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계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서는 1968년 UN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가 최초로 국제관광의 정의를 수립하였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은 1991년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개최된 ‘관광 및 관광통계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vel and Tourism Statistics)’를 통해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WTO), OECD, 캐나다 등 각 국 정부의 협력 하에 광범위한 합의가 도출 된 바 있다(이강욱·권영인, 2004).
그러나 관광 관련 국제기구에서 관광 통계 관련 주요 용어의 개념에 합의점을 도출 해나가고 있으나 각 국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국의 통계생산 환경에 맞는 유 관통계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관광통계 및 관련 개념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범위설 정에 대한 논의는 관광조사(Tourism survey)의 개념과 동일시되면서 구체화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OECD 관광위원회는 매년 관광통계관련 회의를 개최함으로 써 관광통계의 중요성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이강욱·권영인, 2004).
관광통계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관광정책수립이나 민간업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신뢰성 있고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적인 차원 에서 방문객 수 및 방문 목적 등의 통계 자료는 지역 관광정책, 관광지 관리 및 관광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관광객 이동현황 자료 없이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며, 시장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판단은 비과학적이다. 또한 관광객 이동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 을 수립하는 한, 관광공급자 위주의 계획이 계속 수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확한 관광통계 작성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육성방안과 관광관련 학과의 인력수급계획의 기 초자료 확보, 그리고 관광객 및 관광 인프라 확충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관광통계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우석봉·
최영정, 2005:1).
모 집 단
관광통계 수요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관광기업 등
관광통계 공급자 (조직, 인력, 예산, 인식) 생산 가공
- 관광통계의 품질향상 - 공급자위주 → 수요자 위주 표본조사
(전수조사) 관광발전
보급 및 활용 -관광통계 DB구축 -관광통계의 품질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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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상태·신용석·박석희·박상곤(2004). 관광통계 수요조사 및 관리운영 방안 .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4 재인용.
[그림 2-1] 수요자 중심의 관광통계 수급모형
1) 관광유형
OECD는 관광에 대하여 ‘관광객과 관광객이 행하는 활동 그리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인간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유 로통계청(EUROSTAT)의 경우는 관광을 여행의 일부분으로써, ‘일상 거주지에서 벗어 난 장소에서 여가, 사업 및 다른 목적으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체재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이강욱·권영인, 2004). 국제관광기구(WTO)에서는 관광을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즐거움·위락·휴가·스포츠·사업·친구·친척방문·업무·회합·
회의·건강·연구·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여 방문국에서 24시간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머무르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WTO, 1995; 우석봉·최영정, 2006 재 인용). 따라서 관광통계에서의 관광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권을 떠나 여가, 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머무르는 인간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WTO와 UN의 관광통계 분류기준에 따르면, 관광의 기본적인 유형은 국민국내관광 (domestic tourism)과 외국인국내관광(inbound tourism), 국민해외관광(outbound tourism)
으로 구분된다. 이 세가지 기본적인 관광유형을 다시 관광이동의 지역적 측면으로 적 용하면, 국내관광(internal tourism), 국민관광(national tourism), 국제관광(international tour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WTO, 1995; 우석봉·최영정, 2006 재인용).
국내관광(internal tourism)은 자국민과 외국인의 자국내에서의 여행을 의미하는 국 민국내관광과 외국인국내관광이 포함되며, 자국민의 자국내 여행과 타 국가여행을 의 미하는 국민관광(national tourism)은 국민국내관광과 국민해외관광이 포함된다. 그리 고 외국인의 자국 방문과 자국민의 해외방문을 의미하는 국제관광(international tourism)은 외국인국내관광과 국민해외관광을 포함할 수 있다.
<표 2-8> 관광의 기본유형
관광유형 정 의 국내관광 국민관광 국제관광
국민국내관광 특정국가내 거주자의 자국 내에서의 여행 외국인국내관광 비거주자의 특정국가에서의 여행
국민해외관광 특정국가의 거주자가 타 국가를 여행
자료: WTO(1999), Concept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Technical Manual: 27; 우석봉·최영정(2006). 부산지역 관광통계 작성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 산발전연구원: 6 참고하여 재구성.
2) 여행자
앞에서의 관광 기본유형 가운데 지역적 범위를 기준으로 여행자(traveler)를 구분하 면 국제여행자(international traveler)와 국내여행자(domestic traveler)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여행자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나라를 여행목적이나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여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국내여행자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지역을 거주국 내에서 여행목적이나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여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WTO, 1995;
우석봉·최영정, 2006 재인용). 따라서 여행자(traveler)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 또는 거주국 내의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여행자를 국제관광기구(WTO)에서는 관광통계 포함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있 는데 관광통계에 포함되는 여행자를 ‘방문자(Visitor)’로 구분하고 숙박 방문자 (overnight visitor)로 지칭하며, 방문지 내에서의 숙박여부에 따라 관광객(tourist 또는
overnight visitor)와 당일 방문자(same-day visitor)로 구분하고 있다(WTO, 1995; 이강욱·
자료: WTO(1995), Concept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Technical Manual: 22; 우석봉·최영정(2006). 부산지역 관광통계 작성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발전연구원: 5 재인용.
[그림 2-2] 여행자의 분류체계 및 정의
WTO에서는 관광통계 포함 기준에 대해서 일상생활 환경의 탈피와 일년 이내의 방 문기간, 영리적 이외의 방문목적 등을 적용하면서 관광통계에 포함되는 방문자와 관광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행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방문자(Visitor)’의 기준에 대 해서 ‘일상적 통근(commuter)’을 제외하고, 회사원이 자회사로 출근하는 경우에도 일 상생활권 외에서 이루어지면 통근이라 할지라도 방문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조종사 나 트럭 운전사와 같이 일자리가 유동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수가 없이 일상 생활권 외에서 이루어지면 포함하되 본사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학생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공부하는 장소로의 이동은 제외되며, 일상 생활권 외에서 12개월 미만 동안 체류가 이루어지면 방문객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 고 있다(WTO, 1995; 이강욱·권영인, 2004). 따라서 방문자의 분류기준이 되는 일상생 활권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관광통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광이란 말은 상황에 따라 travel, trip, visit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각기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다.
‘Travel’는 일반적인 관광의 의미로 두 지역 이상을 여행하는 경우로 방문지역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Trip’은 송출지 기준 관광의 의미로 여행의 전 과정을 포함 하는 것으로 송출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visit’는 방문지 기준 관광의 의미로 여 행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목적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WTO, 1995; 우석봉·최 영정, 2006 재인용).
이처럼 세가지의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광의 횟수와 특성은 측정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여행자의 여행이 중복 계산되거나 여행의 측정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관광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WTO에서는 첫째, 모든 관광목적 방문은 방문자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여행 출발자를 결정한 다. 둘째, 모든 관광여행은 다양한 목적지를 포함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 지역 또는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 셋째, 방문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여행을 하게 된 주요한 목적을 여행의 목적으로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우석봉·최영정, 2006 재인용).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관광체계에서는 ‘방문자(Visitor)’를 방문지 내에 서의 숙박여부에 따라 관광객(tourist)과 당일 방문자(same-day visitor)로 구분하고 있 으며, 일상생활권의 범위에 따라 관광통계의 기준이 되는 방문자 기준이 달라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권’과 ‘방문자’, ‘당일 방문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
자료: WTO(1995), Concept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Technical Manual; 이강욱·권영인(2004). 지역 방문객 관광통계 생산방안: 교통통계와 관광통계의
목적으로 국내를 여행하는 사람, 특정기관에서의 일시적인 근무를 위해 여행하는 사 람, 직업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인근지역을 정기적으로 또는 빈번히 여행하는 사람, 고정 거주지가 없는 사람, 방랑자, 작전을 수행 중인 군인은 국내방문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관광통계의 체계내에서의 방문자는 ‘방문국가나 거주국내에서 직업적 목적 이외로 그의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일년 미만의 체류기간동안 타국 또는 거주국 내의
따라서 관광통계의 체계내에서의 방문자는 ‘방문국가나 거주국내에서 직업적 목적 이외로 그의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일년 미만의 체류기간동안 타국 또는 거주국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