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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역사는 1914년으로 100년이 채 못된다. 李淸圭의

『濟州島 考古學硏究』논문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최초의 고고학적 유물확인은 1914년 일본인 학자 鳥居龍藏에 의해 이루어졌다.17) 鳥居龍藏은 제주도에서 석기 와 토기를 채집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보고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1928년 제주시 건입동 산지항 공사 때 중국 漢代의 新나라 화폐와 청동유물 이 발견되었고, 이 사실이 1947년에 고대의 유물․유적으로 처음 보고되었다.

이 유물은 방파제 공사를 하기 위해 암벽 폭파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이 때의 출토품은 청동거울 2점, 銅劍부속구 1점, 五銖錢 4점, 貨泉 11 점, 大泉五十 2점, 貨布 1점 등이며, 이 중 화폐유물은 왕망의 新나라 때 주조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학자들은 제주도가 일본 문화의 기착지이거나 대륙 으로부터 일본으로 넘어가는 문화중계지로 보는 등 일본 중심적인 해석을 했 다.18)

한국인 학자로는 1959년 金哲埈이 제주도종합학술조사를 하면서 제주시 일대 고인돌에 대한 간단한 시굴과 실측조사를 한 것이 처음이다. 그는 보고문에서 제 주시 漢川邊에서 10기 이상의 고인돌을 확인하고 이중 용담동 4기, 오라동 4기, 외도동 1기에 대해 검토하였다.19)

1964년 宋錫範이 제주시 용담동과 오라동 부근에 19기, 애월읍 광령리에 20기, 하귀리, 제주시 삼양동, 외도동 등에서 고인돌을 확인했다. 구석기시대의 문화유 적은 1971-1973년에 애월읍 빌레못동굴에서 수집한 동물 화석이 보고되면서부터 이고, 이후 1973년 金元龍, 鄭永和가 이 유적에 대해 정식절차를 거처 발굴한 것 이 처음이다.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패총은 1973년 宋錫範에 의해 확인되고 1979년 李白圭에 의해 정식 발굴 조사되었다.20)

1994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해안 유적에 대해 지표조사와 발굴을 하였고 고산리 유적이 신석기시대 초기의 것임이 확실하게 인정되었다. 1984년 애월읍

17) 鳥居龍藏, 民族學上으로 본 濟州島(耽羅) , 日本周邊民族의 原始宗敎, 1914.

18) 梅原末始, 勝田兄策 , 朝鮮古文綜鑑, 1947.

19) 김철준, 「濟州島支石墓調査報告」, 서울대 논문집(인문사회), 1959.

20) 이청규, 전게서, 학연문화사, 1995, PP. 20∼25

곽지리와 용담동 옹관 유적에 대한 발굴로 제주도의 빗살무늬토기시대, 무문토기 시대의 문화가 확인된다. 이 때를 기점으로 제주도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가 집중 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가 지속된 것은 제주대학교 李淸圭에 의해서이다. 이때부터 제주도의 고대 문화에 대한 고증이 실측과 발굴에 의해 확인되기 시작했으며 제주도의 고고학적인 역사적 정체가 차 츰 드러나기 시작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문화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이 나 지표조사가 크게 뒤졌고 제주도를 문화적으로 내세울 것이 거의 없었던 시기 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제주목관아지도 당초 관덕정에서 동문로터리까지 지하 상가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주차장을 계획하다 1991년 9월 1일부터 본격적 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다. 1998년 7월 20일 까지 4차에 걸쳐 제주대학교 박물 관 등에 의해 발굴작업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제주목관아지의 복원계획이 세워져 제주의 상징적 문화유적을 재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1997년부터 1999년 7월까 지 3차에 걸쳐 발굴 조사된 삼양동 선사유적은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대단위 마 을이고, 주거형태는 대표적 한반도 청동기 초기철기시대 말기의 국내 최대 규모 의 유적지로 밝혀져 1999년 11월15일 국가지정 사적 416호로 지정되어 유적지를 보존하는 한편으로 일부를 복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었다.

康昌和는 제주도 고고학 발굴사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1기는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도굴되거나 지표 조사하여 유적의 보고 수 준에 머무른 단계이고 제2기는 1945∼1983년까지로 제주도의 향토사가와 한국본 토의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의 단편적인 학술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었던 아직 제주 고고학의 기본적인 틀을 잡지 못한 단계로 보았다. 제3기는 1984년∼1995년까지 로 제주고고학에 있어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긴 하였으나 대부분 긴급 발굴로 이루어진 소규모 발굴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발굴된 자료와 그 이전의 자 료들을 모아 나름대로 제주도 고고학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시기로 보았다. 제4 기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로 제주고고학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문화단계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연차적

이고 대대적인 발굴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삼양동 선사유적, 제주목관아 지, 고산리유적, 국도12호선 확장구간 내의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그것이다.21) 이러한 일련의 발굴조사 이외에 제주도에 있어서의 조선시대의 문화, 산업, 군 사, 자연, 복식, 의례 등을 시각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李衡祥 목사의 耽羅巡歷 圖 를 1998년 12월에 제주시에서 구입하여 소장한 것은 제주의 옛 문화를 재현하 고 제주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제4절 연구 분석의 틀

본 논문의 연구 분석은 다음과 같은 틀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재 보호와 보존을 위한 관계법률 즉, 문화재보호법과 그와 대립 또는 연관성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법 등 법률적인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각종 행정행위 및 절차의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재의 지표조사에서부터 문화재의 지정, 발굴조사, 원형보존 또는 복원, 보존에 대한 기금 조성과 투자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 다.

셋째, 문화재의 활용여하에 따라 지역자원으로서 인프라구축, 지역의 정체성 확 보, 또한 문화재를 컨셉으로한 각종 문화상품의 개발과 지역주민의 소득과는 어 떠하며 시민들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분석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활용한다면 지역 자 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관계를 표로 구성하였다.

21) 강창화, 「제주지방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고문화 2000, P. 56

<연구 분석의 틀>

제3장 지역 개발에 따른 문화재의 활용

제1절 법률적 관계성 검토

우리 나라에 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일본 합병 초기인 1911 년 6월 3일 制令 제7호로 공포된 ‘寺刹令’이다. 이 규정은 한국문화재를 일제가 침탈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화재 처분에 대해 허가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1916년 7월에는 총독부에 의하여 ‘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제정되었다.

1933년 8월 9일 制令 제6호로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제정되었다.

24개 조항으로 되었는데 1934년 통계로는 이때 처음 지정수량은 보물 208건, 고 적명승 24건, 천연기념물 16건이었다.

1945년 광복후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법은 李王家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한 舊皇宮財産處分法(1950. 4. 8)과 舊皇室財産법(1954. 9. 23)이 제정되었다. 광복 후 제헌 헌법에도 일제가 제정한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은 그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나라 문화재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광복 후 17년이 지 난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5호이다. 이 법은 전문 7장 73조 부칙 3조로 구성 되었다. 광복 후 정치적 혼란기에 우리 나라 매장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가 도 굴꾼과 중간상인에 의해 상당수가 외국으로 반출되었으나 정부는 수수방관한 꼴 이 되었다. 일본은 우리보다 12년 앞선 1950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우리 나라 문화재보호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22)

우리 문화재보호법제정 제안설명에서 ‘본 법안은 헌법 제100조에 의해 문화재 에 관한 법률로서 현행되고 있는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에 대체될 법률안으로 제안되는 것입니다’고 했다. 이 문화재보호법은 1963년 2월 9일 법률 제1265호로 구황실재산법 폐지, 문화재관리 특별회계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개정 되기 시작한 후 2000년 1월 12일(법률 6133호)까지 18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문화 재보호법의 내용은 ① 제1장 : 기본원칙, 문화재위원회의설치근거 ② 제2장 : 국

22) 김희태외 공저, 문화재학 이론과 실제 , 향지사, 1997, P. 47

가지정문화재는 (4조-4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관리와 보호, 공개,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③ 제3장 : 매장문화재(제43조-제49조)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발견 문화재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④ 제4장 :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50조-58조)는 국유문화재의 총괄 청, 회계간의 무상관리 처분의 제한, 양도 및 사전설정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⑤ 제5장 : 시도지정문화재(55조-58조) 지방문화재에 대한 지정 및 보존에 필요한 제반사항 ⑥ 제6장 : 보칙(59조-79조)은 지정문화재의 소장, 이 전, 양도와 현상변경에 대한사항 제7장 벌칙(80조∼94조)은 문화재보호법의 위반 에 대한 처벌규정 사항 등으로 되었다. 동 법의 하위법령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이외에 문화재위원회 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통 문화학교 설치령 등이 있다. 또 각 시도에는 문화재보호조례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조례 이외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우선 헌 법을 들 수 있다. 헌법에는 선언적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제9조)과 국토자원의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조례 이외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우선 헌 법을 들 수 있다. 헌법에는 선언적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제9조)과 국토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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