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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개혁개방 이전의 농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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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업지원정책 변화와 농촌 발전 3

1. 제1단계: 개혁개방 이전의 농업지원정책

건국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은 토지개혁, 식량의 일괄 수매 및 판매(統購統銷), 도시와 농촌의 호구 분리, 인민공사화 등 제도를 통하여 농・공제품의 협상가격차가 형성되었 으며, “농업 부문을 통한 공업 부문 지원(以農補工)”을 통하여 공업화 초기의 자본 축적을 이 루고 공업화를 가속화하였다. 하지만 농업 부문의 발전은 순조롭지 않았으며 매우 더디기까 지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농민 생산을 유지하고 농업 부문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소련의 경험에 기초하여 일련의 농업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1) 주요 농업지원정책

1958년 6월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세 조례中華人民共和國農業稅條例》에는 농업세 우대 및 감면과 관련된 조항(제15조-제21조)이 언급되어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소득, 자 연재해로 인한 흉작, 특정 집단에 대하여 일정부분의 농업세 감면을 허용하였다.

1963년 3월 반포된 《수리사업계획, 재무, 물자관리 임시 방법水利事業計劃、財務和物資管 理暫行辦法》에서는 수리사업계획・재무・물자관리의 원칙, 수리사업비의 사용 범위 등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여건 개선을 위한 수리투자정책을 제도화하였다.

1964년 2월 반포된 《농업사업비의 사용 범위와 재무관리의 시범 규정農業事業費的使用範 圍和財務管理的試行規定》에서는 농업사업비 사용의 목적, 원칙, 범위, 재무 등 관리 방법을 확정하였으며, 농업사업비는 반드시 농업・축산업 부문의 인력・기구경비, 시설구입비, 업무비, 생산운용자금, 차액보조비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기술의 연 구개발 및 보급에 관련된 지원정책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2) 지원수준의 변화

일련의 정책 제정 및 시행을 거쳐 재정 부문의 농업지원자금이 증가하였다. 농업지원자금 의 총액은 1950년 2.74억 위안에서 1978년 150.66억 위안까지 증가하였다. 연도별 농업지원 자금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1950~1978년 농업지원자금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지원자금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는 일정한 주기성을 갖는다. 1951~1954년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시기, 1955~1964년은 변화폭이 크지 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기, 1965~1970년은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시기, 1971~1976년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시기, 1977~1978년은 다시 불안정한 시기이다.

1950~1978년, 농촌 생산 부문에 대한 지출과 농업, 임업, 수산업, 기상 등 부처의 사업비, 기본 건설 지출, 과학기술 3항 비용(신제품제작비, 중간실험비, 주요 연구항목 보조비), 농촌 구제비, 기타 등 5부분으로 구성된 농업지원자금의 총량 및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1950~1978년 농업지원자금의 총량 및 구성

농촌 생산 지출 및 농업, 임업, 수산, 기상 등 부처의 사업비 기본 건설 지출 과학기술 3항 비용 농촌구제비 기타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지원자금의 총량은 1961~1968년 기복을 보이며 감소하 였고, 1968~1978년 기본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농촌 생산 부문의 지출과 농업, 임업, 수 산업, 기상 등 부처의 사업비, 기본 건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0% 이상으로 가장 크다.

(3) 농업지원정책의 특징

중국 개혁개방 이전의 농업지원정책은 주로 계획적이고 피동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제1단계의 중국 농업지원정책은 주로 농촌 공유제 경제의 성립과 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지난 몇 천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토지 사유, 분산된 소농경제(小農經濟), 향촌사회의 자치 등을 타파하고, 농업 부문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유경제 건설의 한 부분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 부문을 통한 공업화 초기의 자본 축적, “제1인민공사의 대규모화, 제2인민 공사의 공유화(一大二公)”를 추진함으로써 계획성 농업지원정책을 견고히 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회주의 개조, 사회주의 건설, 공업화, 추월전략(趕超戰略)의 전반적인 국면 하에서 제1단계의 농업지원정책은 피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불안정한 식량 생산, 대기근, 정 치운동 등의 영향으로 농업지원정책의 목적성, 효과성, 지원수준은 안정적이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민생 지원도 부족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획일화, 다쾌 호성(多快好省; 많은 수량, 빠른 속도, 좋은 품질, 비용 절약) 농업생산방침, 선진 대열에 진입 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중국 농업의 식량 생산량, 농경지 수리 건설, 기계화 수준은 크게 제고되었다.

정책명 실시

시기 관련 내용

《농업 발전 가속화의 약간 문제 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 央關於加快農業發展若幹問題 的決定》

1979년 9월

현단계의 농업 생산력 발전과 관련된 25개 항 정책과 조치를 제시하 였고, 이는 농업 기본 건설에 대한 투자, 농업 기계화 발전, 농업 생 산의 구조 조정, 농업기술 투자 및 보급 역량 확대 등과 관련됨.

《30여 년간의 수리업무경험과 향후 의견에 관한 수리부의 보고 水利部關於三十年來水利工作 的基本經驗和今後意見的報告》

1980년 10월

추가 건설 시행, 경영관리 강화, 수리사업의 효과 제고, 기초업무 강 화, 과학적 수준 제고, 향후 발전을 위한 준비 등 수리정책방침을 제 시함. 또한 “소형 수리와 농경지 기본 건설...수원(水源)보호...수리의 과학적 연구와 교육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점도 언급함.

《농촌경제 활성화에 관한 중공 중앙, 국무원의 10항 정책中共 中央,國務院關於進一步活躍農 村經濟的十項政策》

1985년 1월

규정에서는 “농촌의 산업구조 조정 지원”, “산간지역, 삼림지역의 정 책 완화”, “교통사업 적극 시행”, “기술 이전과 인재 교류 장려”,

“농촌금융정책 규제 완화를 통한 자금 융통 효과 제고” 등을 요구함.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中華人 民共和國草原法》

1985년 6월

제9조에서는 “국가는 초원목축업의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여 초원목 축업의 과학적 기술 수준을 제고한다”고 규정함.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中華人 民共和國漁業法》

1986년 1월

제4조에서는 “국가는 어업의 과학적 기술 연구를 장려하여 선진기술 을 보급하고 어업의 과학적 기술 수준을 제고한다”고 규정함.

《농업발전기금 관리 방법農業發 展基金管理辦法》

1989년 9월

농업발전기금의 출처, 분배, 사용원칙, 범위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농업발전기금의 관리 강화, 자금 효과 발휘를 통하여 농업 생산 특 히, 식량 생산의 발전을 촉진함.

《중・대형 수리 및 수력발전사업 건설의 토지 수용 보상과 이민 정착 조례大中型水利水電工程 建設征地補償和移民安置條例》

1991년

1월 제5조-제9조에서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관련 조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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