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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기본계획(2010~2012)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의 체계적 재정비를 위해서 수립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에는 5대 추진과제 영 역의 20개 중점과제와 6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이 기본계획의 취지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처‧지자체 사업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정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의 주관부처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실무위원회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담 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리실은 부처간 이견조정 및 위원회 운영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도 시행계획중 이주여성과 자녀의 건강관련 주요 내용을 부처 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9)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9) 여성가족부(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2년 시행계획

○ 법무부

•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생활정보 제공 -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출입국관리사무소)

○ 보건복지부

•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확대

•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정신보건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기본계획의 5대 추진과제 영역은 1) 다문화가 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2)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3)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4) 다문화가족 자녀 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를 담고 있는데 이중 3), 4)의 세부과제에서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건강관리에 대 한 사항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생활적 응 및 사회보장 확대, 자녀의 언어교육과 학부모의 역량강화에서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민가족에게 초기 적응과 영유아기 자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강관련 내용은 부재하여 다문화정책에서 건강영역은 사각지 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다문화가족지 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11개 중점과제(12개 중점과제 중 2011년 1개 완료)를 수 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은 주로 교육, 사회적응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건강지원 사업은 거의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3-2 참조).

과제명 부처명

가족지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문화정책위원회와 외국 인정책위원회의 결혼이민자 관련 실무위원회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3. 다문화가족 건강 부문 관련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