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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의 민간 및 공공부문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농업기술혁신의 민간부분 확대와 분권화

5. 농업연구의 민간 및 공공부문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 최근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R&D구성의 추세를 보면 대부분의 OECD국 가에서는 민간부문의 확대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협 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것은 농업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지적소유권제도의 확 립 등 기술의 시장실패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 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자원 배분 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여건마련이 선결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선결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첫째,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방안이 시장분할 에 의한 협력의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자료 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소득분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불충분하다. 비록 WTO체제 에서 세계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 국적 기업에 의하여 시장을 넓혀갈 때 소농위주의 농업체계에서 어떤 대 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민간부문의 확대에 따라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 침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응한 기 술개발과 제도변화의 상호연관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그간 농업기술 개발에서 공공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 며 농업 R&D의 생산성 기여와 투자 수익률이 높고 WTO체제에 대응하 기 위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R&D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농업의 R&D의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격감하 고 농업 R&D에서 민간부문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농업 R&D에서 민간부문의 기초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최근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이 지 원되고 있다. 농업부문은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R&D가 이루어지고 민간부 문에서도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 추세에 따라 중소 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지원은 미미한 실 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소농체제에서는 기초연구만이 아니라 응용연구 분 야의 다양한 기술체제에 따라 소규모 농림부문의 핵심적 벤처기업이 산재 해 있는 현실을 보면 보다 폭넓은 지원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림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위하여 앞서 검토한 다른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 책제언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기술 개발을 주도해온 공공부문 은 앞으로 민간부문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로서 민간부문과 보완 적인 Germplasm과 같은 연구자산을 지역베이스로 확충하고, 민간부문의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적인 사전연구와 기초연구분야를 보다 강화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체계 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연결시켜 탄력적인 인력자원 활용체제를 갖추고 지역 및 국제 연 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민간부문은 보다 폭 넓은 첨단응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분할을 위 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서 훈련된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분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모색을 위하여 민간부문 기술협력에 대한 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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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기초 자료가 중요하다. 민간부문 연구기관의 현 황과 실태를 조사하는 기초 자료의 마련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협력의 기초인 연구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의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를 통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사회경제적 연구자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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