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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연금제도의 개관

1999년 노동성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민간부문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 입율은 <표Ⅲ-7>과 같이 미국 근로자의 2명 중 1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가입율이 낮은데 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퇴직연금 형태별 가입율 추이는 <표Ⅲ-8>처럼 확정급여형제도가 1985 년 17만건에서 5만 3,000건으로 70%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확 정급여형제도는 약 3,000만명에서 약 2,500만명으로 16%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연금제도수의 감소 요인은 주로 가입자수가 적은 소규모의 연금플랜이 해산되었기 때문이다.

1) 확정급여형의 제도설계

미국에는 퇴직연금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연방법 「퇴직급여소득보 장법」이 존재하며, 이 법에서 제도설계 및 제도운영에 관한 규제를 체 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연금수급권

ERISA법은 연금수급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대부분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에 관한 제반 사항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법 제2조(의회의 견해와 정책제언)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의 발생급여 에 수급권을 부여, 적립에 관한 최소기준을 적용, 지급보증제도 등의 도 입을 통해 공정성과 건전성을 개선하고 사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유가 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업원의 수급권보

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합계

종업원 100인 이상 44.6% 51.4% 71.6%

종업원 100인 미만 12.1% 30.7% 37.3%

합계 27.1% 40.2% 53.1%

<표 Ⅲ-7> 가입자규모별 급여형태별 가입내역

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동시가입 기업 중복포함

70년 75년 80년 85년 90년 94년 97년

DB - 103 148 170 113 74 53

DC - 208 341 462 599 616 647 합계 - 311 489 632 712 690 700 가입종업원수 (단위: 백만명)

DB - 26.8 29.7 28.9 26.3 24.6 25.0 DC - 3.9 6.2 11.6 16.1 20.9 20.0 합계 26.3 30.7 35.9 40.4 42.0 45.5 45.0 주: 주된 연금제도에 관한 것임.

<표 Ⅲ-8> 제도수와 가입종업원수 추이

(단위: 천건)

또한, 연금수급권의 기본이념인 발생급여에 대해서는 제3조(정의)에서 발생급여는 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 제도에서 규정된 통상의 퇴직연금 에서 지급이 시작된 연금의 형태(각 개인에 발생한 급여)를 의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ERISA법에서 확정급여형제도의 연금급여는 근로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그 발생급여를 종업원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① 발생급여 기준, ② 발생급여를 종업원의 권리로서 부여하는 2가지 사항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 노동시장의 달성을 위해 장기근무자 우대를 배제 하는 관점에서 결정되어 있다. ①과 관련된 규제는 「급여 발생규제」

라 하며, 급여승률을 근무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는 차원에서 3가

지 규제가 존재한다. ②와 관련된 규제는 「수급권부여 규제」라고 하 며, 조속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무조건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2 가지 규제가 존재한다.

나) 연생유족연금이 연금급여의 기본

ERISA법에 의하면 확정급여형제도는 1년 이상의 결혼기간이 있는 근 로자에게 배우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격한」연생유족연금으로서 지 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격한」연생유족연금의 연금액은 일반적으 로 본인의 단생연금(종신연금)과 수리적으로 유사하게 결정되며, 본인 사망시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그때까지 연금의 50% 이상을 요건으로 하 고 있다.

미국 퇴직연금에서 지급형태의 기본은 연생유족종신연금인데, 미국 퇴직연금은 전통적으로 연생유족연금이나 종신연금 이외의 지급방법에 관해 근로자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 는 주로 퇴직연금을 사용하거나 종신연금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예상 이상의 장수로 생활자금이 고갈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시금 지급의 선택권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사실 최근 확대되 고 있는 혼합형(CB: Cash Balance)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대부분이 근로 자에게 일시금의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법에서 일 시금은 기본급여로서 종신연금과 수리적으로 유사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하는 기업도 연금지급을 대신하여 일시금의 지급으로 청산하는 방법이 있다. 장래의 연금급여의 원금(현재가치)이 5,000달러 미만일 경우 기업이 일시금에 의한 청산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소액 연금을 관리하는 불편을 감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지급 기간중 연금의 증액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량에 의해 급여 증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영국과 같이 연금제도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다) 확정급여형 재정운용

미국 확정급여형 재정운영은 ERISA법 제302조의 최소적립기준의 규 제를 받게 된다. ① 계속기준(종전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적립계획 준 수, ② 비계속기준(추가적적립요건)에 의한 연금채무 확보, ③ 완전적립 한도에 의한 추가적 보험료 갹출제도 등 3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단일기업주의 경우). 연금제도 제공자인 기업은 이처럼 포괄적으로 편 성된 「최소 적립기준 계정」을 설정하여 각 연도의 납입보험료 과부족 을 관리하게 된다.

① 종전의 최소적립기준

적용되고 있는 재정방식에 근거한 표준비용과 미적립발생채무의 상각 비용을 더한 금액이 최소한 필요한 보험료이다. 상각비용은 매년 정액 이지만 <표Ⅲ-9>와 같이 채무의 발생요인별 상각기간이 다르다.

발생요인 상각기간

ERISA법 시행시 적용의 미적립채무 40년 ERISA법 시행후 적용의 미적립채무 30년

제도의 개정 30년

제도운영상의 손익 5년(15년)

기초율의 변경 10년(30년)

자료: ( )는 다수사업주제도에 적용된 상각기간임.

<표 Ⅲ-9> 채무의 발생요인과 상각기간

② 추가적 적립요건에 의한 증가액

추가적 적립요건에는 현재채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추가적 적립요 건은 현재채무에 대한 적립율이 90% 미만의 단일기업주에 적용되지만, 적립율이 80% 이상의 경우 직전 2년간 적립율이 90% 이상이면 면제되 도록 되어 있다. 현재채무는 발생급여(제공한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한

급여)의 평가액이며, 계산에 이용된 기초율중 할인율과 사망률에 대해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할인율은 평가일 직전 4년간 평균국채금리(30년 만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추가적 적립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부족 소멸보험료를 하회 해서는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채무를 기준으로 한 적립율에 따른 부족액에 18%~ 3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표Ⅲ-10>은 미국 과 일본의 추가적 적립기준(비계속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 일본

기 준 추가적 적립요건 최저적립기준

(비계속기준) 대상 급여 평가일까지 받은 급여

최저보전급여

(평가일까지 받은 퇴직급여 중 거치이율을 제외한 부분) 할 인 율

과거 4년 평균 국채 수익률 30년 만기기준(2004~2005년은 우량사채 수익률)

과거5년 평균

국채 수익률(20년만기)

적립부족 판정과

대응

-적립수준 90% 하회시(80%

이상의 경우 최근 2년간 적립 수준이 90% 이상이면 면제) ⋅적립수준에 따라 정해진 적

립 부 족 액 일 정 비 율 (18%~30%갹출)

-적립수준 100% 하회시(80%

이상 또는 최근 3년중 2년 이 상, 100% 이상일 경우 면제) ⋅80%미만 부분을 5년,

80%~90% 부분을 10년 으로 회복, 90%~100%

부분을 15년으로 상각

<표 Ⅲ-10> 미․일의 추가 적립기준 특징비교

2) 지급보증제도

퇴직연금 해산에 따른 지급보증제도는 ERISA법 제4장에 상세하게 규 정하고 있다. 지급보증제도는 퇴직연금 해산에 따른 연금원금 부족으로 급여보증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가입자 및 유족을 구제하기 위해 연 금지급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① 적용범위: 확정급여형연금

② 보증대상의 보험사고: 단일기업주의 자발적 연금해산은 두 종류로

구분

- 표준해산 : 연금플랜이 해산되기 이전 모든 급여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재정 상태인 경우로, 이 경우 ERISA법에 근로자가 보장 된 급여를 일시금이나 보험사의 연금으로 수령 받으면 연금지 급보증공사의 보장책임은 종료됨.

- 부실해산 : 해산시점에 급여를 지급하기에 불충분한 재정상태인 경우로 기업주는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경우 기업이 파산될 정도 로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성이 존재(연금지급보증공사는 발생한 급여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한편 기업주로부터 자금을 구상받기 위해 노력하며, 부실해산의 경우 일정한 요건충족 필 요)

<일정한 요건>

⋅파산법에 따라 사업주가 청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법에 따라 사업주가 법정관리에 있으며, 연금종료가 인 정된 경우

⋅사업주가 연금지급보증공사에 대해 다음을 증명한 경우 ⅰ.종료하지 않으면 부채 지급 및 사업계속이 불가능 ⅱ.종업원 감소만의 이유로 연금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

3) 보증대상의 급여

표준해산의 경우 각 가입자에 급여책임을 배분하여 남은 자산을 연금 규정에 따라 가입자 등에 배분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한다.

부실해산의 경우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에 의한 보증은 다음과 같 다. 우선 급여채무는 보증급여와 비보증급여로 분리한다. 보증급여는 기 본적으로는 수급권 부여완료의 급여를 말하며, 조기퇴직을 위해 별도로 설정한 할증적 일시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보증급여는 급여월 액에 두 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법정금액으로 2001년 시점에서 3,392 달러이며 둘째, 각 가입자의 5년간 평균급여의 최고액이다.

급여채무 중 보증급여에 대응하는 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보증급 여 및 자산의 적립형태에 따라 다르다. 자산이 보증급여를 상회한 경우, 연금자산은 해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분된다.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미 적립 급여채무에 관해 지급의무가 있다. 연금자산 이외에 추가갹출을 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지만, 연금지급보증공사가 회수한 실적 에 따라 실적 범위내에서 급여보증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보증급여에 대해서 각 가입자는 비보증급여에 회수율을 곱한 금액을 보증하도록 하 고 있다.

자산이 보증급여를 하회할 경우 연금지급보증공사는 제도자체의 신탁 수탁자가 된다. 보증급여에 대해서는 연금지급보증공사가 보증하도록 되어있으나. 모럴해저드의 관점에서 제도설립 또는 5년 미만 플랜의 해 산에 대해서는 보증이 삭감된다.

4) 보험료 등

연금지급보증공사의 수입은 ① 보험료, ② 투자수익, ③ 미적립채무 관련 사업주로부터의 징수금, ④ 재무성 차입금, ⑤ 적립부족으로 해산 한 플랜 자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 보험료

단일기업주 플랜 관련 지급보증제도의 보험료는 당초 가입자 1명당 연간 1달러에서 시작되었다. ERISA법 제정 당시 적립부족 플랜의 임의 해산도 지급보증 대상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단일기업주의 보증사업 재 정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지급보증공사는 주로 지급보증대상 보 증사고 제한 및 보험료 인상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여 왔다. 현 재 보험료는 고정보험료와 변동보험료로 구성되며, 고정보험료는 현재 가입자 1인당 연간 19달러이며, 변동보험료는 개별 퇴직연금기금의 미 적립 연금부채를 계산하여 1,000달러당 연간 9달러를 적용하고 있다. 보 험료를 개정하기 위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1991년부터 변동보험료의 최대한도는 폐지되었지만 가입자 1인당 보험료인 19달러는 지속되고 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