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계작성에 관한 법규는 첫째, 통계조사와 조사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통계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통계자료의 공표협의규칙 및 통계위원회 규정이 있고 둘째, 통계의 종류에 대한 구분고시로서 지정통계 구분고시, 조사통계와 보고통 계의 범위고시가 있다. 그리고 셋째, 통계조사의 시행과 통계작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으로 지정통계시행규칙과 표준분류고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이병기, 1998).
이 중에서 지역통계 제도 및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법규로는 통계법을 들 수 있 다. 통계법은 통계에 대한 기본법으로 통계의 구분, 지정기관의 범위 및 통계의 작성, 발간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통계관련 기관
(1) 정부 통계기관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통계기관에는 국가 통계행정을 종합 관장하는 통계청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공식적인 통계전담조직을 가 지고 있다. 그밖에 각급 중앙행정기관이 고유 업무와 관련된 통계를 해당업무 담당과 에서 작성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2)에서도 기획관리실 산하에 정보화담당관, 구·군에 는 통계계를 두어 주민등록인구와 통계연감 등 지방행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고유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통계조사의 현지조사 업무 또는 자료수집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병기, 1998).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일반목적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 산업총조사, 도·소 매업통계조사, 농업 및 어업총조사 등의 각종 총조사와 인구, 사회 및 경제에 관한 각 종 경상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의 기준설 정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작성통계 수를 보면 통계청은 우리 나라 통계의 7%인 54종의 통계만을 작성하고 있고 51.4%는 각 정부 부처에서 작성하 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44종, 건설교통부 40종, 노동부와 농림부가 각각 28종, 환경부 22종, 해양수산부 21종, 산업자원부 20종 순이며 문화관광 부는 12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1%인 147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22.5%의 통 계는 지정통계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협회·조합이 전체 작성 통계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각 광역(특별)시·도의 통계조직은 기획관리실 산하에 정보화담당관실(시도에 따라 약 간의 차이가 있음)에 통계계를 두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기본통계 등 지방행정 계획수립에 필요한 고유통계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실 시하는 대규모 통계조사의 현지조사업무 또는 자료수집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구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영기획실 산하의 혁신기획관실에서 인구 및 주택총 조사(5년주기), 주민등록인구통계작성(년), 각종 통계의 조사·심사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2)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시도에서는 각기 다른 다양한 부서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지역인 제 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영기획실의 혁신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2-3> 우리나라 통계작성 현황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표 2-4> 정부 통계기관 및 작성통계 수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한편, 제주지역의 제주통계사무소는 1963년 통계조사요원 3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시 작하여 1977년에 제주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90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제주통계사무소로 승격되어 현재 기획과와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의 3개과, 9개 팀으 로 운영되고 있다(제주통계사무소 홈페이지, http://cheju.nso.go.kr).
(2) 지정통계기관
지정통계기관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 민간 통계작성기관3)을 말한다. 통계청장은 해당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기관 또는 지정 통계를 지정하는데 이 경우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지정기관의 지정요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사회·경제 기타 정책의 수 립 및 평가에 활용되거나 일반국민에게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인으 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 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실적이 있거나 통계 작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통계법시행령 제4조).
또한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은 첫째, 전국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특별시·광역시·도별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통계이어야 하며, 둘째,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널리 활용이 가능한 통계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타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 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이다(통계법시행령 제5조).
현재 총 75개의 단체가 지정통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은행, 국민 은행,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10개의 금융기관, 그리 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24개의 정부투자기관, 한 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3개의 연구기관, 대한건설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6개의 협회 및 조합,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등 8개의 기타 기관 등 총 75개의 단체가 지정통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각 설립목적과 관련되 어 있는 해당분야의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통계청, http://nso.go.kr).
정부는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 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통계법을 2007년 4월에 전면 개정하여 2007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 지정통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 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통계법 제3조).
<표 2-5> 지정통계기관 현황과 작성통계 수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개정된 통계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이다. 통계의 신뢰성을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 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 것이다(개정 통계법 제24조).
다섯째는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이다.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 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 통계법 제31조).
마지막으로는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이다.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 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 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하였다(개정 통계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