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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에 의한 농지유동화

문서에서 농지유동화 실태와 정책과제 (페이지 23-29)

2.1. 농지거래 현황

2.1.1. 부동산거래통계로 본 농지거래

농지 거래 현황은 건설교통부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부동산거래통계」1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한 <표 2-4>를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농지의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2004~2005년에 큰 폭으로 증 가했다가 2006년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

여기서 2004년 이후의 거래량 변화는 혁신도시 지정 등으로 인한 개발기대 로 크게 증가했다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어 농지에 대한 실수요 위주로 되돌 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2004년 이후 농지거래의 특별한 상황을 별도로 다룰 경우, 농지거래의 전반적인 흐름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농지 거래규모면적을 총 농지면적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05

1 2006년 이전에는 「토지거래통계」로 발간되었다.

년에 전체 농지의 6.4%, 2006년에 4.2%가 거래되었다. 농지의 거래량은 외

2000 248,387 40,229 188,681 23,453 437,068 63,682 2001 223,017 46,681 183,491 22,384 406,508 69,065 2002 268,359 40,206 237,112 28,180 505,471 68,406 2003 322,754 49,116 289,374 33,342 612,128 82,458 2004 398,609 72,525 323,381 39,155 721,990 111,680 2005 439,696 71,805 356,502 44,282 796,198 116,087 2006 283,485 46,516 240,404 29,367 523,889 75,883 자료: 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통계(토지거래통계).

2.1.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으로 본 농지거래

농지 거래내역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다른 지표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 있다. 이것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희망자가 “자격증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 농지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하 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도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실제 거래내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주의하기 바란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나타내는 <표 2-5>와 농지거래 현황을 보여 주는 <표 2-4>을 비교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거래량이 실제 농지거래량 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 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 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 아도 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농지저당권자가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농지 중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농 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 토지관련 법률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⑥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⑦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⑧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⑨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표 2-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단위: 건, 필지, ha

구분 발급

건수

과수원 합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004 384,027 352,954 54,056 297,242 34,441 14,950 3,065 665,146 91,562 2005 432,959 400,310 56,986 324,122 38,414 19,397 3,808 743,829 99,208 2006 279,788 243,416 34,759 216,411 24,524 10,743 2,071 470,570 61,354 자료: 농림부 농지과.

농지 거래 건별 평균면적은 「부동산거래통계」 자료로는 바로 파악할 수 없 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해 본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당 평균 농지면적은 2004~2006년 기간에 0.22~0.24ha 수준이다. 거래액에 대한 조사자료가 없어 거래규모에 대 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거래면적 크기는 작은 편이라 할 수 있다.

- 독일의 경우 2005년도 농지 거래건별 평균면적은 3.29ha이고, ha당 평균 농지가격은 7,506 유로로 나타난다(Siegmund 2007, 4). 2005년도 독일의 총 거래면적이 119,874ha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 급에서 파악된 면적(99,208ha)보다 조금 더 많지만, 거래건별 평균 농지 면적은 독일이 13배 이상 크다.

2.1.3. 영농규모화사업(농지매매사업)에 의한 농지거래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영농규모화사업 중 농지매매사업은 영농규모화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하는 농지거래이다. 2006년도에 이 사업이 농지거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5% 수준이다. 나머지 95%의 농지거래가 영농규모화에 기여하 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2-6. 영농규모화사업(농지매매) 비중

0.5ha 미만의 소규모 농지를 매입하여 자작하고자 하는 농가들에 의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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