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過程 評價 方案
1. 基礎保障 過程評價 方案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과정평가의 구조
□ 평가의 기본조건
— 첫째,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행정부처간의 협 조관계가 구축함.
— 둘째, 과정평가 수행,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 결과의 지침 등에
의 반영, 그리고 새로운 과정평가의 수행으로 이어지는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셋째, 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축적이 이루어져야 함.
□ 평가 체계구축
— 평가 관련 기관들간의 적절한 업무 분담 방안
∙ 보건복지부 및 관련 정부부처는 평가결과를 수렴하여 정책 에 반영하고 평가를 위한 기반조성 업무 수행
∙ 기초보장평가센터에서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지표를 생산하며,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평가결과를 축적하여 변화추이 등을 분석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과정평가의 내용
□ 평가틀의 구성
— 평가틀을 우선 기초생활보장과 자활, 그리고 인프라의 구축이 라는 범주로 구분
— 평가범주는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이라는 평가차원으로 나 누어 구성
— 각각의 범주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는 수급자의 권리보장과 수급 자 선정의 합리성, 급여의 타당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재정의 충분성 등이 내용적으로 파악되도록 함.
∙ 평가설문이 가치를 포함하면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 로 평가설문의 구성에서는 합리성‧타당성‧효율성‧충분성 등 의 가치를 배제하고 구성
□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평가내용 ○ 대상
— 권리청구의 실효성 ∙ 신청의 용이성
∙ 민원의 발생과 처리방식 ∙ 이의신청의 발생과 처리방식 ∙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권리의 남용 제한
∙ 부정수급자의 발생과 이에 대한 조치 ∙ 보장비용 징수
— 선정기준의 현실적합성과 과학성 ∙ 보장단위의 현실적합성
∙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의무자 조사 ∙ 소득파악의 실태와 문제점
∙ 재산파악의 실태와 문제점 —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
∙ 선정 기준의 지역간 형평성 ∙ 수급자의 특성과 형평성 — 소득인정액의 적용과 대상변화 ∙ 소득평가액 산정의 합리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합리성 ○ 급여
— 급여의 적시성
∙ 긴급생계급여의 실시
∙ 특례급여의 적용 — 급여 내용의 포괄성
∙ 급여의 내용과 통합급여의 한계 ∙ 부분급여의 필요성
— 급여수준의 적절성 ∙ 생계급여의 적절성
∙ 주거급여의 수준과 지급 방식 ∙ 의료급여의 현실성
∙ 기타 급여의 적절성 ○ 전달체계
— 인력활용의 적절성
∙ 전담인력의 규모와 배치 ∙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 — 전달체계 구조의 적합성 ∙ 행정체계와 연계
∙ 담당인력 관리체계의 적합성 ∙ 전달체계 구조의 한계 ∙ 전산망의 활용과 한계 ○ 재정
— 재정의 충분성 ∙ 빈곤층의 규모 ∙ 수급자의 규모
∙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 재정부담의 적절성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 급여 후 생활상태
단에 참여하여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대상
— 수급자, 신청자, 탈락자, 제공자, 일반국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자료를 모아야 함.
∙ 사각지대의 확인을 위해서는 수급 신청자와 탈락자를 대상으 로, 수급자 선정과 급여 제공 상의 문제와 지침상의 문제점 발견을 위해 제공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 준 파악을 위해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편 제도의 이론 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평가 외의 다른 평가 대상자의 경우 양적분석이 바람직함.
□ 평가 시기
— 조사시기에 따라 정기 과정평가와 수시 과정평가로 구분 ∙ 수급자, 신청자, 탈락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반 국민 대
상으로 한 과정평가의 경우 연 1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니터링의 경우 자산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은 연간 실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문제는 비교적 단기간에 실시하는 등 목적과 내용에 따라 시기와 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방법
— 과정평가의 대상에 따라 평가방식이 달라야 함.
∙ 수급자, 신청자, 탈락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면담과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에 대해서 토론회 방식으로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 일반 국민에게는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
안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