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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유휴지 발굴과 텃밭조성 모델 개발

제2절 과제별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1) 도심 유휴지 발굴과 텃밭조성 모델 개발

김 등(2010)은 부산지역 여건을 적용한 지역 커뮤니티 가든 운영모델을 개발하였는데, 도심형, 공원형, 학교형 등 3가지 유형을 설정하였다. 도심형, 공원형 등 대상지 조사에서 선정기준은 접근성용이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텃밭정원 조성을 위한 유휴공간을 5개 유형으로 분류 하여 <표6-2>에서와 같이 주거지형, 공원형, 공공시설형, 학교형, 그리고 외곽지형이다.

<표6-2> 도시농업 활용 가능한 대상공간 유형

유형 대상 공간 활용방안

주거지형 재개발 주택지역 공동체텃밭

아파트 단지 내 가족텃밭

공원형

기존 도시공원 활용 커뮤니티 가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농업공원

미조성 공원부지 한시적 시민농원

공공시설형 기반시설 지상부지 시민농원

학교형 학교부지 스쿨팜

대학교 부설 수목원 커뮤니티가든

도심 외곽지형 도시 외곽, 하천부지 시민주말농원

첫 번째, 주거지형은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 참여형 도시텃밭 조성과 아파트 단지 밖의 어린이공원 조성 예정지를 이용 하여 어린이 체험텃밭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또한, 주거지에 인접한 옥외 공간을 활용한 공동체텃밭(커뮤니티가든)을 조성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용 부지로 설정된 면적을 공동체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참여 및 커뮤니티 형성으로 조경면적을 채소 경작지로 조성 시 조경 보수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공원형이다. 현행 도시공원법에서는 도시 공원 내 설치가능한 시설로 생태학습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여 채소, 허브류 등 생태학습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공원은 주제공원이 있는데 농업을 주제로 한 도시농업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한편, 미조성 공원<표6-3>은 공원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재원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공공용지 또는 사유지로 수원시의 2009년 미조성 공원부지 면적은 8,871천㎡로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 텃밭 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 미조성 현황은 46,048㎡로 개발제한구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시장 군수에 의해 도시농업공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개발제한 구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농업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표6-3> 미조성 도시공원 현황

대 상 지역 개소 면적(천㎡)

미조성 공원부지 수원시 133 8,871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 미조성 경기도 28 46,048 자료 : 수원시 공원과

기존 공원에 텃밭을 설치하는 것 외에 장기미집행공원부지로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공원부지 예정지들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 었다. 장기미집행부지 중 60%이상이 공원부지로 그 규모는 상당하지만,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지된다고 해도 지자체에서는 그 만큼의 별도 공원 부지를 지정, 매입해야 하므로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 높은 부지의 매 입비용이다. 전국적으로 미집행부지 매입비용은 약 60조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원부지는 지자체에서 매입하게 되어있는데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매입비용만 확보된다면 농업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이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의 20% 정도이니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미집행공원 부지를 해결하는데 농업공원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서울시 도시 농업 마스터플랜 보고서 221p)

허주녕 등(2013)은 도시농업공원의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은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도시농업공원의 조성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의 활용도와 도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협력의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본의 시민농원과 북미의 커뮤니티가든의 운영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관기구의 강력한 파트너쉽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용하면 농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도시농업 활성화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세 번째는 공공시설형이다. 철도, 도로, 하수처리시설 등 도시의 각종 기 반시설의 주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철로를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노출 부분은 성토하고 도시텃밭으로 조성한 일본 아그리세이죠(AgrisSeijo)를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이곳은 철도 역사를 지하화하고 얻어진 지상부분 을 6㎡ 규모의 300개 텃밭으로 조성하였다. 수원시 화서동 물재생센터, 수 인선 복개철도의 지하화로 지상공간 활용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학교형이다. 학교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스쿨팜을 조성 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학구를 기본단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도시텃밭 조성할 수 있다. 학교형은 도보로 접근성이 높으며 초등학생의 도시농업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운영은 학부형 모임을 주축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교내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텃밭을 조성 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그린캠퍼스협의회사업(경기도내 80개 대학)은 대학 내 다양한 친환경 녹색 캠퍼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의 유휴지를 활용한 공동체텃밭(커뮤니티가든) 조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린캠퍼스 활동을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외곽지형이다. 도심외곽에는 많은 농지를 만날 수 있다. 한편 공유지나 시유지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LH공사는 토지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민농원법이 완비되어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임대와 관련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은행을 통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관련번의 개정을 통하여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한 농지에 관하여 도시텃밭이나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이 요구된다. 더불어 도시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텃밭 정원의 위치정보 제공 뿐 만아니라 활용 가능한 유휴지 정보 공유도 함께 이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