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의 유형

문서에서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페이지 80-85)

갈등 유형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수직적 관계)

중소기업보호 방법

*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지위남용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 수위탁 기업간 하도급거래 * 대형유통업자와 이에 납품하는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간의 거래

관련법 *하도급법 * 대규모유통업법

자료: 신석훈, 「한국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규제 분석 및 발전방안」대・중소기업 간 거래규제 개선 시리 즈-1(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3면을 바탕으로 수정하였음.

하지만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야는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구현되 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말하자면,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대기업의 거래상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체계가 초기에는 민법(계 약법)에서 시작하여 공정거래법, 그리고 이제는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지만,64) 그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 다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은 너 무 성급한 정책으로 보인다.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적용의 문제점: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하도급법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것으로 하되 기술자료 탈취ㆍ유 용에 대한 고의ㆍ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고 있다(법 제35조 제2항). 하 도급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주된 목적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 행을 일소하고 재발행위를 방지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 부과하는 방법으로 입증책임의 전환까지 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하도급법은 기술 자료의 유용과 관련해서 는 과도한 제재를 원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64) 신석훈, 「한국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규제 분석 및 발전방안」대・중소기업 간 거래규제 개선 시리즈 -1(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15면.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부당한 단가인하에 대하여 무려 피해액 의 1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시키 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미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3배 배상제의 확대를 주장한 민주통합당의 공약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 고 있다. 하여간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 2013년 4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원사업 자(원청업체)가 수급업자(하청업체)에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수급업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적용은 손해배상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손해의 전보(compensation)와 장래의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deterrence)를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 또한 선해(善解)하자면 사법부가 최종 적으로 손해액의 3배 범위내에서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인 타당 성이 있게 탄력적이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적용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10배 배상은 수용하기란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라는 점에서 사실상 장래에 도입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한다.65)

여기서 4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 도입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하게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아 쉬움이 남는다. 그 이유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혁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700년대 후반 영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서, 민사법과 형사법의 구별이 미흡한 상황에서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해위에 대해 부과하는 준형사적(quasi-criminal) 구제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사법(civil law)과 공법(public law)의 구분이 나누어지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독점주의에 다라 기소주체가 검사로 일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을 당사자에 의해 형사처벌의 효과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우리 민사법상 배상원칙의 가장 핵심은 실손전보이다. 즉, 손해배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塡補, compensatory damage)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 시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케 하는 원인사실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손전보의 원칙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공서양속(the ordre public)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66)

65) 징벌적 손해배상을 널리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 v. Campbel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전보되어야 하는 실손액의 10배 이내의 규모 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538 U.S. 408 (2003)). 실제로는 대체로 4배 이내 에서 그 배상액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Pac. Mut. Life Ins. Co. v. Haslip, 499 U.S. 1 (1991)).

66) 실제 독일에서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공서양속과 충돌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을 밝힌 판례도 있다. 1992년 6월 미국국적의 원고가 미국법원에서 독일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제기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아낸 총 75만260달러의 손해배상 판결 집행을 구한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 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 나아가 동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이 민법과 공법간의 엄격한 분리에 반하며, 제재는 공적 기관이 검사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적 전통을 가진 독일, 스위스, 이태리, 일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역시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67)

셋째, 실손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수 급사업자(하청업자)는 소송을 통해 부(富)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 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실손전보액을 제외하고서도 무려 실손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변호 사에 대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즉,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소 를 제기하거나 변호사가 하청업자로 하여금 장래 승소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지급받겠 다는 조건을 달아 소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특히 소송성향이 증가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소송과잉사회화(litigious society) 되고 있는 우리나라68)에도 이와 같은 남소 의 문제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 회의 과징금 부과(법 제25조의3)와 공적인 형사처벌(법 제30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면 이는 어느 하나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sanction)의 총량이 지나 칠 정도로 과도하여 과잉처벌 내지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널리 적용하기 위해 서는 그 전제로서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4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다분히 정책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다 보니 국민적 공감대 조성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Madelenine Tolani, U.S. Punitive Damages Before German Courts: A Comparative Analysis with Respect to the Ordre Public, 17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185, 185-186(2011).

67) Id. at 186-187.

68) 김두얼,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1):민사소송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연구시리즈 2007-02(한국개발연구원, 2007), 7-14면.

토 론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Ĝʾࢼ״࣬୕ ˔ԭ ːࢺʝԋأࢼࡿ ࢧࢷ˒ ˒ࢼĝ ੲԺה

ࢇۘݣ

ࢇۘݣ

۰ࡌоଝˬ ˁࢿଝٕ ˬܹ

VV\L#VQXDFNU

ϗ ࡖ ࢊ

ଞ˲ˁࢿࠉ˱ࡕ

ֹ ५

+ ْзέْʝԋ



ٗ۱ࢂ ষ؈ࢺ



ęࢢأĚ ˃ࠊیɾ ΰٕʠԎࢂ ୪࡭۽



ęࢢأĚࢂ оչࢉ חࢿ



ࢽॺ ؏ଯ

++ ːࢺʝԋأ ओପ঎ˀ



ܕٸ࢕ खЯ ܕܞࢂ Ѧ࢏ ؀ ࡪ୪۽ ୙ؿ

문서에서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페이지 80-8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