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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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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장 시설에 관한 이론고찰

2.2 골프장 입지 및 시설기준

2.2.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 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 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 외)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대학‧대학교)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 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 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 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에 도시계 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 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 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 록 하여야 하며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 시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

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운동장과 실내골프연습장(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 습장) 시설을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 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 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 내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 그리고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설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제1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 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 에 설치하지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 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 여건, 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 여 결정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일반적인 구조 및 설치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 하되, 그 규모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는데,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관중석, 관리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 며,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치가능한 시설외의 시설로 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체 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 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다만, 스키장은 ①과 ②를 적용하지 아니함).

①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미만이고 표고가 가 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하며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폭은 1미터 이상)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 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도 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계획하여 야 한다.

②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 녹지, 복원 녹지, 완충용 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①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 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폭은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

된 체육시설은 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에서 확대하는 때에도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 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 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 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 관서 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 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차장 등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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