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모의실험simulation은 앞에서 살펴본 모형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파라미터 값 들을 부여하는 것이 그 첫 단계이다. 그리고 주어진 파라미터의 값들에서 모형을 풀어 관심이 있는 변수들의 값을 구하여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절차를 따른다.

1. 파라미터 값의 설정

지금의 모의실험에서는 특별히 달리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파라 미터 값들을 기본값들로 사용하였다. 먼저 한 기간의 길이는 45년으로 잡고 평균 수명은 73세로 하였다. 따라서     로 정하였다. 실제로 2000 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3세로 발표된 바 있다.9) 연간 인구증가율은 0.63%로 정하였는 바, 이는 통계청이 추정한 2002년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다.10) 따라 서 지금의 모형에서 인구증가율은        과 같다. 교육년 수는 지금의 모형에서 선택변수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경제에서 크게 변화하는 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의실험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까지를 평균으로 보아 18년으 로 고정시키고     로 정하였다.11) 인적자본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

9) Worle Bank(2002) 참조 10) 통계청(2002) 참조

는 는 한 기간 안에서의 임금구조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다. 여기서는 청년세대 를 미숙련 노동력, 그리고 노년세대를 숙련 노동력이라고 보아

   으로 하고     로 정하였다.12) 그리고 한 개인 의 임금구조에 있어서도 노년기의 임금이 청년기의 임금의 1.5배로

          으로 정하였다. 총산출량에서 차지하는 자본의 지 분capital share in production은   로 정하였다. 이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어 자본의 지분과 가까운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외생적 기술진보율에 대한 연 구결과는 다양하다. 보통 이는 1%와 1.5% 사이에 있는 값으로 나타나나 앞으로 그 값이 지금보다는 낮아지리라는 가정 아래 매년 외생적 기술진보율은 1%로 보 고         로 정하였다. 효용할인자utility discounting factor 는 연간 이자율이 4% 정도가 되도록 0.8919로 하였다. 그리고 효용함수 의 두 파라미터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소비가 비슷하도록     로 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연금부담률 는 30%로 하였다.

2. 정상상태의 분석

위와 같은 파라미터 값으로부터 도출된 정상상태가 <표 1>의 두 번째 행에 나 타나 있다. 한 기간에 있어 청년세대의 1인당 소비는 총소득의 46.64%이고 이는 노인세대의 청년세대에 대한 이전소비를 포함한 값이다. 노년세대의 1인당 소비 는 1인당 소득의 55.46%로 나타나 있다. 저축률은 11.55%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 년세대만의 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13) 다시 말해 지금의 모형에서 저축을 하는 세대는 청년세대뿐이며, 청년세대의 1인당 소득을 이용한 저축률은 32.86%로 우

11) 이와 같이 교육년수를 외생화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교육년수를 내생변수로 놓고 모의실험을 한 결과와 그것을 외생변수로 놓고 모의실험을 한 결과를 비교 하였을 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교육년수 를 의미있는 정도로 변화시키기 위 해서는 교육의 효율성 나 노동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율인 를 변화시켜야 하나 이들을 변화 시키면 한 기간 안에서의 임금구조나 한 개인의 평생임금구조가 변화하게 되어 최종적인 효 과가 반드시 교육년수의 변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타난다.

12) 미숙련 노동임금이 숙련 노동임금의 60% 가량이라는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13) <표 1>에서  

 

    

  이 성립한다.

리나라의 2000년의 저축률 32.4%에 가깝고 2001년의 추계치 29.9%보다는 약간 높다. 실질이자율은 4.24%로 나타나 있다.14) 퇴직연령은 60.21세로 나타나며 이 는 노동을 하는 최종연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부양제도 pay-as-you-go system에 있어 노년세대 연금수령액의 크기는 노년세대 노동소 득의 56.22%이고 한 기간의 총소득의 13.98%이다.15)

이와 같은 경제에 있어 인구증가율이 감소할 때 균형성장경로에 있어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효과가 <표 1>과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먼저 인구증가율이 0.03% 감소하면 1인당 소득은 약 1%p 증가하며, 저축률은 0.1%p, 이자율은 0.01%p 하락한다. 노동기간은 1년의 5%, 곧 18일 정도가 늘어난다. 이와 같이 인 구증가율이 감소하면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 연금인데, 연금수령액은 노년 세대 노동소득의 1.67%p가 감소하고 이를 1인당 총소득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0.28%p가 된다. 이때 1인당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청년세대의 소비비율은 인구증 가율의 증감에 거의 반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인구증가율이 지금의 반 정도인 0.30%로 감소한다고 하면 균형성장경로 에 있어 1인당 소득은 12%p가 증가하고 노년기의 1인당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 은 6.42%p, 저축률은 1.03%p, 이자율은 0.13%p 감소하게 된다.16) 그리고 노동기 간은 1년의 54%, 곧 6개월 15일 정도 더 연장된다. 한편 인구증가율에 가장 민감 한 연금수령액은 노년세대 노동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15.82%p가 감소하고 이를 다시 1인당 총소득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2.85%p가 된다. 한편 인구증가율이 0 이 된다면 지금과 비교하여 1인당 소득은 25%p 증가하고, 노년세대의 총소득에 대한 비율은 11.66%p, 저축률은 1.93%p, 이자율은 0.23%p 감소한다. 그리고 연금 수령액은 노년세대 노동소득에 대한 비율로 26.19%p 감소하며 이를 총소득에 대 한 비율로 환산하면 4.97%p가 된다. 또 정년퇴임 시기는 1년 정도 연기되어 노 동기간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제 <표 1>과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4) 만일 다기간 세대교차모형으로 모형을 확장하면 저축률은 그만큼 상승한다. 따라서 보다 현 실적인 총저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기간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한 기간의 총소득은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의 노동소득과 노년세대의 자본소득으로 구성된다.

16) 지금의 경제에 있어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 저축률은 감소하지만 저축은 증가하며 이는 곧 이자율의 하락을 초래한다.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년세대의 소비비율, 저축률, 이 자율 및 연급지급률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정년퇴임 시기는 연장되어 노동기간이 증가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는 인구증가율의 감소에 대하여 경제주체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먼저 인구증가율의 감소가 저축률에 미 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인구증가율 이 감소하면 노년이 되어 받게 될 연금이 감소하므로 청년세대는 저축률을 증가 시키고자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 노년이 되어 부양하 여야 하는 청년세대의 수가 감소하므로 저축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 노년기의 노동기간이 증가하므로 이 또한 청년기의 저축 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표 1>의 결과는 이들 효과를 합하였을 때 전 자보다는 후자의 두 가지 효과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인구증가율의 효과

         

0.63 1.00 46.64 55.46 11.55 4.24 60.21 56.22 13.98

0.60 1.01 46.64 54.85 11.45 4.23 60.26 54.55 13.70

0.57 1.02 46.64 54.24 11.36 4.21 60.32 52.92 13.42

0.54 1.03 46.64 53.64 11.26 4.20 60.37 51.35 13.15

0.51 1.04 46.64 53.04 11.17 4.19 60.42 49.82 12.88

0.48 1.05 46.64 52.46 11.07 4.18 60.47 48.35 12.62

0.45 1.07 46.64 51.87 10.98 4.17 60.52 46.92 12.36

0.42 1.08 46.63 51.29 10.89 4.16 60.57 45.53 12.10

0.39 1.09 46.63 50.72 10.80 4.14 60.61 44.19 11.86

0.36 1.10 46.63 50.16 10.70 4.13 60.66 42.88 11.61

0.33 1.11 46.63 49.60 10.61 4.12 60.71 41.62 11.37

0.30 1.12 46.62 49.04 10.52 4.11 60.75 40.40 11.13

0.27 1.14 46.62 48.49 10.43 4.10 60.80 39.21 10.90

0.24 1.15 46.62 47.95 10.34 4.09 60.84 38.06 10.68

0.21 1.16 46.61 47.41 10.25 4.08 60.89 36.95 10.45

0.18 1.17 46.61 46.88 10.16 4.07 60.93 35.86 10.23

0.15 1.19 46.61 46.35 10.07 4.06 60.97 34.82 10.02

0.12 1.20 46.60 45.83 9.98 4.05 61.02 33.80 9.81

0.09 1.21 46.60 45.31 9.89 4.04 61.06 32.82 9.60

0.06 1.22 46.59 44.80 9.80 4.03 61.10 31.86 9.40

0.03 1.24 46.59 44.30 9.71 4.02 61.14 30.93 9.20

0.00 1.25 46.58 43.80 9.62 4.01 61.18 30.03 9.01

참조 : 1) =연간 인구증가율, =연간 이자율, =퇴직연령,

  =(연금/노년 노동소득)×(당해년도 퇴직기간/n=0.63의 퇴직기간), =(연금/총소득)×(당해년도 퇴직기간/n=0.63의 퇴직기간)

2) 

를 제외한 변수들의 값은 %임.

<그림 1> 인구증가율의 효과

한편 <표 1>의 결과는 인구증가율의 감소가 연금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만일 연급지급률을 지금의 모형에서와 같이 인구증가 율에 연계시키지 않고 임금소득이나 총소득의 일정률로 정하게 되면 인구증가율 의 감소와 함께 필연적으로 연금계정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구증가율이 0.63%인 경우의 연금지급률은 노년기의 노동소득의 56.22%이고 이 는 한 기간의 1인당 총소득의 13.98%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구증가율이 0인 경우 의 연금지급률은 노년기 노동소득의 30.03%이고 이는 한 기간의 1인당 총소득의

9.01%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구증가율이 0.63%인 경우의 연급지급률인 13.98%를 인구증가율이 0%인 경우에도 유지하려고 한다면 매년 총소득의 4.97%에 해당하 는 재정적자를 감수해야만 한다. 그와 같은 재정적자는 인구증가율이 0.3%로 감 소하는 경우에도 2.85%나 된다. 따라서 연급지급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청년부 양제도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경우의 효과가 <표 2>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지금의 모형에 있어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균형성장경로에 있어 1인당 소 득과 노년세대의 1인당 소비비율, 이자율 및 정년연령은 증가한다. 그러나 청년 기의 소비율과 저축률 그리고 연급지급률은 감소한다. 이와 같은 효과는 평균연 령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퇴직연령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년기의 소득이 증가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년기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청년기의 저 축과 저축률은 감소하고 노년기의 노동소득과 1인당 총소득에 대한 연급지급률 은 하락한다. 예를 들어 <표 2>와 <그림 2>에서 평균수명이 73세에서 78세로 증가하면 균형성장경로에서의 소득은 5%p 증가한다. 그리고 청년기의 소비의 소 득에 대한 비율은 3.65%p 감소하고 노년기의 소비의 소득에 대한 비율은 4.36%p 증가한다. 또한 저축률은 0.09%p 감소하고 이자율은 0.08%p 상승한다. 한편 연금 지급액의 노년기 임금소득에 대한 비율은 15.74%p 감소하고 총소득에 대한 비율 은 2.94%p 감소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변수는 퇴직연 령이다. 평균수명이 73년에서 78년으로 5년 증가하면 퇴직연령은 약 2년 8개월 정도 늘어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