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문화재란 인류문화 활동에서 우러난 것으로 예술, 과학, 종교, 도덕, 법률, 경제, 민속, 생활양식 등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망라한 것이다. 문화재에 대한 포괄 적 개념은 1970년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세계 46개국이 가입 한 “문화재의 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 서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문화재는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 요하면서 국가가 종교적 세속적 근거에 따라 지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서 진기한 수집품, 동물군, 식물군 및 고고학적 관심물,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관련되는 재산 또는 민족적 지도자, 사상가, 과학자, 예술가들의 생애와 국가적으 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고고학적 발견 및 발굴의 산물, 해체된 예술적 역 사적 기념물의 일부분 및 고고학적 유적, 비문, 화폐, 인장 등 100년 이상 된 것.

미술관련 재산으로 전적 손으로 제작된 회화, 유화, 도화, 조각,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의 원 작품. 역사, 예술, 과학, 문화의 측면에서 귀중한 필사본, 고서, 인쇄 물로서 우표나 수입인지 같은 형식의 인지물, 녹음, 사진, 영화로 된 기록물, 1100 년 이상 된 가구와 악기 등으로 규정했다.16)

우리 나라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에는 문화재를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 다.

(1) 유형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기술이나 예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형문화재이 다. 그러나 동식물이나 광물. 경승지 등 자연유산은 포함되지 않고 성터나 고분 등도 기념물로 구분한다.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 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16) 김희태외, 문화재학 이론과 실제 , 향지사, 1997, PP. 12∼14

규정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는 국가지정과 지방지정 문화재로 분류한다. 국가지정 으로는 보물과 국보로 구분한다. 보물은 역사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종류에 따라 금석학적․사료적․ 인쇄사적 가치 또는 제작이 우수하 여야 한다.

(2)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운데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제작 연대가 가장 오래되고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유례가 적은 것, 형태, 품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저명한 인 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이다. 지방지정 문화재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것 이외에 향토문화의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3)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 나라 역사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특히 무형문화재는 우리의 역 사상 중요한 기능과 예능을 보유한 사람들의 뛰어난 솜씨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다.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 문화재와 지방에서 지정하는 지방 무형문화재로 구분한다. 무형 문화재의 대상은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이다.

(4) 기념물은 사지, 고분, 패총, 성지, 관아지, 요지, 유물포함 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역사 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동물, 식물,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의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등이 대상이다. 지정권자 별로는 국가지정은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이라 하고 지방에서 지 정하는 지방문화재는 그냥 기념물로 불린다. 대상을 보면 사적은 유사 이전의 패 총, 주거지, 지석묘, 입석고분 등 유적, 사지, 제단 향교지 등 제사와 신앙에 대한 유적, 성곽, 성지, 진보, 봉수대 등 정치와 국방에 대한 유적. 옛길, 다리, 뚝, 요지 등 산업 교통 토목에 관한 유적. 서원, 석각 등 교육과 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분 묘와 비 등이다.

(5)명승은 저명한 건물이 있거나 유명한 협곡, 폭포, 호수, 해안, 풍경, 산악, 구릉, 고원, 평원, 하천, 화산, 온천 등이다.

(6) 천연기념물은 천연물이고 옛 부터 존재하고 그 형상이 현재도 생존하고 성장 하고 있어 미래에도 국토의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국토에만 있는 희귀 동․식물, 광물 천연풍경 등이 천연기념물의 주요 구성 요건이다.

(7) 민속자료는 각계 각층의 의복, 장신구, 음식용구, 광열용구, 가구, 관혼상제구, 주거 등 의식주에 관한 것, 농기구, 어렵구, 공장구, 방직구, 작업장 등 생산 생업 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무신용구 등 신앙에 관한 것, 배, 수레 등 교통 운수 통신에 관한 것, 계산용구, 계량구, 간판, 점포 등 교역에 관한 것, 경방용구, 형벌 용구 등 사회생활에 관한 것, 의료구, 교육시설 등 민속지식에 관한 것, 의상, 악 기, 가면, 인형, 완구 등 민속오락 유희 등에 관한 것 등이다. 이들은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다.

이런 문화재들은 중요도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 화재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중앙문화 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시도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외에 시도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문화재자료는 국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중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건조물, 사적 등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지정 한다.

위와 같이 지정된 것 이외에 훌륭한 문화재로 일반 동산문화재와 매장문화재를 들 수 있다. 일반 동산문화재는 일정한 연한이 지나 유물로서 학술․예술적 가치 가 있는 것으로 전적, 주화, 서적, 불교유물, 목판화, 고문서 등 지정되지 않은 것 인데, 이들 문화재는 수출이 금지되고 있으나 문화재법이 개정(1984. 12. 31)되면 서 등록 조항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민속자료로 매매할 수가 있다.

(8) 매장문화재는 말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말한다 .매장문화재는 토지, 해저, 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한다. 매장된 토지가 사유지일지라도 출토된 문화재는 국가소유이다. 제주시의 경우 삼양 선사유적지는 국보급 매장문화재에 속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