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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시기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그리고 과정평가 중 모니터링의 경우 적절한 평가시기가 상이할 수 있다. 우선 모니터링의 경우 점검이 필요한 이 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시평가와 함께 일정한 시기를 정하고 정기적 인 모니터링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정평가의 경우는 결과 평가와 비교하여 비교적 좀 더 빈도가 높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도의 시행 과정은 제도 시행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민 감할 것이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시행상의 문제와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 과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의 역 량에 따라 그 수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단일 기관에서 과 정평가를 수행한다고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단위가 1년 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연간 약 1회 이상의 과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평가는 단위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의 결과평가를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결과평가 중 좀 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향평가의 경우에는 단위기간보다는 좀 더 긴 기간의 경과 후 수행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있다.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는 기간 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시행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아직 영향평가를 위 한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향후 약 2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그 수행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기 서술한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그리고 모니터링은 연단위로 종 합평가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 은 과정평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과정평가의 결과들 또 한 결과평가에서 나타난 다양한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 평가들의 관계를 고려한 총체적인 해 석이 종합평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2. 制度 評價의 方式

평가방식은 구체적인 평가시기와 자료수집 대상과 자료수집방식 등 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평가의 시기는 앞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그리고 과정평가 중 모니터링의 자료수집 대상과 자료수집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평가의 내용은 대체로 제도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 달성의 요인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게된다. 단 앞서 지적하였듯이 제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 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내용이 결과평가의 축이 될 것이다. 결과평 가 중 영향 평가는 국민기초보장제도가 우리나라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으로 빈곤문제의 해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또는 기초보장제도가 빈민의 생활과 빈곤탈피에 미친 영향 은 무엇인가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평가내용의 구성에서 가 치의 문제가 평가의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중립적 인 평가내용을 구성하고 평가활용자의 자유로운 결과 활용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각 연구자, 정책 관련자의 입장이 아직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과정평가는 제도수행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게됨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당초의 계획한 바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침 의 준수상황과 그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평가내용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정평가는 모두 Gilbert & Specht가 제시한 일반적인 정책평 가의 4영역인(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에 초점을 두어 항목 및 범 주를 정리하고자 하며 각각의 평가항목 및 범주의 구분은 살펴본 기 존의 외국 및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의 과정평가 및 총괄평가의 선례를 기반으로 작성될 것이다. Gilbert & Specht의 정책평가 영역을 활용함 에 있어 이점은 비교적 중립적인 평가 내용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 과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평가영역을 구성하는데 포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은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여도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체적

인 프로그램들과 상이한 위상과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별도의 평가내 용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기타의 평가 방식에서는 일반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과평가의 대상은 수급자, 탈락자, 일반 국민, 전문가 등으로 다양 하게 구성이 가능하다. 결과평가의 자료수집 방식으로는 설문조사, 전 문가 토론회, 기존 통계 자료의 활용, 각종 지표의 활용 등 다양한 방 식을 활용할 수 있다. 수급자 및 탈락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 로 하는 설문조사를 주로 활용하되 체계적인 제도평가가 가능하도록 패널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설문조사 및 자료의 활용이 매년 같은 항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 다. 결과평가 중 영향평가의 평가 방법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되, 사회 지표에 대한 분석 및 2차 자료에 대한 분석을 병행할 수 있다. 영향 평가의 경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에 대한 인지의 변화와 사회적인 제도의 수용정도 등 파급효과를 조사 분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제도에 대한 의견도 제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사도 제 도시행의 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하는 주요 과정일 수 있다.

결과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자료는 비교를 위한 사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상황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어있어야 결과의 정확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현재 2000년 제도 시행 전의 기준선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한 시 정이므로 기준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책/사업의 가치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게 되므로 모니터링을 포함한 과정평가를 먼저 한 후 결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물론 과정평가 결과, 집행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효과평가를 중지하게 될 것이지만 본 센터에서 행 한 2002년 전반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집행과정상에 문제가 있으

나 심각하지는 않다는 판단 하에서 이의 영향을 감안하면서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과정평가도 결과평가와 그 대상이 비슷하다. 그러나 과정평가 중 모 니터링의 대상으로는 공공부조제도의 모니터링이 부정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자 양 측면에서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의 방식은 신고 또는 무작위 표본추출에 따른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이에 대한 피드백이 될 것이다. 또 한 신청자와 신청 후 선정되지 못한 사례, 수급을 받던 대상자 중 탈 락제도 그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수급자 선정과 관련되어 급 여의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유형과 원인은 무엇인 가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기타 과정평가는 수급 자, 탈락자,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통계자료의 활용도 중요한 분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과정평가는 주 조사대상으로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자로 하되 이들로부터 얻는 원 자료의 해석과 분석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한 상황에 대한 사전 이해가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모니터 링의 조사 대상은 과정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체계는 평가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분담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집행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정책입안 및 집행, 평가결과를 수렴 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평가를 수행하는 연구 기관에서는 평가지표생산, 평가결과 분석, 평가결과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분담은 평가의 객관성과 중립 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평가의 효율적 활용과 평가수행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3. 制度 評價의 過程

정책평가 또는 제도평가는 결과의 활용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 평가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6단계로 표준화 할

정책평가 또는 제도평가는 결과의 활용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 평가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6단계로 표준화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