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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인

□ 영세고령농

○ 고령농이란 연령이 노인의 구분 기준인 만 65세 이상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 연령 기준으로는 전기(65~74세) 고령농과 후기(75세 이상) 고령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가족구성 형태 기준으로는 노인가구(독거, 노인부부)와 자녀동거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 영세농이란 농업경영규모가 매우 작아 가족노동을 충분히 활용하기에도 부 족한 자본장비를 가짐으로써 그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농촌의 빈 곤층을 말한다.

- 주로 수공업적인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업을 영위하고 자기가족노동도 충 분히 이용하지 못할 만큼 협소한 토지밖에 가지지 못하는 농가, 주업농 규 모 미만의 농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높고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인 저소득 농가(차상위계층), 농업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 가 등을 일반적으로 가리킨다.

- 최근에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개념도 영세농 또는 저소득 농가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0.5~1.0ha를 경영하는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521만 원('08년)이며, 이는 1인 최저생계비('09년 기준 연간 589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경지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영세농의 기준을 1ha 미만으로 하는 것이 현실 적이라고 판단된다.

○ 영세‧고령농은 ‘경지규모가 1ha 미만이고 연령이 65세 이상의 노령 농가’

에 초점을 두어서 접근한다.

○ 전체 농가 중에서 1ha 미만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높고, 소규모 농가는 고령 농이 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표 6-1).

- 1ha 미만 농가: 799천 호(전체 농가 1,212천호의 65.9%)

○ 1ha 미만 농가 중 65세 이상이 428천 호(53.6%)이고, 55~65세 농가가 199 천 호(24.9%)에 달하고 있어, 10년 이내에 소규모 농가는 고령농 위주(65세 이상 78.5%)로 재편될 전망이다.

- 1ha 미만 농가 중 55~65세 농가인구(199천 호)는 55세 미만(172천 호)보다 많다.

○ 젊은 농가의 감소로 향후 영세‧고령농의 절대인구는 연차적으로 감소하겠 으나, 독거노인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6-2).

○ 70세 이상 농가는 2005년 274천 호에서 2008년 288천 호로 증가하였지만, 50~69세 농가는 같은 기간에 435천 호에서 416천 호로 19천 호(4.4%)가 감소하였다.

- 전체 농가에서 영세고령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구 분 2005 2008 증 감 계(A) 0.5미만 0.5~1.0ha 계(B) 0.5미만 0.5~1.0ha B-A % 50~69세 434,782 258,874 175,908 415,536 246,344 169,192 △19,246 △4.4 - 50~54세 78,036 47,726 30,310 76,546 45,731 30,815 △1,490 △1.9 - 55~59세 92,630 56,235 36,395 86,527 52,242 34,285 △6,103 △6.6 - 60~64세 113,686 66,138 47,548 112,795 66,927 45,868 △891 △0.8 - 65~69세 150,430 88,775 61,655 139,668 81,444 58,224 △10,762 △7.2 70세 이상 273,679 177,834 95,845 288,383 185,510 102,873 14,704 5.4

표 6-2. 1ha 미만, 50세 이상 농가의 연령구조 변화 상황

□ 독거노인 및 조손가족 전국 14,311,807 542,690 45,225 15,887,128 782,708 58,101 17,574,067 1,066,365 68,135 도시

(동부) 11,229,476 263,233 25,996 12,744,940 415,899 36,468 14,224,508 625,639 51,836 농어촌

(읍‧면부) 3,082,331 279,457 19,229 3,142,188 366,809 21,633 3,349,559 440,726 16,299 주 1)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로 집계함.

2.2. 다문화가족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명)

6 . 9   1 . 5  

2 . 1   7 . 0  

8 . 6  

2 8 . 4  

4 5 . 5  

기 타 태 국 일 본 캄 보 디 아 필 리 핀 중 국 베 트 남

그림 6-2.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2010년)

자료: 통계청, 2011,「2010년 혼인‧이혼통계」.

주: 기타에는 태국,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등이 포함됨.

○ 2010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건수는 도시(동부)가 18,605건으로 농 어촌(읍‧면부)의 7,219건보다 많았다. 그러나 전체 혼인에서 외국 여자와의 혼인 비중은 농어촌이 15.7%로 도시지역 7.4%보다 높았다(표 6-4).

○ 2010년 농림어업종사 남자의 혼인건수 5,971건 중의 33.9%에 해당하는 2,0 23건이 외국여자와의 혼인이었다. 농어촌(읍‧면) 혼인건수 중 농림어업 종 사 남자의 혼인은 9.8%를 차지하며, 그 중 37.5%가 외국여자와의 혼인이었 다. 농림어업종사 남자의 혼인건수 중 외국여자와 혼인은 2000년 38.0%에 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무려 42.5%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그 비중 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33.9%로 나타났다(표 6-4).

구 분

계* 314,304 30,719 9.8 7,578 2.4 2,883 38.0 도시 244,360 22,545 9.2 1,663 0.7 498 29.9 농어촌 55,029 7,575 13.8 5,878 10.7 2,371 40.3

2006년

계* 330,634 29,665 9.0 8,292 2.5 3,525 42.5 도시 261,377 20,470 7.8 1,793 0.7 529 29.5 농어촌 58,382 8,746 15.0 6,479 11.1 2,991 46.2

2007년

계* 343,559 28,580 8.3 7,669 2.2 3,171 41.3 도시 274,592 20,145 7.3 1,718 0.6 522 30.4 농어촌 59,397 8,016 13.5 5,948 10.0 2,649 44.5

2008년

계* 327,715 28,163 8.6 6,459 2.0 2,472 38.3 도시 262,357 19,893 7.6 1,499 0.6 434 29.0 농어촌 57,035 7,853 13.8 4,959 8.7 2,038 41.1

2009년

계* 309,759 25,142 8.1 5,640 1.8 1,987 35.2 도시 248,050 17,846 7.2 1,295 0.5 307 23.7 농어촌 52,918 6,839 12.9 4,341 8.2 1,679 38.7

2010년

계* 326,104 26,274 8.1 5,971 1.8 2,023 33.9 도시 253,053 18,605 7.4 1,481 0.6 338 22.8 농어촌 45,933 7,219 15.7 4,490 9.8 1,685 37.5

표 6-4. 농어촌(읍‧면부)과 도시(동부)의 국제결혼 실태

어 왔다.

- 농촌 내부에서도 면지역은 지속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왔지만, 읍지 역의 집중도는 도시 집중도와 마찬가지로 높아져 왔다.

구 분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도시 3,699,846 3,862,785 3,674,616 2,968,569 2,570,699 (79.4%) (82.5%) (81.5%) (82.6%) (82.9%)

읍부 383,024 373,488 417,396 360,139 324,817 (8.2%) (8.0%) (9.3%) (10.0%) (10.5%) 면부 575,752 446,422 414,548 267,057 206,721 (12.4%) (9.5%) (9.2%) (7.4%) (6.7%) 958,776 819,910 831,944 627,196 531,538 (20.6%) (17.5%) (18.5%) (17.4%) (17.1%) 전체 4,658,622 4,682,695 4,506,560 3,595,765 3,102,237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5. 농어촌의 영유아 수 변화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 결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