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형 그룹홈: 전북 김제시

4.1. 추진 배경

○ 평균수명의 연장, 남녀 간의 평균수명 격차, 자녀들의 도시 이주, 농촌노인들 의 도시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해서 농촌에는 독거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농촌 독거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건강상태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독거노인이 사 망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고독사, 고립생활에 따른 우울증이나 자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농촌 독거노인들은 자신들의 한평생 삶의 터전인 지역(마을)을 떠나지 않 고, 이웃과 더불어 자신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의 지가 강한 경향이 있다.

○ 따라서 농촌 독거노인들에게 친숙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기존에 이용도가 높은 경로당을 활용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인 선 입관을 해소할 수 있다.

○ 그리하여 김제시에서는 독거노인의 주거, 보건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를 종 합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위한 농 촌형 그룹홈(한울타리 행복의 집)사업을 2006년에 처음 시작하였다.

- 홀로 사는 노인들끼리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여 공동숙식을 함으로써 농 촌사회에 적합한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 김제시에서는 신청 경로당 중에서 독거노인 수가 많고 경로당 여건이 적합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고, 향후 읍면동별 설치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9. 황산면 수이제경로당

4.2. 추진 경과

○ 김제시에서는 경로당을 개조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형 그룹홈(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2006년에 청하면 석 한경로당(생활인원 16명)과 황산면 수이제경로당(생활인원 18명)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 노인에 대한 부양과 노인의 소외, 경제적 빈곤 등 농촌노인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겨울철 난방비의 절감 등의 가계비의 절감 효과로 독거노인의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었다.

○ 김제시의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형 그룹홈은 2006년의 2개소로 시작하여 2012년 말 기준 127개소로 확대되었다.

- 경로당을 신축한 경우는 21개소, 개·보수한 경우는 106개소이다.

- 김제시의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형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인원은 2012년 말 기준으로 1,258명이다.

그림 10. 금산면 백오동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

○ 2013년에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가 2개소, 개·보수하는 경우가 17개소 로 계획되어 있다.

○ 김제시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형 그룹홈을 2014년까지 총 15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 김제시의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형 그룹홈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시설규모: 85㎡ 이상 - 시설 당 입소인원: 5~20명

- 입소대상: 공동생활이 가능한 마을 내 독거노인 - 조성방법: 기존 경로당 기능보강 또는 신축 - 운영방법: 주간(경로당 이용), 야간(그룹홈 이용)

- 기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협의회 등에서는 그룹홈을 찾아가 건강 체크, 요가, 노래교실, 생활체조,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그림 11. 그룹홈에서의 노래교실

○ 2006년 12월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2011년 10월 14일에는 지원조례 를 제정하였다.

- 개·보수 비용: 개소당 15백만 원~20백만 원 - 신축 비용: 개소당 5,000만 원

- 운영비: 개소당 연간 3백만 원(하절기 2분기는 50만 원씩, 동절기 2분기는 100만 원씩)

- 장비(이불장, 침구류, 냉장고, 세탁기, TV 등) 보강: 개소당 650만 원

○ 김제시의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형 그룹홈은 시에서 300만 원의 운영비(연간) 를 지원받고, 모자라는 비용은 마을주민들과 자식들이 보태는 기부금과, 독거 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져오는 밑반찬과 채소, 쌀 등으로 보충하고 있다.

4.3. 추진 성과와 시사점

○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형 그룹홈은 주거시설(주거복지)과 이용시설(여가복 지)의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중간결합(복합) 형태를 띠고 있어 농촌 독거노 인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 및 중앙정 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형 그룹홈을 별도의 주거시설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 도록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촌 공동시설의 복합다 기능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 노인복지법 등의 관련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전국 농촌에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형 그룹홈 사업은 전국의 4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재원부담과 인 력부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전적으로 지자체에게만 맡겨진 데에서 나타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중 앙정부의 지원과 사업연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대 정책 정책 목표 세부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