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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이승복 박사

4. 대체수자원관련 법령 개선방안

□ 대체수자원관련 법령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체수자원시설과 관련된 법령은 하나의 법령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체수자원 관련 내용들이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지만 개별 법령들은 개별 목적으로 제정 된 관계로 대체수자원 관련 규정들이 제한적 내용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대체수자원시설을 계획․관리하거나 다른 개발 계획과 연계 관리하기 위한 대체수자원종합계획이나 세부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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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는 지형적․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대체수자원시설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며, 더욱이 해당 지역이 대부분 도서지역으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따라서, 향후 대체수자원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개 발․관리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 수자원과의 연계관리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 성 증대를 위해 대체수자원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 되는 실정이다. 새롭게 법령을 제정할 경우 개별 규정들은 대체수자원의 수 단들인 빗물, 해수담수화, 지하댐 및 강변여과수 등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 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법령(안)의 주요 내용

① 대체수자원의 개념 정립

○ “대체수자원”을 빗물관리, 해수담수화, 지하수인공함양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수자원으로 정의

※ 대체수자원의 개념을 “빗물관리”, “해수담수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을 통하여 확보된 수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시설이나 사업의 범위를 명 확히 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대체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종합계획 수립, 합리적인 시책 강구와 시설관리 의무 부여

○ 대체수자원 사업자에게 대체수자원시설 정비, 대체수자원사업 경영, 대체수 자원의 공급․관리에 대한 의무 부여

※ 대체수자원의 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를 규정함으로써 대체수자원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

③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빗물 등 대체수자원의 개발․이용․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대체수자원을 다루는 기본법으로서 시행 촉진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타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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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체수자원사업의 시행

○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대체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 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체 수자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대체 수자원의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체수자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대체수자원종합계획은 대체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 용․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계획 수립 또는 시행과 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대체수자원사업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 또는 심의와 인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⑤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

○ 시설물을 신축(일정 규모이상 증․개축․재축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 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하천범람 예방과 지하수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역을 불 투수성포장시설 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의 관 리는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함

※ 대체수자원 중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효용성이 큰 빗물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

※ 최근 도심지역 등에서 빗물에 의한 하천범람과 지하수 보전 제약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투수성 포장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 해예방과 지하수 보전 도모

⑥ 대체수자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대체수자원시설은 시설의 특성과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역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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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후 설치

○ 대체수자원시설은 대체수자원사업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

※ 빗물관리시설 이외의 대체수자원시설은 시설의 설치대상지역 및 관리기 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⑦ 급수의 긴급정지와 급수의무

○ 대체수자원사업자는 대체수자원이 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는 지체없이 대체수자원의 공급을 정지하고 지체없이 시․도지사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 강구

○ 대체수자원사업자는 대체수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자가 계속 해서 공급받기를 원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대체수자원의 공급을 원하 는 자에 대하여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됨

※ 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대체수자원의 공급을 정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또한 대체수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공급받기를 원할 경우정당한 이유없이 대체수자원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 강과 기초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함

⑧ 대체수자원사업 및 연구개발 지원

○ 국가는 시․도에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 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수자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수자원사업 인가를 받은 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대체수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행하고 있는 자 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수자원의 공급기 준 가격을 고시

○ 대체수자원의 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체수자원 사업자에게 기준가격과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대체수자원사업 비용을 보조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세제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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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함

※ 대체수자원의 공급 기준가격 산정절차와 기존 일반수도요금과의 차액을 지 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격산정의 형평성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

⑨ 대체수자원정책위원회

○ 대체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체 수자원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대체수자원정책위원 회를 둔다.

※ 대체수자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체수자원사업추진과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체계 구축

대체수자원 관련 법령은 위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은 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려됨

- 제1장 총칙

- 제2장 대체수자원사업의 시행 - 제3장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

- 제4장 대체수자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제5장 대체수자원사업 및 연구개발지원 - 제6장 대체수자원정책위원회

- 제7장 보칙 - 제8장 벌칙

Ⅴ. 결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지원 및 홍수조절 등의 목적으로 댐이나 하구둑 등의 시설들을 건설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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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자원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들 대규모 시설들은 지역고립, 건설 적 지 감소, 보상비 급등,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현재는 건설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시설 설치로 수자원 공급량을 단순 산술평균할 경우 전체 시설용량은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은 다른 재화와 다른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 다는 사실이다. 즉, 한 곳에서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다른 지역에서 필요량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자원 특성으로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계절별 갈수현상이나 집중호 우에 따른 홍수피해 등의 문제를 용수 수급량 만을 고려하여 해결하고자 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댐이나 하구둑 건설 등 의 방법으로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자원 관리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나 계절별 강우 특성을

이러한 수자원 특성으로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계절별 갈수현상이나 집중호 우에 따른 홍수피해 등의 문제를 용수 수급량 만을 고려하여 해결하고자 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댐이나 하구둑 건설 등 의 방법으로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자원 관리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나 계절별 강우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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