하고 있고 집단소송을 대신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57)58)

□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와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며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집단소송보다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부의 공적집행을 중심으로 하는 유 럽에서의 집단배상 논의, 특히 소송이외의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해 나 가는 것이 필요

― 우리의 소송제도는 미국의 사법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우리의 현실에 대 한 충분한 검토를 병행하며 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해 나가야 할 것임.

55) Professor Dr. Christopher Hodges, “Current discussions on consumer redress: collective redress and ADR”, ERA Forum, June 2012, Volume 13, Issue 1, pp 11-33

56) Christopher Hodges, “New Modes of Redress for Consumers: ADR and Regulation”, Oxford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57 (2012) 참조

57) Christopher Hodges, “Current Discussions on Consumer Redress”, Academy of European Law (2011) 참조. 특히 ADR 중 집단적 중재(class arbitration)rk 유럽의 법문화 속에서 효율적이 고 신속한 집단적 분쟁해결방안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Jessica Beess und Chrostine, “The Future of Collective Redress in Europe”, Harvard Law school (2011)

58)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의 소비자분쟁과 관련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우리현실에 접목시켜 사법부가 아닌 준사법기관인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분쟁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집단적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러한 제도는 소액의 다수 피해자들이 직접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지 않더라도 조정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삼현,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상사법연구』제26권 제3호 참조. 집단분쟁조정제도외의 또 다른 ADR 제도인 소비자 집단중재 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충수, “소비자 집단분쟁해결 수단으 로서의 집단중재의 도입가능성 고찰”, 『국제사법연구』 제17호 (2011) 참조.

y 특히 소송대체적분쟁해결방식(ADR)의 전면적 활용 또는 분쟁해결방식의 복합 화(hybrid), 다양화라고 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면서 우리 현실을 감안한 총 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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