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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취업성공패키지 집행영향요인 분석

제1절 정책내용 요인

서비스(이력서·자기소개서, 면접지도 등)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정책 대상자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책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의 대상자 즉 서비스 수혜자 선정에서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집행현장에서는 취약계 층으로 볼 수 없는 대학교 재학생들까지 사업에 참여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 다. 이로 인해 정책과 제도의 목적을 변질시켜 효과성과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의원의 발언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서비스 대상은 스스로는 구직이 어려운 취 업애로계층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은 1단계 취업상담, 2단계 직업 훈련, 3단계 취업알선으로 단계화 되어 있고 서비스 특징은 단계별 통 합서비스, 개인별 맞춤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고용가능성을 높 여 취업촉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략) 서비스 대상인 취업애 로계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여건이나 취업욕구가 전혀 다른 대상이 유형별·단계별로 혼재하게 되어 통합형·맞춤형 고용 서비스라는 취성패의 제도목적이 무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취 업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조건부수급자를 자활사업에서 취성패 사업 으로 끌어드리고 사업자를 처음에는 민간위탁기관이 맡았다가 다음에 는 고용센터로 급하게 변경하면서 혼선과 부담을 키웠습니다. 또 취업 애로계층이라고 볼 수 없는 대학 재학생까지 취성패에 포함시켜 취업 상담이나 취업알선 단계는 생략하고 취업훈련 단계에만 끼워서 단계별 통합형 고용서비스라는 취성패의 제도 목적을 변질시켰습니다.”

자료: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2016.10.13(목).

요컨대 취업성공패키지는 정책목표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명확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대상자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이 명 확하게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취업취약계층이라 볼 수 없는 대학교 재학생 들까지 사업에 참여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는 제도의 목적을 변절 시키게 되어 정책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