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댐용수 재평가·재배분 관련 법정계획

댐용수 재평가 및 재배분의 법적 근거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는 형성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그간 주요 법정계획은 관련 내용을 꾸준히 담아왔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으로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 댐에 대한 주기적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및 효율적 물배분 체계 구축’을 언급하였다. 제3차 수정계획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재배분’이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재평가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로 2018년에 발표된 󰡔댐건설장기계획󰡕에 의하면 2014~2018년에 걸쳐 16개 다목적 댐 및 14개 용수 전용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나 기존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간략히 언급되었을 뿐 재평가의 결과가 계획 수립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표 3-6>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의 재평가·재배분 관련 내용

계획 댐 재평가 및 재배분 관련 내용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1-2020)󰡕

제2차 수정계획 (2011.12)

나. 수자원의 공급 안정성 강화 및 효율적 활용

•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 운영 및 기존 댐의 다목적화를 통한 기존 시설 활용도 제고

-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등 새로운 물관리 기술 도입으로 시설 활용도 극대화 - 기존 댐에 대한 주기적 용수공급능력 재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물배분 체계

구축

- 국가 및 사회적인 효용성과 미래 전망을 감안한 발전 전용댐, 농업용 저수지 의 다목적 이용 기반 마련 및 추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1-2020)󰡕

제3차 수정계획 (2016.12)

1.2.3 수자원시설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기존 댐 재평가 및 물공급능력 고도화

- 기 운영 중인 댐에 대하여 변화된 여건(가뭄·홍수 및 물이용 현황·전망)을 반영하여 용수공급과 홍수조절능력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를 통한 용량·용수 재배분 검토

‧ 총 33개 다목적댐 및 용수 전용댐 중 20개소(60.6%)가 20년 이상 경과 ‧ 재평가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 추진(2017년)

자료: 국토해양부(2011), p.123; 국토교통부(2016), p.77.

󰡔댐건설장기계획󰡕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7>과 같이 󰡔댐건설장기계획 (2012-2021)󰡕 및 수정계획에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댐의 재평가, 나아가 재배분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관련 내용 역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계획에서는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효율적인 활용 을 환경개선 용수공급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2018년의 수정계획에서는 재평가 결과 여유량에 대해 급수체계 조정 등을 통해 인근 물부족 지역 용수공급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7> 󰡔댐건설장기계획󰡕의 재평가·재배분 관련 내용

계획 댐 재평가 및 재배분 관련 내용

󰡔댐건설장기계획 (2012-2021)󰡕

(2012.12)

2.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안전도 제고 2.1 기존 댐의 활용도 제고

■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존 댐 재평가

○ 기존 댐에 대한 용수공급 및 치수능력을 재평가하고,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환경개선 용수공급 등 효율적 활용

• 댐공급 능력 증가 ‣ 환경용수 등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량 확대 • 댐공급 능력 감소 ‣ 추가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 검토

󰡔댐건설장기계획 (2012-2021)󰡕

수정계획 (2018.11)

2.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안전도 제고 2.1 기존 댐의 활용도 제고

■ 기존 댐 재평가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기존 댐 재평가를 토대로 여유량이 발생한 댐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 고, 부족한 댐은 선제적 대책 마련

• (여유량 발생) 최근 기후변화 등을 고려 가뭄 대비 용수비축, 인근 물부족 지역 용수공급(급수체계 조정 등) 등 활용 방안 마련

• (부족량 발생) 댐운영 방식 변경 및 신규 용수계약(허가)량 제한, 댐의 농업 용수 재산정 등 적극적인 댐 운영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자료: 국토해양부(2012), p.27; 환경부(2018), p.29.

우리나라 물관리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댐용수의 재평가 및 재배분이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공급시설 효율화 및 수원 다변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댐의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과제가 선정되었으 며, 재평가에 기반한 기득 물량의 재배분 기준 마련도 포함되었다.

<표 3-8>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의 재평가·재배분 관련 내용

전략 댐 재평가 및 재배분 관련 내용

전략 ② 공급시설 효율화 및 수원 다변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

■ 기존 댐·저수지 등의 용수사용 탄력성 제고

• 인구·산업구조·자연조건 변화 등을 감안, 기존 다목적댐·발전용댐·농업용 저 수지 등의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및 과부족 시설 간 연계 체계 구축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다목적댐

(16개), 용수댐(14개) 재평가 결과 대부분 댐에서 이수안전도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2020년)

- 댐·농업용 저수지(농업용수공급에 지장 없는 조건)의 여유 용량을 타 용도 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전략 ③ 서로 배려하는 합리적 물배분

기반 마련

■ 댐·저수지, 하천 등의 기득 물량 재배분 기준 검토

• 인문·사회·자연 여건 변화를 감안한 댐·저수지 용수 재배분 기준 마련 - 실제 공급량과 수요량에 기반한 재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기득 수리권자의

장래 용수 부족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예시) 용수 재배분 시기를 정례화하여 여건 변화 현행화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기득 수리권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 등

자료: 관계부처합동(2021), p.87, p.89.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댐용수의 재평가 및 재배분은 그 근거 가 명확하지 않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 법정계획에 관련 내용이 담기고 실제로 재평가도 실시하였으나 이를 토대로 재배분이 시행되지는 못했다. 이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무규정이 아닌 점, 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되지 못한 점, 재배분이 제도화되지 못한 점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진수(2014)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기존 댐 재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재평가가 비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재평가 사례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국가 수자원정책에 활용하기 어려 움”(p.40)

“기존에 실시된 국내 기존 댐 재평가는 각 사례마다 재평가 대상의 선정, 재평가 의 절차, 적용 기준 등 재평가 방법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실제로 적용할 경우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pp.40-41)

“기득 수리권자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실제로 용량 재배분이 시행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p.45)

「댐건설관리법」 개정을 통해 댐용수 재평가는 비교적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다만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재평가의 대상, 절차, 기준, 방법 등 구체적 인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며, 󰡔댐관리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수립되고 있는 󰡔댐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재평가 관련 내용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댐용수 재배분은 더욱 복합한 문제다. 댐을 건설할 당시 용량이 배분되어 고시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이를 일종의 수리권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은 상당한 갈등과 대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 자체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재배분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절차 등 시행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