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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의 개념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자율화의 개념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이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기관, 집단, 단체, 개인 등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학생모집, 교육과 연구, 대학운영 등의 활동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정도, 즉 자율 규제(self-regulation)를 말한다(강 병운·김병주, 2008). 다시 말해서 대학이 스스로의 책임아래 학생 선발, 교육과 연

구, 대학운영 등과 관련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와 대학 간의 관계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신에 관한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Rhoades, 1983). 따라서 대학자율화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거나 추구하려는 정부나 대학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과 연구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본질적 또는 내용 적 자율성(substantive autonomy)과 이의 지원과 관련이 있는 절차적 자율성 (procedural autonomy)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의 본래적 역할인 교육과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본질적 또는 내용적인 자율성의 영역으로는 학생 선발, 정원, 연구 정책, 교수 충원 및 학위수여 방식 등을 들 수 있으며, 본질적인 영역을 지원 하는 대학의 절차적 자율성의 영역으로는 예산 편성, 재정, 직원 충원 및 관리, 물 품 조달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내적 자율성(internal autonomy)과 외적 자율성(external autonomy)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내적 자율성은 대학이 정부 또는 사회가 부과하는 기준을 지키면서 내부적으로 활동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외 적 자율성은 대학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학 환경이 부과하는 활동의 기준에 따르 는 정도를 의미한다. 대학 자율성에 대해 대학들은 외적 자율성 못지않게 내적자율 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만 한다(강병운·김병주, 2008).

대학의 자율성은 고등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대학에 어느 정도 간섭과 통제를 했느냐 아니면 이러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 없이 대학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 로 의사결정을 하여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 여부가 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이석열, 2012). 결국, 대학의 자율성은 정부와 대학 간의 관계에서 고등교육정 책의 추진 동력이 어디에 더 많이 있느냐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2)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해방 이후 대입제도의 특징은 시험점수 위주의 총점합산식 선발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1994년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학생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 보, 그리고 대학의 학생선발권 보장이라는 3가지 기능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 운 대입전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들은 1995학년도부터 입학전형과정에 다양화·

특성화 개념을 도입하여 특별전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10월 교육부는「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후, 2002학년도 개선안)을 발 표하여 대학의 특성과 모집단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을 확대 실 시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대학들은 시험성적, 교과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다양한 품성과 인성, 특성과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하는 제도를 크게 확대하 기 시작하였다.

2002학년도 개선안의 가장 특징은 개인의 특성과 소양을 중요시하는 특별전형의 확대, 신입생 선발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전형일정의 자율화로 정리할 수 있다(민병기, 2008). 교육부는 개선안에서 대입제도의 기본원칙 으로 “대입전형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학의 특성 및 모집단위의 특성 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을 실시하여 대학을 특성화시켜 나가도록한다.”라 고 제시하였다. 다양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형일정의 자율화도 중요하다 판단하여 2002학년도 개선안에서는 전형일정을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이원화하 여, 대학에서 연중 학생선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형일정을 분산시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여유있는 전형 일정 확보로 대입전형의 다양화 여건 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과거의 특차모집은 폐지하고 수시모집에 조기모집, 추가모집 을 모두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3학년 1학기에 선발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 정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학생을 예외적으로 선발하고 1학기 말에 등록함으 로써 수시모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02학년도 개선안은 초·중등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본연의 목 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에 큰 비중을 두고 우수학생의 개념을 시험성적, 교과성 적 우수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특기, 품성, 장인정신, 개성, 소양등을 포함하는 의미 로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 의 제도적 장치를 제외하고는 학생선발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3)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노무현 정부에서 2004년 8월에 발표한 2008학년도 개선안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선안은 “모든 것을 교실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은 성적위주의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발전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는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며, 창의력·문제해결능력·특기·리더십·

봉사심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우수학생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대학은 다양 한 재능과 적성을 갖춘 학생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2학년도 개선안을 통해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되었고, 시험점수 위 주보다는 학생의 특기, 적성, 경력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특별전형이 활성화되었 으며, 수시모집 비율도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정시모집에서 학생부의 활용이 미흡하고 대학의 목표와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전형방식 개발보다는 전형편 의상 수능점수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 학생부에 원점수와 9등급으로 세분된 석차를 기록하도 록 함으로써 내신 성적의 변별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2) 수능 9등급제를 도입하여 수능의 결정력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3)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기존의 시험점수 위주 사정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으로 지원자의 지적 잠재력과 인성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화 강화를 위해 대학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형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격려하며, 대학들이 학생부를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인적·행정적 역량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대학별 입학사정관을 별도로 채용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고교교육과정 특성을 반영한 동일 계열 진학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2008학년도 개선안은 사교육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구상되어져 발표되었기 때문에 대학 선발의 자율성의 확대 측면 보다 대학이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학생부, 수능 등의 등급제를 개선함으로써 고교정상화를 유도하고 사교육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08학년도 개선안에서의 대학자율화의 의미는 학생선발의 특성화와 전문화 강화를 위해 각 대학이 대학의 특성 혹은 모집단위 특 성에 맞는 전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