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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외 이주여성 건강 정책과 프로그램의 시사점

이 절에서는 국내의 다문화가족 정책 속에서 이주여성과 아동의 건강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의 이주여성에 대한 건강 이슈 및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있다. 이 두 정책에서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 정책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 업은 사회보장수급권 확대,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보육료 지 원사업 이외에는 미미한 수준이며,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건강 정책과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5대 과제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 항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생활적응 및 사회보장 확대, 자녀의 언어교육과 학부모의 역량강화에서 그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게 요구되는 초기 건강검진과 임신과 출산 이주여성의 건강 지원, 영유아기 자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강 관리 내용은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문화정책에서 건강영역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보건복지 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부문에서 복지와 보건서비스 사업도 축소되 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은 일부 시범지역 보건소 에서 소규모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주여성 생식건강증진사업이 이루 어진 정도로 미약하다. 그 외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정신보건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이주여성 모자보건과 생식건강 사업, 영유아 건강지원, 정신건강서비스 등의 제공이 부족하며, 지자체 수준에

서 제공되는 다문화가족 건강사업은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캐나다와 호주에서 볼 수 있는 이주여성 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세밀한 건강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 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며, 전반적인 다문화가족 정책 내용에서 이주여 성 및 다문화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점이 매우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모두 이민자 국가로서 이민자가 캐나다와 호주라는 근대국가를 형성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이민을 통해 인구 및 사회적 차 원이 유지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처럼 최근에 이민자의 유 입이 증가하고,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집단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두 국가 모두 국가적 건강보험이 세금을 통해 상당히 보장되고 있어 이주자도 그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도 한국 과 다른 상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를 살펴본 이유 는 이 국가들의 오랜 이민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이민여성에 대한 정 책과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에 대한 두 국가 의 정책과 프로그램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국가의 이주여성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은 의료적인 차원을 넘 어서 이주여성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생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자본의 정도, 정착과정의 어려움 등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더불어 이들이 이주국가에 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및 차별 등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보고, 이주여성의 건강문제를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관점을 적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건강에 대한 정책범위를 보건의료서비스 이외에도 광범위 한 영역까지 포괄적,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주여성의 건강의 목표는 보건의료서비스, 정착장벽의 해소, 차별의 해소

등과 더불어, 건강한 삶, 역량강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양식을 선택하고 긍정적 관계를 통해 커뮤니티에 정착하는 것이 포함된다.

둘째, 이주여성의 요구 및 현실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도를 해 왔고 이를 확장해가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 모두 국민건강보험 이 있고 이주여성은 이 제도 속에 편입되는데,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보 건의료체계를 통해 이주여성을 위해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처음 정착한 이주여성에게 초기에 개입하여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의 출신국 언어에 기반한 의료 지식과 정보 를 제공하여 최대한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편리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언어로 된 보건의료 정보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이주여성이 이해할 수 있는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 이주여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건의료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 방문시 훈련된 통역자를 제공하여 이주여성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 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이주여성 문 화 및 삶에 대한 감수성을 높혀 커뮤니티의 문화적 감수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주여성의 건강을 도모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셋째, 이주여성의 건강은 국가 건강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두 국 가에서 이주여성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이 활동하 고 있다. 이러한 기관은 이주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설립되었거나, 이주여성 또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관이 이주여성의 건강을 사업의 한 분야로 포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의 이주여성건강센터, 여 성이 주체가 되는 여성건강, 이주여성센터와 호주의 여성건강다문화센터, 이주여성건강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두 국가에서 다루는 이주여성의 건강이슈 및 서비스는 매우 포

괄적이다. 이주여성건강에서 포괄하는 범위는 여성특수건강(유방암, 폐경, 생리, 자궁경부암 검사 등), 생식건강(피임, 낙태, 임신·출산 등), 성건강 (HIV, 안전한 성생활 등), 정신건강(우울증, 가정폭력, 불면증, 재정, 통 증관리, 스트레스 등), 직업건강 및 안전(모성휴가, 차별, 여성건강 및 안 전), 알콜 및 기타 약물(알콜, 흡연, 처방 약물 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캐나다의 Across Boundaries는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기관이며, 호주의 여성건강다문화센터의 경우 취업 이주여성에 주안점을 두는 기관 으로 중점을 두는 영역이나 대상이 기관별로 차별화되는 내용을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여성건강 영역을 제공하는 방식은 1차 진료서비스, 현장 클리 닉과 이동건강클리닉을 통한 서비스, 방문을 통한 집단 서비스, 워크-인 서비스, 커뮤니티 건강프로그램, 이주여성의 언어에 맞춘 핸드북 서비스, 의료정보 시리즈 등이다. 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강화, 문화 및 언어적 적합성, 건강정보의 정확성 및 접근성 증대,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애드보커시 및 커뮤니티와의 연계도 주요 활동이다.

이런 상황에 미루어 볼 때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미 존 재하는 이주자를 위한 기관과 보건소에서 결혼이주여성 건강을 위한 프 로그램을 충실하게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두 국가의 건강프로그램 운영모델을 벤치마킹 하되,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하여 이주여성의 건강 이슈 및 서비스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 면서 한국형 이주여성 건강사업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A S

4장

A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