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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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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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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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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도출

독 일(1)

zDIN 1989-1:2001-10우수저류 활용기술

zATV DVWK A 138: 빗물침투를 위한 시설의 계획, 시공 그리고 관리(독일 하수도 공업협회 )

zATV DVWK A 117: 홍수 저류지 설계 법제화

z우수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지하수 보전 도모

z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빗물관리 기본여건

z저류시설 : Regenwasserspeicher, Regenspeicher, Kellertankanlage 등

z침투시설 : Mulden-Regolen, Inodrain 등 제품현황

z관련 기업 주도형으로 기술 개발

– Ex) 도시 하수 계획 설계/자문 : 공업 수문학 연구소 Sieker 교수 엔지니어링 Ex)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 3P Technik GmbH, ELWA WasserTechnik GmbH, Mall Beton GmbH

– Ex) 펌프 및 필터 : WILO, GEP Umwlttechnik GmbH, Graf GmbH, Kessel GmbH, Gehoust GmbH

기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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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 커뮤니티 형성

여과 + 식생처리 홍수 조절용

저류조

포프담어 플랏츠

독 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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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터링 저류조 + 토양처리 옥상녹화 +

태양전지

Ufa fabric 생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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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터링 및 물공급장치 저류연못 + 침투시설 옥상녹화

대학 켐퍼스

독 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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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터링 투수성 블럭 투수성 포장

베를린공 대 투수성 포장 및 블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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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1)

y = 4.0494e0.2957x

0

1968이전 1973 1978 1983 1988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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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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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도출

국내 관련 분야의 움직임 정부 정부부처부처

시민사회시민사회

연구소연구소 관련기업관련기업

지자체지자체

건교부, 과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관련 법제화 추진 정부청사, 학교, 공동

주택단지 등 시범사업 추진

중소기업 위주의 소규모 투자

NGO의 우수이용 활성화

관련기술 개발, 지침 및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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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위원회에서는 2004년 1월 5일에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빗물 관련 법규의 제도화 및 시범사업을 추진중임.

“빗물 등 대체수자원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준비 중, 2005년 4월 신도시 계획지침 : 물 벨트, 대기 벨트, 녹지 벨트 지향

행정자치부는 우수 유출저감시설 법제화,

• 소방방재청은 빗물관리특별법 준비 중,

환경부에서는 현재의 수도법 내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기준강화 방안 을 검토 중에 있음.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빗물이용 및 지하수 함양 법제화.

• ’05. 11. 미래성장동력전시회 대통령 방문시, 행복도시에 적용 지시 정부 부처

국내 관련 분야의 움직임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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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약 10억원을 투자, 27개소의 빗물이용시설 확보 계획 광주광역시

2011년까지 공공청사 6개소, 학교 건물 14개소의 빗물이용시설 계획 대구광역시

경기도청 빗물이용시설 등 공공기관 빗물이용시설 시범사업 추진

2011년까지 공공청사 28개소, 학교 건물 109개소, 대형 체육시설 5개 소의 빗물이용시설 계획

경기도

서울특별시는대지면적 2,000㎡이상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개정 서울특별시

국내 관련 분야의 움직임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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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1998 2000 2002 2004 2006

년도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Catchment Area(㎡)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