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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력투입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15.5%) 등으로 골고루 나타나, 주민직 선제에서 오는 폐단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의 통합찬성여부에서는 교육관련이해집단(교원, 교육위원, 교육일반직)의 경우는 반 대가 절대적으로 높고, 학부모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꽤해야 한다거나,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원화된 의결기관 을 일원화하여 행정능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보아 어떠한 방법으로 든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강화를 통 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지금까지 교육자치에 대하여는 수없이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고 그에 따라 선행 연구들도 많이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국내문헌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한 이론적인 연구에 집중하여 왔고 교육관련 이해집단에 의한 교육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가 부족하였다. 더구나 최근에 정부혁신지 방분권위원회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이원화된 의결기관의 통합방 안, 교육감선출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교 육관련 이해집단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선 교육 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계의 찬․반 의견은 무엇인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에 통합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이자 쟁점사항인 ①의결기관의 이원화, ②지방교육재정의 확보, ③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하여 교육관련집단의 문제점 인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가치창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특히 일반자치로부터 분리되어 그 전문성을 보

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나친 단절로 연계 통로를 차단해버리는 것은 자치제도의 근본취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 한 관심과 통제의 수단을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자치와 의 연계강화를 통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방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기에,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교 육자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 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주민 에게 최대한의 교육적 수혜가 가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 육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틀 안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자 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관련 종사자 및 이해당사자 들이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 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학계, 법학계, 행정학계 등 전 문가 및 교육관련집단, 교육수요자들의 갈등과 대립이 빚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참여 와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단기효과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방교육발전에 긍정적인 효과 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우선 연구대상을 제주도내의 초․중․고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 일반직(행정․기술․식품 등) 및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로 조사대상을 제한한 점이 다. 즉, 연구대상이 교육관련 이해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주민의 대표격으로 학부모(학교운영위원)를 연구대상에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위 원의 주민대표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별로 관심 이 없거나, 교육관련집단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반주민이나 일반행 정관련집단이 연구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설문지 분석에 따른 통계자료를 객 관화하고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의 통합논의의 쟁점을 ①의결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 ②지방 교육재정의 확대 문제, ③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제도의 문제 등 세 가지로만 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과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광 역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 실시단위를 학교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위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실시단위 확대문제를 연구내용 에서 배제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국내문헌 및 선행연구들을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외국의 문헌 및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지 못한 점도 연구 자의 아쉬움으로, 차후 다른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지방교 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면 보다 더 유익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대하여는 학부모, 교원, 일반직 3개 집단 모두 크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교원집단인 경우 9.7%만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 타난 것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학부모(운영위원)집단이 통합반대가 찬성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것도 이외의 결과이다. 교원집단의 경우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앞의 조사분석에서 나타난 데로 ‘교육의 자 주성, 전문성 훼손 등 교육자치의 본질이 후퇴’ 및 ‘지방재정의 격차로 인한 지방교육 의 불균형 발전’을 우려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나, 통합후의 현상에 대한 질문 문 항에서 교원집단 응답자의 78%가 공무원의 신분상․인사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응 답한 것을 보면 교원의 지방직화를 우려하는 심리도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든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방안을 추진하려면 우선 교육계 등 이해관련집단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 교육자치의 이념 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교육자 치의 효과가 지방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

의 개선안도 집단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계, 학계 및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 론과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진지한 검토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분리 속의 연계강화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논의의 쟁점사항인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적 의결기관으로 인한 교육행정의 효율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3개 집단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87.2%가 의결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교육행정의 효율성에 상당 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 이중적 심의․의결절차에 대한 폐단은 결국,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에, 또는 두 개의 의결기관간에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러 한 형태의 갈등․대립은 교육발전에 결코 득이 되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학예업무에 관한 한 교육위원회 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사의견이 65%로 나타났으나, ‘지방의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한다’거나 현행대로 ‘교육위원회를 전심의결기관으로 하고 지방 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야한다’는 의견도 34.6%로 나타난 것을 보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교육관련 이해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지방의회와의 연계 의견 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기관간에 서로의 갈등․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지방교육발전 측면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①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관계의 애매모호한 법조항들을 우선적으로 정 비하여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라는 양대 기관의 분명한 관계정립부터 선행돼야 한다.

②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하되, 주민에게 직

②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하되, 주민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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