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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금개혁의 배경

슈뢰더 정부는 지난 2001년에 제2의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당시 재직중인 노동장관의 이름을 원용한 리스터 개인연금제도 는 개인이 민간연금에 가입하거나 기업이 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가 세제혜택 을 주는 연금제도이다. 이는 1957년 부과방식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보험료를 낸 만큼 나중에 연금을 되돌려 받는 적립형 방식을 국민연금 보충차원에서 도입한 제도 이다. 노후보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부분은 슬림화하는 한 편, 세제지원 등을 통한 사적부분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보 장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2001년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간 형평성 조정계수 를 도입, 연금급여가 2030 년까지 서서히 줄어들도록 설계되었다. 평균 연금급여액은 종전의 70%

에서 2030년까지 64%로 낮아졌고, 보험료율 인상은 2030년까지 최대 22%로 억제되었다.

이런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급여가 줄어드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 해 적립방식에 의한 사적연금을 도입하여 과거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의 확보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1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사적연금인 리 스터 개인연금은 현행 국민연금(법적의무연금)에 병행하는 임의 가입 방식의 개인연금이다.

리스터개인연금은 2001년부터 연소득의 0.5%에서 점차적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2008년부터는 연소득의 4% 한도에서 개인연금계좌에 적립 할 수 있으며,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적립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세 제적격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이 공적연금 지급개시 이후이어야 하며 원금보증형, 종신연금이 될 것 등의 요건이 부합하여야 한다.

자조노력에 의한 본인부담의 개인연금이지만 1999년에 도입된 임금일 부의 퇴직연금 전환체계를 통하여 연금기금 등의 퇴직연금 체계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리스터개인연금의 보험료에는 국고보조금 및 보험료소득공제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 보험료 보조금을 받기 위해 보험요율이 2001년 1%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8년에 4%가 되어 야 한다. 보험료소득공제의 한도는 2008년까지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소 득의 4%한도로 되어 있으며, 2002년 기준으로 2,100 유로(보조금 포함) 이다. 또한, 보조금지급은 보험료기여에 인센티브가 없는 저소득층을 염 두에 두고 도입한 조치이며, 2008년에는 연간 154유로의 기초보조와 자 녀 1인당 185 유로의 합계액(도입시는 각각 38 유로, 46 유로)이다.

나. 독일 연금개혁의 특징

1) 2001년 연금개혁

2001 연금개혁은 리스터개인연금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퇴직연금 등 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되었다.

첫째, 새로운 퇴직연금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독일의 퇴직연금은 60%에 이르는 종업원 퇴직적립금 방식, 종업원이 피보험자가 되는 직 접보험, 독립된 법인체인 연금금고 및 공제기금의 4가지 체계가 존재하 며, 자본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연금기금(적립방식)에 의해 운영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연금기금은 공법인 또는 연금협회의 형태로 기업과 는 법적으로 독립기관이며, 기업단위 및 업계단위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설립할 수도 있다. 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은 선관주의 투자원칙(prudent investment rule)에 따라 투자되 도록 하며, EU 지역내의 투자에 관한 자산배분규제는 없지만 EU지역 이외의 투자는 자산액의 30% 한도로 되어 있다. 수급권보호의 관점에 서 최저적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 함께 파산시에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된다.

둘째, 수급권부여에 관한 가입기간 단축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독일에서 퇴직연금의 수급권은 1974년 퇴직연금개혁법에 의해 「몰수불 가능한 권리」로서 연금수급권의 부여에 관한 최저기준이 처음으로 규 정되었지만, 이 기준이 크게 단축되어 가입기간 5년 또는 30세(종전 10 년 또는 3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수급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인부담 급여에 대해서는 1999년 연금개혁법에 의해 「임금전환」의 도입과 함께 수급권을 즉시에 부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종업원에 수급의 일부를 퇴직연금에 납입하도록 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점이다. 도입결정은 노사합의에 위임하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외부적립형의 퇴직연 금의 가입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연금금고와 새롭게 도입된 연금기금은 2002년부터 신개인연금 의 비과세 혜택과 별개로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소득의 4%한도의 범위에 서 납입시․적립비과세, 급여시․과세(지출과세방식)하게 되었다는 점이 다. 또한, 독일에서는 외부적립의 퇴직연금에 사업주 보험료는 손금산입 이 되는 한편 종업원의 소득은 즉시 과세되는데, 이 조치는 사업주보험 료, 종업원보험료 양자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임금전환을 장려하 기 위해 종업원보험료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사회보험료 비과세, 그 이후는 과세(사업주보험료는 항상 사회보험료 비과세)가 되었다.

다섯째, 사업주부담의 연금에 대해 종전에 인정되지 않았던 확정기여 형연금이 도입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확정기여형연금은 미국 401k 제도 및 일본의 확정기여형연금과 달리 가입자가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가 최소한의 급여를 보증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2) 2002년 연금개혁: 뤼룹위원회(Rurup-Kommission)

2002년 11월 독일 슈뢰더 정부는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 사회보험의 재정확보를 위해 연금보험 및 의료보험 양로보험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 하기에 이르렀다. 연금보험료를 상향 조정하고, 가입 대상자 월 소득액 상한을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약 150만명의 중산층이 연금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바로 중산층의 부담으로 연결되었다. 이러 한 사회보험 개혁의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 이들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2년 12월 독일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각 사회보험개혁위 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뤼룹교수의 이름을 따 뤼룹위원 회라 부르고 있다. 이 뤼룹위원회는 연금, 의료 및 양로보험의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킴으로써 독일의 사회보장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 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뤼룹위원회는 2003 년 8월 사회보장을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하여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출하였고, 연방사회성은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연금보험의 핵심 문제는 실업의 증가와 노령화 진전으로 기존의 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금보험의 경우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연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고 령화로 인해 지출은 늘어나 적자가 거의 100억 유로에 이르는 상황이 다. 장기적 관점에서 독일의 사회는 점점 더욱 노령화되고, 출산율은 점 점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반면, 연금 수령자는 계속 늘어나 부담감은 더욱 확대되었다.

보험요율이 현재 20.4%수준으로 조만간 25% 수준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적립방식의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리스터개혁부터 시작된 연금제도 개혁은 공적연금의 보험료 인상이나 부과대상의 확대 등 세입

원 확대와 공적연금 총지출의 억제 그리고 사적연금의 확대 등으로 집 약된다.

2003년 8월 뤼룹위원회가 마련한 연금보험의 개혁 핵심은 ① 단기적 으로 연금 인상 수년간 동결 ② 현행 65세인 만기인 연금수령 시작 나 이를 2011년부터 2035년 까지 67세로 단계적 상향 ③ 최종 순수입의 48%인 연금액을 2030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 등이다.

또한 ④ 수입의 22% 이내로 보험료율 억제 목표 설정 ⑤ 연금 지불 준비금 기준을 낮춰 보험료 인상요인 흡수 ⑥ 리스터개인연금과 기업 및 민간보험 가입 유도ㆍ지원책 강화 등도 포함되었다. 이 위원회는 특 히 향후 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보험료를 내는 노동인구와 연금을 받는 노인인구비율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성 계수의 도입 을 주장하였다12).

이러한 뤼룹보고서를 바탕으로 독일 정부는 세대간 형평성 조정계수 를 대체하는 새로운 장기 재정안정장치로서 지속성 계수를 도입하는 것 을 골자로 하여 2004년 3월 연금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3) 2004년 이후의 연금개혁

2004년 6월에는 기존의 납입단계․과세, 급여단계․비과세이었던 공 적연금세제를 2005년 이후 단계적으로 납입시 비과세(2025년 종료), 급 여시 비과세(2040 종류)의 지출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정이 추진 됨과 더불어 리스터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개정이 추진되었 다. 리스터개인연금은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① 원금의 30%

한도로 일시금 지급을 허용하고, ② 정부보조금 등의 신청 절차를 보험 회사 등의 제도 제공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퇴직연금은 ① 2001년에 도입된 지출과세 한도에 대해 4%의 정율을 부과하여 연간 1800 유로 한도를 새로이 허용하고, 기타 적용대상을 연 금금고와 연금기금, 직접보험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② 유아 휴가 중

12) 오승구, 『독일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3.

본인 납입을 허용, ③ 일시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④ 종업원은 연 금급여 예측 등의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⑤ 퇴직연금간 이 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⑤에 대해서는 전직자 본인, 신구 사업주의 제3자가 합의한 경 우 전직자에 수급권이 부여된 연금급여를 수리적으로 같은 연금급여로 서 이동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때 이전전의 퇴직연금이 외부적립(연금금고 또는 연금기금, 직접보험)인 경우 이전 회사에 외부적립의 퇴직연금으로 급여의무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전 회사에 외부적립이 없는 경우 이전 회사가 자료를 준비하도 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4년의 세제개정 및 퇴직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을 보완하 는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개혁이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소득대체율 67%의 기준인 순소득 추계 에 있어서 피용자의 일정비율이 리스터개인연금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그 만큼 순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리스터개인 연금의 가입확대가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수준이 67%가 되 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리스터개인연금은 국민의 반대 가 높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지급개시 연령을 끌어 올리는 조치에 이르 지 못한 채 마무리되어 향후 그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