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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원 사업의 다양화

2.1.1. 재정비형 귀농‧귀촌 주거지 공급사업 추진

○ 지자체의 귀농‧귀촌 관련 시책과 하드웨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귀 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의 주거 마련을 지원한다.

- 전원마을이나 농어촌뉴타운 등 기존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같이 대단 위 신규 주거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귀농‧귀촌인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5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지를 보다 다양하게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45

○ 이러한 소규모 주거지는 농어촌 마을과 접한 곳에 조성하며, 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기존 마을 생활환경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를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상주시 이안면 녹동귀농마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그 림 5-2 참조). 녹동마을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야무진권역)의 일환으 로 조성하였으며, 기존 마을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거주하는 50호 규모의 주거단지이다(기존 주민 20호 + 신규 입주 30호).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기존 주민들은 종전 소유 토지의 규모와 위치 등을 고 려하여 사업계획에 의해 수립된 배치계획에 따라 새로운 토지로 다시 돌려받았다.

45 기존 마을과 떨어져 별도로 입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원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귀 농‧귀촌인들은 기존 마을 주민과 교류가 많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각종 활동에 대 한 참여도도 낮은 편이다. 이를 감안할 때 대단위 신규 주거단지보다는 기존 마을 과 인접한 곳에 소규모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라는 정책군 취지에 부합한다.

○ 소규모 재정비형 주거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 진 절차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 20호 이상의 규모로 추진토록 한 현행 전원마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그보다 작은 규모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마을 재정비와 신규 주거지 공급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 체로 하여금 포괄보조금으로 수행하는 권역사업(구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내용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한다.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그림 5-2. 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상주시 녹동마을 사례

2.1.2. 귀농‧귀촌인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빈집 재정비 확대

○ 이주 초기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인의 임시 거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빈집 재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특히 귀농‧귀촌인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거주할 개인 소유의 주택을 마련 하지 않고 임시 거처나 임대 주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지역 사회에 충분히 적응하고 정착한 후에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는 사례지역 귀농‧귀촌인을 귀농 시기별로 구분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

형태를 비교한 <그림 5-3>에서도 알 수 있다. 농어촌 이주 5년차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77%가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지만, 2년차 이하인 응답 자는 타인 주택이나 귀농인의 집 등을 임대해서 살고 있는 비율이 약 46%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귀농‧귀촌인이 농어촌 이주 초기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제공토록 한다. 상태가 양호하여 철거할 필요가 없는 빈 집은 리모델링을 하여 농어촌에 본격적으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도시민 이 이주 후 일정 기간 동안 거처로 활용토록 제공한다.

- 참고로 고창군에서는 빈집 정비와 귀농인의 집 지원을 연계하여 빈집 소 유자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5년 임대 후 빈집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여 귀농인의 임시 주거지 제공과 경관 정비 효과를 모두 얻은 바 있다(그림 5-4 참고).

- 이러한 사업은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 사업 확대를 위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귀농인의 집 지원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빈집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체계적인 빈집 등록 정보 제공과 더불어 계약을 대행함으로써 빈집 임대‧거래의 공공성을 보증한다.

-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 활성화되기 어려우므로 행정기관이나 지역협의체 에서 빈집 임대계약을 주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사업의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참여 하여 빈집 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전국 의 빈집에 대한 정비, 매매, 임대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합 추진한다.

그림 5-3. 귀농‧귀촌인의 거주 주택 형태(귀농 시기별 비교)

자료: 사례지역 귀농‧귀촌인 조사 결과

그림 5-4. 빈집 리모델링으로 조성한 고창군 귀농인의 집과 텃밭

2.1.3. 귀촌인 농어촌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시

○ 귀농인 대상 영농교육에 치중한 현행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를 개선하도록 농업에 본격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이나 이주 후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영농에 종사하려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여 농어촌 체험교육 프로 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 귀촌인이 기존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각종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 토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 기존의 귀농‧귀촌 교육기관(농촌진흥청, 농협, 천안연암대학, 귀농운동본 부 등)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 입 방안을 마련한다.

○ 지자체에서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촌인 대상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각종 도농교류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기존의 체험마을에 소재한 도농교류센터나 농업테마공원 등의 시설을 활 용하여 이주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귀촌 교육을 실시한다.46 이러한 프로그램을 귀농‧귀촌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46 참고로 일본 효고현에서는 도농교류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나아가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교육 및 전문적인 실습 등을 연계 추진하기도 한다.

<참고> 일본의 도농교류시설을 활용한 귀농 프로그램 운영 사례

○ 효고현의 농업테마공원인 낙농(樂農)생활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해당 시설은 행정구역상 고베시 서구(西區)의 도시 근교부에 위치하며, 각종 농업‧농촌 체험시설과 농장, 과수원, 가공시설, 레스토랑, 직판장, 농업 연수시설 등이 복합되어 있는 도농교류 거점

- 규모는 약 14ha로서 원래 현의 농업시험장이 있던 부지에 조성 ○ 기초 농업기술 습득을 원하는 도시민부터 본격적인 취농 연수를 받고 농

업활동에 참여하려는 도시민까지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기초적인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센터 내에 수도작을 위한 농지,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포도밭 등을 운영하여 농업에 대한 기초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

- 본격적인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1~2년 기 간으로 매일 운영. 이들에게는 1인당 비닐하우스 1동(250㎡ 규모)과 노 지 300㎡를 제공하며, 개인별 교육 비용은 시설 관리비 수준만 부담 ○ 주말 및 야간을 이용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

- 평일 저녁 시간에 고베 시내에 있는 강의시설에서는 이론 교육을 실시 하고 현장 기술교육은 주말에 실습장에서 진행. 교육 대상은 신규 취농 자로 한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귀농을 확정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주말을 이용해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2.1.4. 1사1촌 교류 기업체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실시

○ 1사1촌 교류활동이 일회성의 단편적인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현행 방식 을 극복하고 보다 중장기적으로 농어촌 마을과 교류하도록 귀농‧귀촌 시책 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 자매결연 마을이나 주변 농어촌에 이주를 희망하는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 으로 농어촌 체험교육과 영농실습 기회를 부여하며, 지역의 귀농‧귀촌 관 련 정보를 제공한다.

○ 1사1촌 교류활동 우수 기업체‧단체에 재직 중인 은퇴 연령층을 주 대상으로 하여 귀농‧귀촌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귀농‧귀촌 관련 프로그램이 해당 기업체의 직원 재 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한다.

2.1.5.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에서 우선적 으로 긍정적인 수용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 지역 주민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본격 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지원한다.

- 중앙정부에서는 도시민의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 경험과 지역사회 관계, 농어촌 활성화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귀농‧귀촌 사례와 등을 발굴하여 주

- 중앙정부에서는 도시민의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 경험과 지역사회 관계, 농어촌 활성화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귀농‧귀촌 사례와 등을 발굴하여 주

관련 문서