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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토 조성의 선도지역으로서의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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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도시와 문화국토의 개념

1) 문화도시의 개념

한글사전에는 ‘문화’의 개념이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 활동 의 과정 또는 성과, 특히 예술, 도덕, 종교, 제도 따위 인간의 내면적, 정신적 활동의 소 산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되어있다. 문화는 인간의 내면적 정신활동이 개인적 차원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으로 일반화된 것이다.4)

조상들의 모든 지혜가 동원된 결과물인 문화가 유형․무형의 실체로 남아있는 것이 문화재이고 역사문화자산이다. 문화재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빚어낸 것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고 자연 또는 자연물이 객체가 되어 이루어진 문화의 산물이다. 각 나라와 민 족이 전통가치에 따라 각기 독특한 문화를 가꾸고 이어오면서, 전통에 따라 문화재에도 민족정서와 가치관이 들어있다. 따라서 문화재는 전통문화의 산물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다.5)

문화재가 많다고 해서 문화국가나 문화도시가 될 수는 없다. “문화국가란 역사가 깊고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있는 나라를 말한다.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어도 그 보존이 양 호하지 않을 경우 그 나라를 문화국가로 부르기 어렵다.”6) ‘문화도시’란 역사성을 바탕

4) 게오르그짐멜(김덕영․배정희 역). 2007. 「게오르그짐멜 선집: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 도서출판 길.

pp.20-22.

5) 장호수. 2006.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p.10.

으로 자기정체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며, 공공성이 확장되고 보장되는 도시로 정의되고

킬 때 전체적인 국토문화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문화영토 가 지리적 영토개념을 벗어난 것인 반면, 문화국토는 지리적 영토개념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인 함의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국토란 각 지역의 문화가 그것의 장소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상호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며, 한 지역 문화가 다른 지역 문화로 동화되어 유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 역의 고유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국토이다. 그리하여 문화영토의 화단처럼 각양각색의 다 양한 지역문화가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는 국토이며, 역사문화자산만이 잘 보존된 국토가 아니라, 경제활동 공간, 자연환경, 역사문화공간이 조화되어 진화해나가는 국토이다. 즉 문화국토는 경제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국토, 자연환경이 건강한 국토, 5000년의 역사 문화 향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역사문화환경이 생활공간과 함께 발전적으로 진화 해나가는 국토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50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토 구석구석이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 전국의 도시가 역사도시이고 문화도시라할 수 있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역 사문화자산의 고유성을 보존하고, 생활공간과 함께 진화시켜나가는 문화국토 조성사업이 필요하다.

<그림 1> 문화국토의 개념도

2. 고도의 개념과 문화재보존정책의 전환점으로서의 고도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정책은 단일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광역적인 문화재 보존정책 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으나,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를 보호해오다가, 1970년대부터 면적인 보존방법이 부분적으로 시도되어 낙안읍성, 하회마을, 양동마을, 성읍마을 등을 민속마을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전통건조물 보존법」을 제정하였으나 문화재 주변까지 보존하고자 하는 시도는 공공지원 및 보상조

치의 미비 등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 특히 역사문화경관을 ‘문화재가 있는 지역’으 로 인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닌 것은 모두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여 문화재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보존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는 단일 문화 재를 보존하는 문화재 보존정책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문화재만이 아니라 문화재 주변을 둘러싼 광역적 보존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둘째는 문화재보 존 관련 규제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이다. 문화재보호구역 및 문화재현상변경검토구역(이 하, 현상변경검토구역)내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광역적인 역사문화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문화재 자체의 보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같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광역적 문화재보존의 필요성 논의와 주민의 손실보 상 요구를 제도화한 것이 「고도보존특별법」이다. 「고도보존특별법」은 문화재 보존정책에 서 배제되었던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단일 문화재 보호에서 간과되었던 역사문화환 경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제정되었다. 「고도보존특별법」에서는 “고 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고도보존특별법」에서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를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보존지구 주변지역 중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한다.(법 제8조) 특별보존지구와 문화재보호구역과의 관계를 보 면 문화재보호구역이 문화재 또는 그 주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반면,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는 고도의 핵심골격과 핵심골격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보다 지정범위가 넓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국토의 논의의 핵심은 역사적 진정성과 문화적 고유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화국토 조성사업의 선두에 서있는 것이 고도라 할 수 있다. 고도의 훼손된 골격을 회복하고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은 많은 재원을 필 요로 하는 사업이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투자효과가 가장 높은 고도를 우선적으로 육 성하여 안정단계에 진입시킨 후 점차적으로 일반적인 역사도시, 문화도시 육성으로 확대 시켜나가 국토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을 높여나가야 한다. 일본은 이미 40년 이상 고도보 존사업을 추진하여 고도보존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도의 개념을 일반적인 역 사도시 개념으로 확장하는 추세에 있다.11)

<그림 2> 고도, 역사도시, 문화국토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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