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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評價를 위한 課題

□ 제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인프라와 평가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 한 피드백 구조가 필요함.

1. 評價를 위한 基盤 마련

□ 제도 평가의 전체적인 구성

— 제도의 설계 시 또는 제도 실시초기에 평가에 대한 설계가 이 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제도의 시행에 앞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범사업을 실 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가는 정교한 제도준비가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야 함.

∙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에 대한 향후 평가기획이 이루어지 고 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제도실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초기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가 요청되며, 평가가 제도의 성

공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도의 축소, 확대 또는 수 정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임.

□ 평가주체의 검토

— 각 평가마다 적절한 평가주체를 달리 설정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국 가기관 또는 정부 내 관련 연구(평가)기관, 정책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일반 학계연구자 등 다양할 수 있음.

∙ 각 평가내용 별 평가주체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평가주체들 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단,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종단적인 형태로 안정적이고 지속 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평가의 특성상, 주된 평가는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평가되 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평가의 기초자료

— 우리나라에서 계량적 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었음.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로는 복지행정DB가 대표적임. 그러나 현재 복지행정 DB의 경우 기록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하여 확신을 하기 어 려운 상태에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후 비교를 위한 기준선도 마련되 어 있지 않음.

∙ 제도 시작시점인 2000년 10월 이전의 수급자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못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제도 시작 시점

의 자료를 보충하고, 제도 관련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시기별로 마련되도록 하여야 함.

∙ 복지행정DB의 보완과 함께 수급자 등 대상자에 대한 페널 데이터의 확보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평가예산의 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가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안 정적인 평가예산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함.

∙ 제도에 대한 평가와 그 반영으로서 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평가를 위한 예산의 마련이 예산을 절약하거 나 또는 예산의 효용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표에 대한 합의 도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기초보장과 자활의 촉진이라는 보다 넓은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명시적인 목표에 대한 해석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따라서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제도의 성과와 문제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2. 評價結果의 還流(feedback)

□ 평가결과 활용의 의미

— 제도평가에는 결과의 반영이 이루어져야만 의미를 살릴 수 있 는 실용성이 내재되어 있음.

□ 평가결과 환류의 전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의 환류를 위해서는 제도수행추체와 평가주체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함.

∙ 제도수행주체는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도의 발전 을 기하려는 자세를 갖고, 평가주체는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 록 평가과정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 평가결과 환류의 방식

— 평가결과를 제도수행주체에 전달하는 통로를 갖추도록 하고, 이후 정책평가의 결과가 반영된 정도와 반영이 되지 못한 내 용에 대한 분석 등 평가결과 활용에 대하여 모니터할 수 있어 야 할 것임.

∙ 모니터는 이후의 평가를 개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도 함.

∙ 평가결과는 제도수행 중앙주체에서 제도수행 일선의 주체에 게까지 공유되도록 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평가에 대한 의 견수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