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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황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주요개념

◦ 과거 소도읍육성사업이나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을 통해 읍면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해 노력함

◦ 그러나 사업이 농촌중심지 체계상의 위계 및 기능과 관련성이 낮고 도로 및 시가지 정비 등 H/W 중심 추진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음

◦ 농촌중심지활성화는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특성을 살려 테마 와 경쟁력을 갖춘 도농통합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함

* 농촌중심지 :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읍‧면소재지 중에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일상생활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

* 농촌중심지 활성화 : 농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 규모의 농촌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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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읍면소재지 개발 배후마을 연계 중심지 활성화

‧ 농촌 공간 체계상 위계 및 기능과 무관하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 추진

‧ 사업의 효과 확산,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에 있어 효과 제한적

‧ 배후마을 수요를 고려하여 중심지에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배후마을과의 네트워크 구축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을 강화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삶의 질 향상

‧하드웨어 확충과 소프트웨어 활성화 추구 자료 : 중심지활성화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 농림축산식품부, 2017

□ 기본 방향

◦ 농촌주민 생활수요의 원활한 충족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생활서비스 수요 충족, 생활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전달 결절(node)로서의 기능 강화

◦ 농촌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새로운 경제활력 창출

­농업 생산 중심에서 6차 산업화, 로컬푸드 등 다각화, 농업 외 2‧3차 산업 기반 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 농촌 공동체 활동 거점기능의 강화

­커뮤니티시설 등 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 고유자원의 보전 및 활용

­역사‧문화‧경관 및 인적자원 기반의 지역문화 활성화 및 장소마케팅 촉진, 도농교 류의 매개, 농촌체험휴양 네트워크의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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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 구축과 지역사회 역량 형성

­민관협력형 파트너십과 자치에 의한 지역활성화 추진,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

□ 추진전략

◦ 농촌중심지 생활 서비스 기능 집중‧복합‧연계 개발

­중심지 기능 확충: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읍·면소재지의 기능·역할 을 강화

◦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활성화

­배후마을을 고려한 프로그램: 배후 농촌주민의 활용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중 심지-마을 연계 프로그램: 농촌중심지에 집적된 인적자본, 설비, 프로그램 등을 주변 농촌마을에 전달

◦ 농촌중심지와 농촌마을간 접근성 개선

­농촌중심지-배후 농촌마을간 교통․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수요대응형 서비스 지원

◦ 농촌경제활동 다각화 및 도농순환형 경제 시스템 정착

­찾아가는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업 활성화, 로컬푸드 등 도농순환경제의 결절기능 강화

□ 추진 절차

◦ 사업신청 : 시군에서 신규사업 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신청 및 관련 공문 발송(시군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 시도 검토 : 시군 사업의 신규사업성 검토 후 결과 공문발송(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 부처 사전검토 : 신규사업에 대해 중복성,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등 신 규사업성 검토(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 부처 사업성 검토 : 대면검토, 현장검토, 종합검토 등(농식품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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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년도 예산신청 : 사업성 검토 승인 완료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신청(시군 → 시도 →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정책 변화

◦ 2015년부터 시작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중심지 기능 강화와 배 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되었으며, 대상 지역, 사업내용, 지원예산 등의 정책이 변화

□ 2015년~2016년 : 선도 ‧일반 지구

◦ 2015년부터 시작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 중심지의 기능 활 성화와 중심지로부터 배후마을로 서비스 제공을 핵심 기능으로 설정 하고 추진되었으며, 2016년까지 이원화된 형태로 추진함

◦ 해당 시군 내 읍면의 중심지 체계 분석에 따라 선도지구와 일반지구 로 이원화시켜 사업을 추진함

­중심지 체계상 1~2계층에 해당하는 읍면과 읍면소재지 인구 규모가 상위 3순위 이내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은 선도지구로 구분하고, 총 사업비 80억 원(국비 70%)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시도별 2~3개 지구 선정

­중심성이 낮은 기타 면 지역은 일반지구로 구분하고, 총 사업비 60억 원(국비 70%)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시군별 1개소 선정

­동(洞) 지역은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 사업 신 청이 가능

□ 2017년~2018년 : 통합 ‧선도‧일반 지구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선도지구 및 일반지구 외에 통합지구를 신설하여 추진함

◦ 선도지구 및 일반지구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나 통합지구는 중심지 기능 활성화와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외에 배후마을 연계 개발이 추 가되었으며, 총 사업비를 120억 원(국비 70%)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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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와 일반지구는 중심지의 교육‧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에 중점

­통합지구는 해당 시군 중심지 체계상 1~2 계층의 농촌 중심지를 대상으로 선정 하고, 읍면 소재지 내 중심지 외에 배후마을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17년 시범사업으로 2개소 내외 추진

□ 2019년 이후 : 일원화

◦ 2019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일반농산어 촌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들이 너무 복잡하고 시‧군의 자율성을 저해 한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유형을 통합하여 추진함

­2018년까지 추진된 3계층(통합지구, 선도지구, 일반지구) 체계를 일원화하여 중 심지 활성화 사업의 유형을 통합하고 사업 대상지는 해당 시군 중심지 체계상 1, 2계층의 농촌중심지로 한정

◦ 총사업비 한도를 소재지의 중심성, 사용내용 등에 따라 150억원 이상 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비 한도 대폭 확대함

­기본적으로 150억 원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시․군청 소재 읍이거나, 다른 중심지 와 연계 사업(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경우 30억 원 한도 증액, 농 촌 지역개발 전담 부서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자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 중인 시․군은 사업비 한도 10억 원 증액, 배후마을과 연계하여 주거정비 사업(농 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추진하는 경우 한도를 50억 원 추가 증액

◦ 중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배후마을에 대한 사업비 배 정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함

­총 사업비 중 일정 비율(최소 10% 이상)을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프로그 램으로 계획․구성하도록 의무화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구입하는 커뮤니티 버스 운영 목적의 일반 차량 구입 허용 등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사업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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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년~2016년 2017년~2018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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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개소 <그림 2-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외(2018)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선도지구 15 20 17 10 62

일반지구 64 81 80 86 311

통합지구  - - 1 3 4

합계 79 101 98 99 377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ise.go.kr) 주 : 사업계획년도 기준

<표 2-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실적

◦ 시도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은 경북이 75개소로 가장 많 고, 전남 65개소, 전북 55개소, 충남 45개소, 충북 38개소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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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 11 25 38 45 55 65 75 55 5 377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ise.go.kr) 주 : 사업계획년도 기준

<표 2-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실적(시도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사업비 측면에서 보면(착공년도 기준) 2015 년 이후 총 2조 2,684.9억원이 투입됨

­선도지구에는 총 4,747억 원, 일반지구에는 1조 7,459억 원, 통합지구에는 478 억 원이 투입

­사업개소 당 사업비를 보면 선도지구는 평균 77.8억 원(한도 80억), 일반지구는 57.2억 원(한도 60억), 통합지구는 119.6억 원(한도 120억)을 사업비로 사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선도지구 46.9 1,580.4 2,159.7 960.4 4,747.4 일반지구 1,012.6 4,673.0 5,452.2 6,321.5 17,459.3

통합지구 115.0 363.2 478.2

합계 1,059.5 6,253.4 7,726.9 7,645.1 22,684.9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ise.go.kr)

주 : 착공년도 기준

<표 2-5>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단위 : 억 원)

◦ 시‧군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광양시, 진안군이 7개 소로 가장 많았고, 의성군이 6개소, 거창군‧고령군‧고창군‧군산시 등 총 21개 군에서 5개소 등을 수행

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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