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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리 관련법

가. 대기환경 보전법

○ 목적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등

○ 최근 대기환경정책 추진방향 (2013. 2.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독성‧위해성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를 과학적으로 개선함

- 위해성 없는 안전하고 신선한 공기 확보를 위해 비산 배출되는 유해대기 오염물질의 시설관리기준을 도입함

- 인체에 더 해로운 미세먼지(PM2.5)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2.5 오염원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함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목적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 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

○ 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여객터미널, 박물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

○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의 설정, 다중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 신축 공동주책의 실내공기 질 관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목적 :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 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003. 12.제정)

○ 주요내용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사 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운행차 저공해화 및 저공해차량 구입 의무화 등

<표 3-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 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현재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여천국가산업 단지 및 확장단지 3곳이 지정되어 있음

라. 대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2) 주요국가 대기환경기준

○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아황산가스의 경우 24시간 평균 기준이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연합(EU), 영국, 일본에 미치지 못하나,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중국에 비해 엄격함

○ 일산화탄소의 경우 8시간 기준이 일본, 캐나다에 비해 엄격하나 기타국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이산화질소의 경우 연간평균이 미국, 캐나다에 비해 엄격하나 영국, 중국, EU, WHO에 비해 엄격하지 않음

○ 오존의 경우 8시간 평균 기준이 영국, 캐나다, WHO에 미치지 못하나 미국에 비해 엄격하고 EU와 동일함

○ 미세먼지의 경우 연평균 기준이 영국, EU, WHO에 미치지 못하나 호주와 같은 수준임

○ 2015년 적용 예정인 초미세먼지의 경우 연평균 기준이 영국과 EU 수준 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WHO보다는 낮은 수준임

<표 3-3>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년 0.03 0.053 0.021 0.052 0.03 0.03 0.021 0.021 0.021 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