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2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의 위상
이 장에서는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의 전략상 위치와 남북 간의 평화적인 이용 필요 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접경지역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는 한편,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의 전략상 위치성과 역사성을 살펴보 았다. 전략상의 위치성은 환동해 경제권 형성 차원, 남북 교류협력 차원, 남북한 군사 대치 차원에서 기술하였고, 역사적 고찰은 고대 및 삼국시대로부터 일제시대까지를 일맥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의 평 화적 이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1. 개념 정리
1) 접경지역의 개념
「접경지역지원법」에 나타난 접경지역의 정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 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 개발정도 등을 기 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이 지역은 군사분계 선 남방 2km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 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총면적은 8097㎢이며 이
는 전라북도의 전체 면적인 8051㎢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중에서 강원도에 속한 접경지역의 전체면적은 5936㎢로서 전체 접경지역의 면적의 약 74%이다. 접경지 역의 규제 구역 현황은 <그림 2-1>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내 접경지역의 토지이용은 농경지가 10.1%, 임야 77.3%, 대지 0.7%, 도 로 1.0%, 기타 10.9%로 임야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 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민간인 통제 및 개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 체의 경제적 활동과 지역개발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림 2-1> 접경지역 규제 구역
2) 비무장지대의 개념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제1조 1항에서 확정된 지역으로, 한 개의 군 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설정된 선이다. 민간인통제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그 밖에 군사분계선 이남 25km까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크게 통제 보호구역1)과 제한보호구역2)으로 구분되어있다.
3) 남북교류활성화의 개념
다른 한편,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는 “남북한 산업 간 경제적 협력관계를 넘어 사회ㆍ문화교류를 포함한 다방면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다3). 반면, 일반적인 남북 경협은 “남북한 산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와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성 구현을 통해 한민족 복지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과도기적 협력의 틀이 자 수단”을 의미한다.
2.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전략상 위치와 역사성
1) 전략상의 위치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의 전략상 위치성은 크게 환동해 경제권 형성 차원, 남 북교류협력 차원, 남북한 군사대치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먼저, 환동해 경제권 형 성 차원에서는 북한의 원산과 남한의 속초․강릉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해 연안 접경지역과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역으로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적인 위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을 의미한다.
둘째, 남북 교류협력 차원에서는 설악선과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협력 사업 등
1) 통제보호구역(군사분계선 ~ 민간인통제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 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을 의미함 2) 제한보호구역(민간인통제선 ~ 군사분계선 이남 25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 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 인통제선 이남지역임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조를 보면 남북 교류협력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 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4항은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음
강원도 지역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이용한 협력을 펼쳐 나갈 수 있으며, 특히 남 북한 공동어업협력, 항만의 공동이용, 시장 및 의료서비스 등의 협력으로 공동 생활권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셋째, 남북한 군사대치 차원에서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은 군사전술 측면에 서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북방한계선(NLL)4)은 육상의 군사분계연장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Extension)5)을 기준으로 남북 한 쌍방이 서로 대치해 온 지역으로 그 전략상 위치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지역은 군사적 측면에서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 남북의 군사적 대치를 중재하 고 동해상에서의 러시아 및 일본과의 충돌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2) 역사적 고찰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은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지정학적 위치성이 높은 지역 이었다. 고조선 시대에는 강원지방을 예맥이라고 불렀고,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정립하였을 때에는 삼국의 국경지대로서 각국의 영토 확장의 각축장이었 다. 신라시대의 강원도 원주 지방은 북원경이 설치된 신라의 북방경영에 중심지 로 그 중요성이 높았다. 특히, 후삼국 시대인 904년에는 궁예가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국호를 마진이라고 하였다가, 911년에는 다시 국호를 태봉이라고 고쳐 부 름으로써 강원도에 마진국 (태봉)의 수도가 자리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행정구역의 개편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성종의 행정 구역 개편으로 995년에 고려 10도 중 현재 강원도 지방에 해당되는 도는 대체로 삭방도였고 그 영토는 광활하였다. 그리고 현종(1009~1031)때 5도양계제에 따르 면 강원도 지방은 대체로 양계중 하나인 동계와 교주도지역이었고, 수차례의 행
4) 휴전협정 당시 군사분계선연장선이었으나 한국정부는 1999년 이후 NLL로 호칭을 통일함 5) 군사분계연장선은 휴전협정(1953년 7월 27일)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고, 1953년 8월 이후 한국군과 주
한 미 해군의 작전명령서 상에 명시된 선임
정구역개편과 명칭의 변경을 거쳐 고려 말 강릉 교주도라고 칭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행정구역상 강원도의 명칭과 구역이 현재와 유사하게 확정되기에 이르렀는데, 태조 3년(1394) 6월에는 강릉도와 교주도를 합하여 강원 도로 고칠 것을 청한 후 그 다음 해인 태조 4년(1395) 영동의 강릉도와 영서의 교주도를 합도함으로써 '강원도'라는 도명이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었다.
강원도의 행정구역은 조선 초기에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 고려․조선시대 군현 경계가 지세를 무시하고 타군 경계 안으로 깊이 침입한 것)를 정리하기 위한 조 치로 정종 1년(1399) 원주의 속현인 영춘과 충청도 충주의 관할인 영월을 맞바꾸 었다.
태종 13년(1413)에는 가평과 조종을 분할하여 경기도로 이속시키는 대신 경기 도의 이천을 강원도로 이속하였다. 세종 16년(1434)에는 철원과 안협을 강원도로 이속하는 등 몇 차례 이동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 었다. 그리고, 순조 30년(1830)경 강원도의 면적은 동서 300리, 남북 800리에 달하 였으며, 관할구역은 감영이 소재하고 있는 원주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강릉 해 안까지 310리, 서쪽은 경기도 지평까지 70리, 서북쪽은 황해도 토산까지 525리, 남쪽은 충청도 제천까지 50리, 북쪽은 함경도 안변까지 597리에 달하였다.
소관 군현은 단종 2년(1454)에 편찬된《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1대도호부 (강릉) 1목(원주) 4도호부(회양 양양 춘천 삼척) 7군(평해 통천 정선 고성 간성 영 월 평창) 11현(금성 울진 흡곡 이천 평강 금화 낭천 홍천 양구 인제 횡성) 등 24개 군현이었다. 그러나 성종 5년(1474)에 반포한《경국대전》에는 세종16년(1434) 강원도로 이속된 철원과 안협이 도호부와 현으로 편제되어 1대도호부 1목 5도호 부 7군 12현의 26군현체제로 확정되었다. 고종 32년(1895)에는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실시할 때까지 부․목․군․현의 읍격이 승격 강등되는 변화는 있었으 나 26군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식민통치 기반마련을 위한 지방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1914년 3 월 1일부로 철원군은 김화군, 안협군은 인제군, 평해군은 울진군, 고성군은 간성 군에 각각 병합되어 1916년 당시 강원도는 21군⋅178면⋅1944동⋅리로 조정되
었다. 강원도는 1931년부터 1942년 총 7개의 면이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해방 당 시 강원도의 행정구역은 21군 7읍 166면이었다.
3.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필요성
3.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